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인 ○○○(이하‘망 ○○○’이라 한다)은 2016. 9. 6.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억 7천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3. 23.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7천 5백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3. 8. 청구인이 망 ○○○에게 명의신탁 등기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해 3. 23.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2. 17.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 36,4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등) ①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종별 3. 과징금의 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1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지방법원 ○○지원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 판결문,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인 ○○○은 2016. 9. 6.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7천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11. 21.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3. 23. 이 사건 아파트를 망 ○○○에게 2억 7천 5백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3. 8. 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망 ○○○(2020. 5. 14. 사망)에게 명의신탁 등기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해 3. 23.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4. 11.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2. 17.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따라 과징금 36,4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2023. 2. 20.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같은 해 4. 28. ○○○지방검찰청 ○○지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은 전부가 아니라 10분의 3 지분만큼 이루어졌다며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 8,100만 원과 명의자인 사실혼 배우자 망 ○○○의 대출금 1억 8,900만 원으로 취득하였고, 망 ○○○은 위 아파트의 대출원리금을 대출시부터 소유권이전시인 2020. 4. 9.까지 변제하였으며(약 2,600만원), 망 ○○○이 계속 건강하였다면 대출원리금을 계속하여 변제 하였을 것이나 그러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2020. 4. 9. 망 ○○○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매매형식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또한 ② 청구인에게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이나 탈법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1/2 감경되어야 한다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망 ○○○은 공무원 퇴직을 한 사람인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 없이 성실히 납부하였고, 금융기관이나 다른 어떠한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청구인과 망 ○○○은 취득 이후 같이 거주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망 ○○○의 상속인 중 한 명이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은 소송 답변서에 ‘피고는 피고의 자금으로 ○○○의 이름만 빌려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가 소유권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그 소송 판결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2억 7,000만 원 중 8,100만 원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 명의 대출금 1억 8,900만 원 역시 피고가 전부 변제하였던바, 그러한 이 사건 아파트 매매와 그 대금 조달 과정, 대출금 변제내역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 명의를 빌려 매수한 부동산이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확정된 민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명의신탁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일부 명의신탁으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당시 청구인의 주장과 모순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이‘전부’인지‘10분의 3 지분’에 해당하는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호증과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불기소이유고지서,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요건사실인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관한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망 ○○○의 상속인 중 1인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지방법원 ○○지원 ○○○○가단○○○○○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2022. 1. 13.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은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며 ‘청구인의 자금으로 망 ○○○의 이름만 빌려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가 소유권을 반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망 ○○○이 청구인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사망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다. 나아가, 그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2억 7,000만 원 중 8,100만 원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망 ○○○ 명의 대출금 1억 8,900만 원 역시 피고가 전부 변제하였던바, 그러한 이 사건 아파트 매매와 그 대금 조달 과정, 대출금 변제내역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 명의를 빌려 매수한 부동산이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청구인이 망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련 소송에서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사안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며 이를 달리 판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1호증은 관련 소송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로서 그 밖에 달리 관련 소송의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② 또한, 검찰청 불기소 이유고지서의 기재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당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되어 있으며,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망 ○○○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등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한편 대다수의 명의신탁관계에서는 자금흐름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통상적인바,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와 같이 망 ○○○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이 실행되고 그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6. 12. 21. 대출기관인 주택금융공사에게 이자로 402,786원이 변제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소유권 이전 시 무렵까지인 2020. 4. 21.까지 매월 40여만 원(1년간 약 420만 원)에서 773,904원(29회 22,443,216원)까지 합계 약 2,600만 원이 대출원리금으로 변제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 ○○○이 이 사건 아파트의 10분의 7 지분에 관한 실소유자인 것으로 곧바로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또한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청구인은 2022. 3. 23.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와 함께 2022. 4. 22.까지 의견과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망 ○○○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6. 12. 21. 대출기관인 ○○금융공사에게 이자로 402,786원이 변제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소유권 이전 시 무렵까지인 2020. 4. 21.까지 매월 40여만 원(1년간 약 420만 원)에서 773,904원(29회 22,443,216원)까지 합계 약 2,600만 원이 대출원리금으로 변제되었다는 점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실혼 배우자 망 ○○○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 없다거나, 금융기관이나 다른 어떠한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징금을 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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