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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03-09438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등 청 구 인 방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823동 104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영주지사장) 청구인이 2003.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9. 22. - 2001. 12. 31.까지 경상북도 ○○시 ○○동 118-7번지에서 행한 개인직영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10. 5.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한 후, 공사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2002. 3. 25. 납입고지서를 발송하고, 2002. 4. 16. 독촉장을 발송한 후 2002. 5. 13.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납승인을 받아 2003. 2. 25.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완납하자, 2003. 7. 5. 그 압류를 해제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의 이○○씨에게 확인한 결과 총 6번의 등기우편발송을 통해 최고장 또는 압류조치내용을 보내서 알렸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2년 초 일반우편으로 정상적인 보험료납입안내를 받았을 뿐 이후 어떠한 내용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7. 10. 건물(경기도 ○○시 ○○동 994-11)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 압류조치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본 후 확인결과 2003년 3월경 피청구인이 사전통보 없이 압류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당일 계약하기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부동산 매매예상 금액 2억 8천만원)이 파기되는 손해를 입었다. 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선행하여야 할 통지를 하지 않은 원인무효에 해당하고, 또한 담당자인 이○○에게 확인한 결과 2003년 2월 압류조치 후 압류결과통보등기우편물도 반송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산업재해보험료 남입고지서, 독촉장 및 부동산압류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2002. 3. 25. 납입고지서를, 2002. 4. 16. 독촉장을 각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02. 5. 13.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납처분승인을 받은 후 2003. 2. 25.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 미수령은 우체국에서 수령증 보존연한 도과로 자체폐기되어 수령인을 알 수 없으나, 동일 번지에 2002. 8. 12. 재고지 등기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볼 때, 2002. 3. 25.과 2002. 4. 16.에 발송한 등기우편물 또한 정상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03. 2. 25.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부동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청구인 주소지의 이전(2002. 12. 30.)으로 인하여 반송된 것은 사실이나,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 3282 판결(압류등록무효학인)]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원인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2002년 초에 납부서를 받은 후 추가로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후의 연체금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징수금(보험료)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남부기한 도과 후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행심 98-4374(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및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에서도 "청구인이 가산금이나 연체금의 징수제외가 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료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법 제70조 및 제71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연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및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7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5조 및 제7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험관계성립신고서, 건축허가서, 공사비예상내역서, 체납처분승인서, 압류해제통지서, 우편물수령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5. 사업장 명칭은 "단독주택(다가구)"으로, 근로자수는 "상시 4인"으로, 공사금액은 "2억4천175만원"으로, 신공사 착공일은 "2001. 9. 22."로, 준공예정일은 "2001. 12. 31."로 작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2001. 10. 5.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신고서에 의하면, 산정기간은 "2001. 9. 22. - 2001. 12. 31."로, 임금총액은 "73,950,000원"으로, 보험료율은 "34.5/1,000(부담금비율 0.5 포함)"으로, 개산보험료액은 "2,551,270"으로, 총공사금액은 "241,750,000"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2. 5. 7. 영주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체남처분 승인신청을 하자, 영주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2. 5. 13. 이를 승인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표-체납처분 내역, 우편물수령증 및 우편물발송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2. 3. 25. 납입고지서를, 2002. 4. 16. 독촉장을 각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각각 반송되었고, 2002. 8. 12. 발송한 재독촉장은 2002. 8. 14. 경기도 ○○시 ○○본 3동 401-3번지 소재 ○○아파트의 경비원인 청구외 엄○○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2003. 2. 28.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한 압류통지서는 2003. 3. 4. 반송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03. 7. 5. 청구인이 압류와 관련된 체남액 3,194,190원(보험료 2,551,270원 + 가산금(연체금) 642,920원)을 완납하여 그 압류를 해제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이나 관계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압류가 이와 관련된 체납액의 완납으로 인하여 2003. 7. 5. 해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7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 후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되,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이거나 연체금ㆍ가산금,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및 보험금 기타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ㆍ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개산보험료납부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입고지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동법에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하는 취지는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입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입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입하는데 어떠한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납입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정이 연체보험료부과 제외사유인 "보험금 기타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ㆍ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신고서를 제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입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연체금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1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구하는 건물매매 미성립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1과 청구취지3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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