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25. 주식회사 ○○○○○(現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가 분양한 ○○시 ○○구 ○○로 ○○-○○ 소재 ○○○○○○ ○○○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31. 잔금을 납부 후 2024. 5. 1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인 도로부지(○○읍 ○○리 ○○○-○, 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24. 5.분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장기 미등기 내용을 확인하고 사전통지를 통하여 청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한 후 2024. 8. 23.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이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100분의 50 감경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461,6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표로 위한 공백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15"></img>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시행사의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6. 28. 이 사건 시행사가 분양한 ○○시 ○○구 ○○로 ○○-○○ 소재 ○○○○○○ ○○○동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31. 잔금을 납부 후 2024. 5. 1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인 도로부지(○○읍 ○○리 ○○○-○)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13"></img> 나) 피청구인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24. 5.분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장기 미등기 내용을 확인하고 사전통지를 통하여 청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한 후 2024. 8. 23.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이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100분의 50 감경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461,670원을 부과하였는데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잔금 납부 후 이 사건 시행사가 청구인의 계속적인 요청에도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연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증명력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의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15. 4. 17. 선고 2013구합17725 판결 참조), 이 사건 시행사 청구외 ○○○은 확인서에 자금 사정으로 인해 도로지분 등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20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세대의 연락 수단 변경 등의 문제로 위 공유지분 이전이 늦어진 세대가 있는데, 청구인 세대 또한 그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이를 부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미 위반사항 중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100분의 50 경감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비록 이 사건 시행사의 사정으로 이 사건 도로 부지의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졌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 사유의 내용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및 처분의 정도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적·경제적·신체적 피해와 관련하여 이를 민사소송에 따라 사법상의 권리에 대한 보상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입을 손해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작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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