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 국세청 세무조사시 ○○시 ○○면 ○○리 ○○○-12번지상 다세대주택 3층 A-○○○호(전유부분 83.66㎡,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되어, ○○지방 국세청은 2013. 2. 7.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한 후 2013. 3.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로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후 2013. 6. 24. 청구인에게 과징금 39,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12월경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세무조사를 처음 받아본 탓에 경황이 없어 함께 세무조사를 받던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명의신탁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이다. 명의신탁 확인서는 잘못 서명한 것으로 국세청에서도 명의신탁의 양 당사자중 한 사람인 ○○○에게는 확인서를 받지 않았고, 실제로도 이 사건 부동산은 ○○○이 대출을 받아 매수한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출을 받아 매수하면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2. 7. ○○지방 국세청 세무조사시 확인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경황이 없어 서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2013. 5. 15.부터 2013. 6. 14.까지 사전통지 절차를 통해 의견 및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고지하였지만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스스로 명의신탁을 인정한 의사표시로 볼 수 밖에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2. 1. 16. 청구인 ○○○의 가족으로 보여지는 ○○○라는 이름으로 명의수탁자 ○○○의 통장으로 대출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1,220천원이 입금과 동시에 이자로 인출되었고, 또한 주택구입 대출통장이라면 입금자가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제3자의 이름으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차례에 걸쳐 동시에 입금 및 인출된 정황으로 보아 ○○○이 실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징수등)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조의2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51"></img> 【어음법】[시행 2010.3.31] [법률 제10198호, 2010.3.31, 일부개정] 제75조(어음의 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3. 만기 4. 지급지 5.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전문개정 2010.3.31] 제76조(어음 요건의 흠)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전문개정 2010.3.31]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서, 확인서, 사전통지 및 처분서, 금융거래내역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지방 국세청이 2013. 3.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 공문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0. 25. 청구 외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고 서명한 확인서가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1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은 2013. 6. 24. 청구인에게 과징금 39,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0. 10.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에게 등기우편으로 의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2013. 10. 17. 반송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3. 7. 2.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경찰서는 사건을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송치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채권자 ○○○○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2. 11. 1. ○○지방법원 ○○지원에 의해 임의경매 개시되어 2013. 12. 10. 청구 외 ○○○에게 매각되었다.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2 [별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율은 부동산평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5%, 의무위반 경과기간 2년 초과인 경우 15%이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처음 받아본 탓에 경황이 없어 명의신탁 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이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출을 받아 매수하면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기록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지방 국세청 세무조사시 명의신탁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당시 경황이 없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검찰청 ○○지청의 불기소이유에 따르면‘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제44쪽 내지 제46쪽), 약속어음(제47쪽 내지 제49쪽), ○○○의 계좌내역(제50쪽 내지 제54쪽, 제71쪽 내지 제77쪽)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 ○○○은 당시 매달 500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고, 농협 및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2억 5,500만원 상당을 대출하여 본 건 건물을 직접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의자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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