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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산림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부동산 검인신청으로부터 인지되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에 의거 과징금의 1/2을 감경할 필요가 인정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0. 26. 서울시 ○○구 ○○동 산○○○-○○(임야, 26,771㎡ 중 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4. 7. 잔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9. 22. 피청구인에게 부동산계약서 검인신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 4. 7.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 제10조의 장기미등기자로 확인되었기에, 과징금 16,32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8년 동안 원양어선에서 일을 하는 등 항상 현장 영업에 종사하여 법적 지식이 현저히 부족하여 무지하였고, 계약 당사자가 국가라서 주도적으로 계약을 진행시켰던바, 잔금 지급 후의 처리절차 등도 국가에서 알려줄 것으로 믿어 과징금 부과대상임을 나중에야 알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국가와의 거래라는 매매계약의 특성상 일반 사인간의 거래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세의 포탈이나 소유권의 취득이나 변동 등을 규정하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4 규정대로 100분의 50을 감경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 검토하였을 뿐 이를 인용하지 않았으며,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하지 아니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부과통지서를 송부’한다고 되어 있는바, 부과처분 절차에 상당한 하자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법령 무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고령 등의 사유로 서류를 작성하지 못할 정도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단순히 법령을 몰랐다는 사실이나 실수로 인하여 등기를 누락하는 등의 법위반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없으며, 장기미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소유권의 취득이나 변동 등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 등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장기간 미등기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소명자료와 같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이미 소명자료에서 검토된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및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26. 서울시 ○○구 ○○동 산○○○-○○(임야, 26,771㎡ 중 54.4)에 관하여, 산림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4. 7. 잔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법무사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부동산 검인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위 검인신청으로 인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기미등기 행위를 인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9. 27. 청구인에게 장기미등기 위반 혐의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6. 10. 12.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10. 13.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지난 소명자료와 같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제출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6. 12.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고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에 의하면 과징금의 금액은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데, 부동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경우 과징금 부과율 5%,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 초과의 경우는 15%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바,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의견제출서에 ‘기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과 같다’라고 기재한 점, 피청구인이 소명자료를 검토한 점 등을 비추어보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이유’란 장기미등기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2.2.26. 선고 2000도2168판결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사실상 장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산림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부동산 검인신청으로부터 인지되어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 2단서에 의거 과징금의 1/2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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