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시 ○○구 ○○동 ○○○-○ ○○○○빌딩 ○○○호, ○○○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매수하면서 청구인 명의가 아닌 전도사 ○○○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사유로 과징금 24,405,32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건 당시“소재지 ○○시 ○○구 ○○동 ○○○-○ ○○○○빌딩 ○○○호, ○○○호”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 실명 미등기를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2017. 4. 10 처분/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사건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로 개척하고자 2009년 11월 18일 전세보증금 2천만원, 월세금 6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교회로 사용하던 중에 2012년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2년 11월 15일, 임의경매로 1억 5천 3백만원에 경락을 받을 때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인 ○○○ 명의로 경락을 받게 되었다. ○○○교회(본 교회) 전도사 ○○○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어떠한 세금도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개인 명의를 통해 어떠한 이익을 취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면 취득세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로 하게 된 것은 한국 교회가 다 그러하듯이 관행적으로 담임목사나 전도사의 명의로 등기를 행해왔으며, 교회 내부와 그리고 교회 외부의 교단과의 교회 재산에 대한 분쟁을 막고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위로써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후 즉시, 2017. 1. 2.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한 바가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려는 이 법의 제정 목적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법률적인 무지와 교회 재산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자 개척교회 당시에 담임목사나 교역자의 명의로 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참작사유 - 법률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모든 교회 재산을 교회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부동산 매수 당시에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조세의 포탈이나 탈법 그리고 어떠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 한 것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도 ○○군, ○○○도 ○○시, ○○시, ○○시”의 경우에는“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과 세금 납부사실들을 검토”하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100분의 50으로 감경처분을 받은 바가 있다. 라) 또한 2017년 5월 3일, 앞서 ○○시 ○○출장소에서도 과징금을 100% 처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2017년 6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해 준 바가 있다. 이에 동일한 사례에 대한 ○○도 ○○군과 ○○○도 ○○시, ○○시, ○○시의 처분을 볼 때 그리고 ○○시 ○○출장소에서 처분한 과징금에 대해 부당하다고 일부 인용한 본 위원회의 심판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가) 명의신탁 현황 청구인은 2009. 11. 18.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호(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2년 임의경매 진행에 따라 2012. 11. 15. 청구외 ○○○(전도사)이 금1억5천3백만원에 경매로 낙찰 받아 청구외 ○○○ 명의로 등기 이전 하였다. 이후 ○○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외 ○○○이 취득한 재산의 자금출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청구외 ○○○과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여 ○○지방국세청 조사○과-○○○호(2017. 1. 10.)로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 1. 5. 청구외 ○○○과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처분 위와 같은 청구인의 명의신탁 혐의 자료가 2017. 1. 10.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피청구인은 관련자료 조사 후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통지 및 제출된 의견제출서 검토를 거쳐 2017. 4. 10. 청구인에게 금24,405,320원의 과징금 부과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7. 7. 6.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67"></img>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의 부당성 청구외 ○○○ 명의의 취득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려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법률적 무지 및 교회 재산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자 개척교회 당시에 담임목사나 교역자의 명의로 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의 부존재 교회 재산을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면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조세의 포탈이나 탈법 그리고 어떠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음 ○○도 ○○군, ○○○도 ○○시, ○○시, ○○시의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시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감경하였으며, 2017. 5. 3. ○○시 ○○출장소에서 부과된 과징금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금액을 변경(1/2 감경)한다는 재결(2017. 6. 26.)이 있었으므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과징금 부과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한다. 3) 처분의 이유 교회 내에서 교회 재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고자 담임목사를 맡게 될 교회 전도사인 청구외 ○○○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부동산 명의신탁 확인서」에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교회이나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음(명의수탁자)을 자인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서도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은 명백한 사실이라 하겠다. 청구인은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교회명의의 등기를 하지 못하는 사정에 의해 명의신탁을 하였지만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어떠한 세금도 체납한 사실도 없고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자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다른 사례와 같이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부동산실명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하며(대법원 2007. 7.12. 선고 2006두○○○○ 판결)"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201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해석사례집 P.313) 판단하여 본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4) 결 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①명의신탁에 대한 법 규정은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도 ○○도 ○○군, ○○○도 ○○시, ○○시, ○○시 및 ○○도 ○○시 등 여러 곳에서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명의신탁 하여 취득하였으며 특히 ○○도 ○○시에서는 2012. 7. 10. 1억1천만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자금 부족 등 자금수급이 곤란함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2012. 11. 15. 임의경매로 1억5천3백만원에 경락받은 점, ②「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령의 제한을 회피한 점은 과징금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법한 명의신탁 행위는 명백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바,“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신탁법」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物納)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6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지방국세청 명의신탁 혐의자 통보 문서, ○○시·○○시·○○시 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지방국세청은 2017. 1.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명의신탁) 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시 ○○구 ○○동 ○○○-○ ○○○○빌딩 ○○○호, ○○○호를 청구인이 매수하면서 청구인 명의가 아닌 전도사 ○○○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사유로 과징금 24,405,3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지적에 따라 2017. 1. 2. 청구인 명의로 등기 완료하였다. 2)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때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하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명의신탁 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하면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조세의 포탈이나 탈법을 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며, 유사 사건 처분에서 감경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자인과 ○○지방국세청의 공문 등에 의하면 불법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① 청구인에 대한 동종의 유사 사건에서 각 처분청(○○군, ○○시, ○○시, ○○시)들이 청구인에게 과징금 1/2을 감경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하다고 보이므로 부과된 과징금 1/2을 감경하여 12,202,660원(24,405,320×1/2)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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