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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 전 1,640㎡(지분 1/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지방법원 2014가합○○○○○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 사건에서 2015. 4. 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고 2015. 7. 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7. 5. 이 사건 토지의 지분 1/2를 매수하고 2015.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장기미등기)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2016. 4. 15. 소명자료 요청과 2016. 9. 20. 처분사전통지하고 2016. 12. 23.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7,626,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부과된 과징금의 원인 부동산 목적물인 “경기도 ○○시 ○○리 ○○○번지, 전 1,640㎡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위 해당 부동산의 지분 1/2를 소유한 청구인에게 금7,626,000원을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은 의무 위반기간을 잔금지급일(2011.7.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7.5. 부터 2014.12.30.까지 1년 이하로 산정하여 과정금 부과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변경하였고 과징금 부과기준시가를 2014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동산평가액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 및 이유 위 부동산(경기도 ○○시 ○○리 ○○○번지)은 청구인의 부친(홍○○)의 소유 부동산이었으며, 소외 부친 홍○○은 1994년도에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위 부동산 토지에서 미허가 가건물에서 오랫동안 사업행위를 영위하던 중에 사업부진의 이유로 당시의 거래처인 ○○○○공업(주)에 양도되었고, 그 후 ○○○○공업(주)은 정희권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 후 2008년 6월 11일에 고○○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당시에 청구인의 부친(홍○○)은 계속적으로 위 부동산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며 임대를 하고 있던 중이었으며, 그러던 중 당시 부동산 소유주인 고○○는 해당 부지를 김○○에게 위 부동산은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여 김○○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8월 28일까지 김○○은 해당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고○○와 줄곧 협의를 하였으나 종국에는 매매계약은 파기되었다. 고○○는 연이은 사업실패로 김○○에게 받은 계약금은 모두 소진하였고, 매매계약의 파기로 김○○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입장인 고○○는 다른 방편으로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부친(홍○○)의 오랜 기간 삶이 녹아있는 위 부동산의 매수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고○○의 요청을 숭낙하게 되었다. 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위 부동산 지상에 소재한 미허가 가건물의 존치여부로 인하여 그 당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 위 부동산 지상에 소재한 미허가 가건물을 해당 관청을 통하여 협의하여 정상화를 이루었고 더 이상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부분을 두고 볼 수만 없어 고○○에게 연락하여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해보고 수소문 해보고 과거 알고 있던 주소지로도 방문을 하였지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어 난감해 하던 중에 가까스로 연락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하였으나, 고○○는 본인이 본 부동산을 소유할 시에 소요되었던 비용들을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청구인을 더욱 더 힘겹게 하였고, 수천만원의 비용을 요구하여 계속적인 합의를 하려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에는 합의가 불성립되어 청구인은 결국에는 ○○지방법원 2014가합○○○○○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를 진행하여 결국엔 2015년 4월 23일에 승소를 하여 판결을 근거로 2015년 7월 27일 제15○○○○호 소유권이전을 마칠 수 있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5조제1항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2013누20530 판결) 또한 피청구인은 과징금 부과기준시가를 2014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동산평가액을 산정하였다. 앞에 본 내용으로는 위 부동산의 전 소유주인 고○○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2008년이며 청구인이 고○○와의 매수약정은 2011년도이며 그 시기에 청구인은 고○○와의 매수약정에 대비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과징금 부과 기준시가는 2011년도로 적용하여 부동산평가액을 산정함이 마땅하다 판단된다.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그로 인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악의적 법률위반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고○○의 협조만 있었더라도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같은 일이 발생치 않았을 것을 매도인의 비협조로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을 근거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경료하였다라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이며, 청구인의 적극적인 소명이라 청구인은 판단한다. 또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내역 중 행정청의 잘못된 오기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정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데 잘못 오기된 개별공시지가로 인하여 부과된 조세 및 세금 등에 대해서도 청구인은 지금까지 성실납부를 하였다. 그 사실만을 살펴보아도 추호도 조세포탈 등의 혐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2016. 12. 23. 청구인에게 발송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전통보에 따른 내용 중 2014. 12. 30.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는 바, 의무위반기간을 잔금지급일(2011. 7. 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7. 5.부터 2014. 12. 30.까지 1년 이하로 산정하여 과징금 부과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라고 하나, 당시의 피청구인의 담당자와 위 사건으로 인하여 밀접하게 연락을 취해 매도자의 소재불명을 적극 소명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연락이 된 후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여 합의 성립가능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 또한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항변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담당자는 본인의 의사로써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에 지금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4)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은 당연하다 생각한다. 허나 매도인의 부재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할 사항 또한 존재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가등기를 본등기로 청구하는 소송을 통하여 그에 따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소명을 통하여 목적하고 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절차와 시간과 비용을 감안하여 부담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현재도 청구인은 위 사건 부동산 토지에서 사업행위(녹생토 사업 및 친환경 공사와 주로 관급공사 위주로 사업)를 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과 환경개선에 일조하고 있다. 위의 내용대로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징수된 과징금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니 청구인의 청구취지 대로 판결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시 ○○면 ○○리 ○○○ 전 1,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분 1/2에 대하여 2016. 12. 23. 청구인에게 처분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통보는 2016. 12. 28. 청구인이 직접 우편수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과징금 부과처분 시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바, 행정심판청구의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지방법원 2014가합○○○○○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청구 사건에서 “피고(고○○)는 원고들(홍○○, 홍○○)에게 ○○시 ○○면 ○○리 ○○○ 전 1,640㎡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6. 10. 접수 제89983호로 가등기에 기하여 2011. 7. 5.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15. 6. 26. 판결문 검인을 득하고, 이 사건 토지 지분 1/2에 대하여 2011. 7. 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5. 7. 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 우리시는 청구인이 2011. 7. 5. 이 사건 토지의 지분 1/2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3년이 경과한 2015.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4. 15.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장기미등기)혐의 관련 소명자료 요청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가건물의 존치 및 전소유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등기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4. 12. 30. 소송을 청구하여 등기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투기·탈세·탈법 행위를 위해 의도적으로 연기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2016. 5. 9.경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인 우리시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6. 8. 11.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사전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한 날짜를 고려해 의무위반경과기간을 정정하여 줄 것과 기준시가 변경예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유예를 주장하는 의견을 2016. 11. 2.경 제출하였고(을 제4호증 2), 피청구인인 우리시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무위반경과기간을 2014. 7. 5.부터 2014. 12. 30.까지 1년 이하로 하고, 정정된 2014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2016. 12. 23.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7,626,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 과징금 부과기준시가는 2011년도로 적용하여 부동산평가액을 산정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도인의 비협조로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통해 청구인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은 없으며, 그로인한 조세포탈 및 법률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과징금 부과기준시가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를 위반한 장기미등기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부동산평가액을 기준)와 제2호(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잔금지급일이 2011. 7. 5.이므로 이때가 등기의무기산점이 될 것이고, 청구인은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14. 7. 4.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의무위반경과기간은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7. 5.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2015. 7. 27.까지이나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2014. 12. 30.까지 의무위반경과기간 1년 이하(과징금 부과율 5%)로 산정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평가액을 결정(5억원 이하 5%)하여 이를 합한 과징금 부과율 10%를 적용하여 과징금의 부과금액을 산정(을제5호증 2)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기준시가는 2011년도로 적용하여 부동산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매도인의 비협조로 통해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경료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법령상 또는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매도인의 비협조만으로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정만으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다) 조세포탈 및 법률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4 단서에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사실 및 조세, 세금 등을 성실히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일치되게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공익적 목적으로 고려할 때, 앞서 본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감경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 및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두1311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장기미등기로 그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등록세나 보유에 따른 재산세 납부를 피할 수 있었고, 소유권변동의 신고 여부 또는 과세대장의 기재 여하에 따라서는 미등기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보유와 관련한 세금의 납부를 면하게 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정만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④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장기미등기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지방법원 판결문, 소명자료 요청서, 처분사전통보서, 의견제출서, 과징금 부과통보서, 배달증명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1. 7. 5. ○○시 ○○면 ○○리 ○○○, 전 1,640㎡(지분 1/2)를 매수하고, 2015.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2. 30. ○○지방법원 2014가합○○○○○‘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2015. 4. 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제1항(장기미등기)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2016. 4. 15. 소명자료 요청과 2016. 9. 20. 처분사전통지하고 2016. 12. 23.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7,626,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배달증명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가 2016. 12. 2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당시 청구인 본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반대급부 이행일 또는 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3년간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 제6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3)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배달증명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가 2016. 12. 2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당시 청구인 본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주소로의 송달이 인정되는 한 반증이 없다면 위 송달로 인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95누○○○○○), 따라서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시점에서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을 면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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