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년경 청구외 함○○로부터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전 2,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88. 12. 12. 매매대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15. 10. 12. 매도인 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2. 25. ○○○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묘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2,34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2017. 12. 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청구인은 2021. 7. 23.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반영하여, 같은 해 10. 5.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단서에 따라 과징금 9,552,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시 ○○면 ○○리 ○○번지를 1988년경에 매도인 함○○로부터 대금 25,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는 등 아무런 이유 없이 억지 주장을 하면서 비협조로 인하여, 청구인이 2015. 10. 12. 함○○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3. 25. ○○○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2017.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법령에 규정한 기일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장기 미등기 자에 대한 벌칙 등)를 위반하였다며, 피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알림(정○○), 민원토지과-○○○○○), 과징금 9,552,000원을 납부하라”는 처분통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1988년경에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번지 대지 등 ○필지를 매수대금 25,000,000원에 매도인 함○○로부터 매수하고 매도인에게 수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매도인 함○○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서, 매매계약서에 없는 조건인 위 ○○리 ○○번지 안에 있던 자신의 조상 묘소 2기 앞에 안전한 석축을 쌓아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해주지 않고 있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청구인이 매도인의 요구대로 석축을 쌓아주려고 공사업자에게 견적서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당시 위 사건의 토지를 소개해준 성○○이 2021. 8. 29. 자필로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또한,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인 매도인 함○○가 위 ○○리 ○○번지 토지에 있던 묘소의 석축을 쌓아달라는 요구에 청구인이 응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도인 함○○의 2021. 9. 20. 자필로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상 필요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청구인은 위 ○○리 ○○번지 대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잠시 운영을 하였다. 그러나 사업상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의 이유로 1992년경에 위 ○필지의 토지를 제3자인 ○○전자를 운영하였던 사람에게 매매를 하였지만 역시 매도인 함○○는 위와 같이 묘지의 안전한 석축을 쌓아달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해주지 아니한 것이다. 그 후 위 ○○전자 사장이 사업상 경영악화로 청구인에게 매수한 위 토지의 잔금을 주지 않고 불상지로 도망을 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의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였기 때문에 위 ○○리 ○○번지에 대하여 원 토지 소유자인 함○○를 상대로 2015. 10. 12. ○○○지방법원에 사건 제2015가단○○○○○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여 2016. 2. 25. 종국 조정성립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6. 2. 25. 사건 제2015가단○○○○○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조정성립사항을 살펴보면, 1. 원고인 청구인은 위 ○○리 ○○번지 전 2,506㎡ 중 159㎡(묘지가 있는 부분)에 관한 분할 절차를 이행하고, 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고인 청구인이 부담을 한다. 2. 피고(함○○)는 원고(정○○)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묘지가 있는 부분 159㎡를 제외한 나머지 2,347㎡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하 생략- (갑 제8호증) 위와 같은 조정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은 2017. 12. 7. 위 ○○리 ○○번지의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위반(장기미등기)으로 인하여 과징금을 1,9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하겠다는 과징금 부과 예고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실소유자가 세금 등을 면탈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을 제재하기 위해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세금 등을 면탈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법을 잘 모르는 청구인이 부단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을 받았으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무에 대해서 매도인은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조들의 묘소의 석축을 쌓아달라는 매매계약서의 약정에도 없는 사항을 억지 주장을 하면서,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 주지 않아서 부득하게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상의 이유이다.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로 위 토지를 소개해준 성○○의 사실 확인서, 매도인 함○○의 사실 확인서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피청구인에게 2021. 8. 1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시청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처음에 부과할 예정인 금액의 50%를 경감한다며, 2021. 10. 15.자로 금 9,552,000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시청 민원토지과 -○○○○○(2021.10.5.)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알림(정○○)이라는 부과통지서를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2021. 10. 12. 받았다. 청구인은 부과 통지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억울한 점이 많아서 ○○시청에서 안내해준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제1항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를 받아서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3) 행정청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피청구인의 기관에서는 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매매대금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법령이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무지로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의 과징금 부과통지와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알게 되었다. 다만, 장기 미등기 사유가 청구인은 매도인 함○○가 매매계약서에 약정된 사실이 없는 매매한 이 사건의 토지인 ○○리 ○○번지 안에 있는 산소의 석축을 쌓아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아서 이행을 못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청구인은 사업을 그만두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아 생활이 곤란하고, 건강도 나빠서 부득하게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령에 정한 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 나) 기타 특별한 참작사유 위와 같이 사건의 경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매도인의 일방적인 묘소의 석축을 쌓아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2015. 10. 12. ○○○지방법원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여 2016. 2. 25. 조정조서를 받아 강제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그 당시 청구인에게 매도인의 토지를 소개한 성○○이나 매도인 함○○의 사실확인서, ○○○지방법원 조정조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한 이유에 반사회적인 이익이 없고, 조세포탈이나 다른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무지와 매도인이 억지주장을 하면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를 하다가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해태한 이유가 부정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처분청에서 부과한 과징금은 과잉행정행위로서 과하다고 생각한다. 다) 기타 청구인은 최선을 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매도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그 당시 토지를 소개한 성○○과 매도인 함○○의 사실확인서, 소송을 한 조정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현재 청구인은 나이가 많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여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할 여력도 없으며,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살펴주면 좋겠다. 4) 청구인의 청구이유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고 청구인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청구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5) 피청구인은 탈세목적이 아니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제출한 판례는 명의신탁에 대한 판례로 청구인의 경우와는 다른 내용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피해주장은 별도의 소송 또는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피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주장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2조의3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부동산실명법만 살핀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7. 12. 5. ○○시청 검인 제○○○○호로 접수된 ○○○지방법원 2015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조서에서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장기미등기자임을 확인하였다. 나) 1988. 12. 12. 청구인은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반대급부 완료일)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1995. 7. 1.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2015. 10. 12. 이르러서야 소장을 접수하고 2016. 2. 25. ○○○지방법원의 조정판결로 2017.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다) 2021. 7. 23.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전 기간과 해당 부동산의 소송기간을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19,104,000원을 부과 사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21. 9. 24. 의견제출서 및 관련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2021. 10.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를 검토한 결과,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고 보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4의 단서조항에 따라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과징금 9,552,0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지방법원 2015가단○○○○○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조정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8. 12. 12.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25,000,000원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명시를 하였다. 즉 조정조서에 따르면 매도인 함○○에게 1988. 12. 12. 매매대금을 지급완료(반대급부 이행완료일)하였음을 원고의 소송의 청구원인에 적시하였고, 1995. 7. 1.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3년 이내(1998. 6. 30.)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2017. 12. 7. 이르러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의 장기미등기 과징금 대상자로 확정지었다. 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이하 ‘장기미등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실명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1988. 12. 12.~1998. 6. 30.)에 따라 장기미등기 기간산입을 제외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송기간(2015. 10. 12.~2016. 2. 25.)을 제외하여 장기미등기 과징금을 부과처분하였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2021. 7. 23.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21. 9. 24.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제출서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27조2에 따라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 10. 7.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의 단서조항에 따라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행정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없이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장처럼 매도인 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한 서류를 교부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95. 7. 1.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후 10년 동안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 위해서 아무런 법적인 시도를 하지 않다가, 2015. 10. 12.에 이르러서야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청구 외 함○○에게 제기하였다는 점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의 해태로 보인다. 라) 또한 청구인은 세금 등을 면탈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매수한 토지를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들이 있었더라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부과는 적법한 처분이다(대법원 2002. 5. 17. 선고2000두6558 판결 참고). 마) 따라서 청구외 함○○의 의무해태에 대한 청구인의 피해주장은 별도의 소송 또는 청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주장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 6.>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0. 3. 31.] 부 칙 <법률 제4944호, 1995. 3.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장기미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4. 8.] [제4조의2에서 이동 <2017. 1. 6.>]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4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기부등본, 조정조서,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함○○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1988. 12. 12. 매매대금 25,000,000을 지급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43"></img> 나) 청구인은 2015. 10. 12. 매도인 함○○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지방법원 2015가단○○○○○).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57㎡는 2017. 11. 29. 경기도 ○○시 ○○면 ○○리 ○○-○로 분할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7. 12. 7. 이 사건 부동산 중 2,347㎡에 관하여 2016. 2. 25.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청구인은 2021. 7. 23.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과징금 19,104,000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같은 해 10. 5. 청구인에게 위 과징금을 50% 감경한 과징금 9,552,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과징금 산정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39"></img>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이 세금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규정 내용 또한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서는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법률 제4944호, 1995. 3. 30.) 제1조에서는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1988. 12. 12.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는데, 1995. 7. 1. 시행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3조에서는 법 시행일 전에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 시행일부터 3년을 기산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5. 7. 1.부터 3년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다가 2015. 10. 12. 비로소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12. 7. 조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과징금산정내역을 보면, 1995. 7. 1.부터 3년이 경과한 1998. 7. 1.을 장기미등기 기산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7. 12. 7.을 장기미등기 종료일로 각 정하였고,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소송기간을 위반기간에서 제외하였고, 조세포탈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판단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단서에 따라 50% 감경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매도인의 비협조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세금 면탈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한 토지 지분을 매도인 명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들이 있었더라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이 정한 시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참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도인이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해당 법률 내용에 대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