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2. 31. 청구인의 부 윤○규로부터 ○○시 △△면 □□리 731-11 과수원 4,52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8km 이내에 거주하는 농부 외에는 취득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동생 윤○하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윤○하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1. 11. 화해권고결정되었고, 같은 해 12. 5.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 1/2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12. 4. 청구인의 위 결정서에 대한 검인신청으로 청구인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2020. 2. 10.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1,611,6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부동산실명법 제1조의 목적과 청구인의 행위 부동산실명법 제1조는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청구인이 동생 윤○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과정 가) 청구인의 부모의 빚 변제 청구인의 부모는 농사를 지으면서 7남매를 양육하였는데 부족한 돈 때문에 조금씩 빌려 쓴 사채의 이자가 불어나 1억 5,000만원에 이르렀음에도 자식들에게 숨기고 혼자 고심하였다. 청구인은 매달 부모에게 생활비 300만원을(1998년경 상당한 금액임) 드렸고, 부모는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다가 사채이자 일부로 지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추궁으로 결국 변제할 금액이 1억 5,000만원이라는 사실을 말하였다. 청구인은 해당 빚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4,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 된 피담보채무까지 변제하였다. 이 사건 토지(1,368평)는 2001년 당시 평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매매가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인데 청구인은 총 1억 9,500만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주위 토지 10,000평 이상을 매수할 돈이다. 나) 부모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동생 윤○하 명의로 소유권등기 경료한 경위 빚을 변제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청구인의 부는 미안하였는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 이전할 것을 제안하셨지만 청구인은 완강히 거절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부는 상속문제로 형제간 다툼이 생길수도 있으니 방지를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둘 것을 당부하였고, 청구인이 빚을 변제한 것에 대한 보상의 뜻도 있기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8km 이내에 거주하는 농부 이외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고향에서 농사를 짓던 셋째 동생 윤○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당시 청구인과 윤○하는 부동산실명법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고,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경위 그 후 청구인의 부모가 돌아가시고 이 사건 토지 한쪽에 안장을 하고나서 각자 생활을 하던 중, 청구인은 윤○하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부모의 산소자리나마 보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만류하였으나, 윤○하가 매도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윤○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변호사 상담 결과, 윤○하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등기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30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에서도 윤○하는 명의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며 청구인의 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청구인이 부담하라며 완강히 저항하였다. 그 후, 형제들의 설득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윤○하가 2019. 12. 5.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청구인 부모의 산소 소재지)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하였다. 3) 결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윤○규)의 채무 1억 9,500만원을 대위변제하고, 당시 시가 1,500만 원 정도의 이 사건 토지를 받은 것으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조세의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사 부동산실명법위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채무 1억 6,400만 원 등은 부동산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조세의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른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이지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한 바대로 구 「농지법」(2002. 4. 1.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어 2002. 1. 14.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조(농지 소유 제한)에 의거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청구인이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볼 때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동산 평가액 공제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의거 부동산평가액은 신탁부동산의 실명등기 시점 기준시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될 뿐 공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단순히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금액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부동산평가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②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이를 납부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815"></img>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ㆍ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2019. 12. 31.>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구 농지법】 [시행 2002. 1. 21.] [법률 제6188호, 2000. 1. 21., 일부개정 이전의 것]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1997. 1. 13., 1997. 12. 13., 1998. 9. 16., 1999. 2. 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상속(相續人에게 한 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資産流動化에관한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流動化專門會社등이 第12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抵當權者로부터 農地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法律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가 擬制되는 認可·許可·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3조·제56조·제67조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삭제 <1999. 2. 5.> 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제2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구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35호, 1995. 12. 22., 타법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농지매매의 확인)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매매증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원회의 위원중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농민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2인은 확인을 요청하는 농지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농지 2.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 3.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밖에 소재하고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그 지역의 영농여건과 지역관행으로 보아 통작이 가능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농지 ③농민이 아닌 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자경의 목적으로 매수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2인은 거주기간 등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9·19] 【구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시행 1991. 9. 19.] [대통령령 제13472호, 1991. 9. 19.,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위탁경영) 법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위탁경영하거나 타인을 고용하여 영농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2.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원회의 위원중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1인과 해당 농업협동조합장 및 농촌지도소장이 추천하는 위원 각1인이 그 지역의 영농여건과 지역관행으로 보아 통작이 가능하고 농지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區가 設置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ㆍ군수(이하 "市長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判決書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화해권고결정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소명자료 요청공문 및 소명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 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윤○규로부터 ○○시 △△면 □□리 731-11 과수원 4,523㎡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2. 31.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8km 이내에 거주하는 농부 외에는 취득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동생 윤○하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1. 11.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 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813"></img> 라) 이에, 청구인은 2019. 12. 4. 피청구인에게 화해권고결정서의 검인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 5. 청구인을 지분 2분의 1의 공유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2. 26.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 관련 소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0. 1. 2. 피청구인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0. 1. 9.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1/2지분의 실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윤○하 명의로 명의 신탁한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811"></img> 사) 청구인은 2020. 1. 20.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809"></img> 아) 피청구인은 2020. 2. 10.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명의신탁등기 경위를 보면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보이는 점 등. 감경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이미 실명등기가 된 경우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 신탁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또한 과징금의 금액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따라 부과율의 합계에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과징금 부과율은 부동산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5%,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15%이고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구 「농지법」 (2002. 1. 21. 법률 제6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한편, 구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1991. 9. 19. 대통령령 1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8km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8km를 초과하는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일정 조건의 위원 2인이 인정하는 경우 농지를 위탁경영하거나 타인을 고용하여 영농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청구인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가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더라도 이 사건 토지상에 기설정된 근저당권담보부채권 1억 6,400만원을 부동산평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따른 특례는 종중 등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은 그 대상이 아니고, 근저당권담보부채권을 부동산평가액에서 공제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가) 부동산실명법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의 적용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없어, 취득이 가능한 청구인의 동생 윤○하 명의로 아버지로부터 증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윤○하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관계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동산의 평가가액 산정시 부동산의 기준시가에서 근저당권담보부채권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2항,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르면 소유권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담보물권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한다. 판단컨대, 부동산실명법이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데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횡행하는 경우 부동산경제의 왜곡 등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근저당권 등 담보 물권을 공제하여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담보 물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액이 클수록 위반자가 부담해야 할 과징금의 액수도 줄어들어 부동산실명법 제5조(과징금)의 위와 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부동산실명법은 과징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5조의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규정을 두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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