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6620 재결일자 2008. 12.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부동산압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동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산재보험료 등의 소멸시효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2004. 12. 6.부터 3년이 경과한 2007. 12. 5.까지라 할 것인데, 청구인에게 납부를 독촉한 산재보험료 등의 소멸시효는 당초의 산재보험료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납부를 독촉한 것이 되므로 그 소멸시효는 피청구인이 납부기한으로 설정한 2005. 2. 28.부터 3년이 되는 2008. 2. 27.이 경과함으로서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8. 4. 1. 행한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압류는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오던 중 2004. 12. 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1년도 산재보험료 7만 200원, 가산금 7,020원, 2002년도 산재보험료 5,850원, 2001년도 고용보험료 15만 1,200원, 가산금 1만 5,120원, 2002년도 고용보험료 1만 2,600원 등 합계 26만 1,99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8. 4. 1.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서를 보내지도 않았고, 청구인이 연체하였다는 보험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독촉을 하지도 않았으며, 압류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압류함으로서 청구인의 금융신용이 하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지급이자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부과처분을 한 것은 2004. 12. 6.이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2008. 9. 17.인데,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2001년 사업을 시작하여 2007년 폐업을 할 때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71-11 **빌딩 301호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6. 보험 인정성립조서와 처분서를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였고, 2005. 2. 2. 독촉장을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7. 4.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압류예고(압류예고에 독촉내용도 포함되어 있음)를 한 뒤 서울특별시 **구 ** 2동 64-1 5층으로 발송하여 경비원이 수령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4. 1.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부과처분 등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제41조, 제4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정성립조서 및 관련서류, 처분장 및 독촉장 발송대장 전산자료, 폐업사실 증명원 배달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1. 서울특별시 **구 **동 71-11 **빌딩 301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개시하여 2007. 6. 30. 폐업하였다. 나. 납입고지 및 독촉처리 전산출력분에 의하면, 2004. 12.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6만 1,990원을 부과 결정하고 2004. 12. 7.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반송은 되지 않았다. 다. 납입고지 및 독촉처리 전산출력분에 의하면, 2005. 2. 2. 피청구인은 납부기한을 2005. 2. 28.로 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71-11 **빌딩 301호로 8만 3,070원의 산재보험료와 18만 4,340원의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등기로 발송하였는데, 반송은 되지 않았다. 라. 피청구인은 2008. 4. 1. 2002년 산재보험료 등 보험료 체납액 39만 4,05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192-323의 대지 중 청구인 지분을 압류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통지 또는 독촉으로 인하여 중단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피청구인은 2004. 12. 6.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5. 2. 2. 납부일자를 2005. 2. 28.로 하여 26만 7,410원의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독촉을 하였고, 2008. 4. 1.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04. 12. 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산재보험료 등의 소멸시효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한 2004. 12. 6.부터 3년이 경과한 2007. 12. 5.까지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2005. 2. 2. 청구인에게 납부를 독촉한 산재보험료 등의 소멸시효는 당초의 산재보험료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납부를 독촉하였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피청구인이 납부기한으로 설정한 2005. 2. 28.부터 3년이 되는 2008. 2. 27.이 경과함으로서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8. 4. 1. 행한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압류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관련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당해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28> ②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시효) ①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시효의 중단)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 청구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독촉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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