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3. 2. 청구인이 ○○시 ○○동 ○○○-1번지, ○○○-3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소수주주인 조○○(이하 ‘이 사건 명의수탁자’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고발인 김○○(이하 ‘이 사건 고발인’이라 한다)의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조건으로 금전적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확인서 등을 검토한 후, 2019. 7. 10.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65,571,28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등기 경위 가) 최초 명의신탁 등기 청구인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공익적 운송사업자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1986. 8. 21.이다. 당시 청구인은 시내버스 노선지정에 따라 종점 부근에 회차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확보하여 일부를 회차지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농지이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직접 등기하지 못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주주였던 망 여○교(이하 ‘최초 명의수탁자’라 한다)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다. 종점 회차지 확보가 급박·절실하였던 그 당시에는 명의신탁이 위법한 것이 아니었고, 그 부근에 청구인의 목적에 딱 들어맞는 토지 즉, 농지가 아니면서 적당한 면적의 토지를 찾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인접지와의 형태상 회차지 용도에 직접적으로 제공될 수 없는 여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 사건 토지라도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회차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및 매연 등이 법규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만약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만 매입하여 일부가 타인의 경작지로 사용되었더라면 민원이 발생했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매도인도 일괄매도만 고집하였던 것이다. 나) 최초 명의신탁 후 일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 그러던 중 1995. 10. 31. 청구인이 처음 매수한 ○○동 ○○○번지가 ○○○-1번지 및 ○○○-3번지로 분할되어 농지로 남고, ○○○번지는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은 법규상 제한이 없는 ○○○번지(대지)에 대하여는 바로 명의수탁자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계속 회차지로 사용하였다. 다) 명의수탁자 변경 최초 명의수탁자가 본인의 사망이 임박하자 청구인에게 명의수탁자 변경을 요구하여, 2012년 9월 당시 청구인의 감사 지위에 있던 이 사건 명의수탁자 조○○의 승낙을 받아 소유권을 위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반환을 거부하고 있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법인회계의 정당한 처리방안을 모색하던 중, 2018년 2월경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영농법인에 귀속시키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명의수탁자에게 주주총회에 의해 설립된 영농법인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촉구하였으나, 명의수탁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은 표면적으로는 위법성이 없어 보이나, 부동산실명법의 입법목적과 청구인이 법을 위반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과 동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도식적으로 획일적인 처분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즉, 판례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징금 부과처분 시, ①탈세나 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②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있는지, ③실명등기의무 지체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④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⑤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경위, ⑥당해 명의신탁의 반사회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경우 ①탈세나 투기의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부천시와 ○○시 서민들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의 운영상 부득이한 공익적 목적이 동기인 점, ②화폐가치 변동이나 인근의 평균적 지가변동과 별도로 취한 이득이 없다는 점(오히려 명의신탁의 변경에 따른 거듭 납부한 취득세와 그 밖의 관리비용이 더 지출됨), ③이 사건 명의신탁등기는 청구인이 법인이기 때문에 농지법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로서, 대지로 지목변경되었던 부분은 바로 실권리자로 등기하고 그 외의 부분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온 점, ④공익목적 상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 반사회성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도식적으로만 법규정을 적용하여 과다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평에 맞게 감액변경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에게 2019. 3. 12. 고발장이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최초 명의수탁자의 딸로부터 최초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자료제출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 사건 명의수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이 사건 고발인이 제출한 자료에 첨부된 확인서(청구인이 조○○에게 명의신탁을 조건으로 금전적 손해를 책임진다는 내용)를 검토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합법적인 토지소유를 위해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명의수탁자 조○○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회차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 과징금 부과취소나 과징금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은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제한한 법령의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이 시행 된 후 불법임을 알면서도 명의수탁자에게 한차례 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법령회피를 위해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39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부등본, 과징금부과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과징금 부과처분 통보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6. 8. 21. ○○시 ○○동 ○○○번지를 매수하였으나 망 여○교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1995. 10. 31. ○○시 ○○동 ○○○번지는 같은 동 ○○○-1번지 및 ○○○-3번지로 분할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2. 9. 27. ○○시 ○○동 ○○○-1번지 및 ○○○-3번지의 등기명의를 망 여○교에서 조○○ 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7. 10. 청구인에게 과징금 65,571,280원을 부과하였는바,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389"></img> 2)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의하면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하면서,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시내버스 회차지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법위반 동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는 이유로 이를 명의신탁하였던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라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를 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법위반에 이른 구체적인 상황과 동기 등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에게는 ①탈세나 투기의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시내버스의 운영상 부득이한 공익적 목적이 동기인 점, ②화폐가치의 변동이나 인근의 지가변동과 별도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 ③대지로 지목변경된 부분은 바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고, 그 외의 부분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온 점, ④공익목적상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반사회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도식적으로 과다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평에 맞게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적법하며, 그러한 사정들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은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법령의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고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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