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213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46-43 ○○아파트 아동 305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천지사장) 청구인이 1997.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7. 20. 청구인이 114만1,170원의 산재보험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3. 1.부터 1987. 12. 31. 까지 구조용금속판 제조업체인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1989. 10. 25.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소멸통지를 받았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산재보험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1987. 10. 2. 이후 총 여섯차례나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등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보고서, 독촉장발부대장, 재산압류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6. 7. 20. 청구인이 체납한 114만1,170원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경기도 ○○군 ○○면 ○○리 246-12에 소재한 잡종지외 2건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1997. 1. 24.에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1996. 7. 20.에 행하여졌고, 이 건 심판청구가 1997. 1. 24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