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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07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장 ○ ○ 경기도 ○○시 ○○구 ○○동 275의 13 2.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66의 7 3. 박 △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12 4.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831 ○○아파트 412-1502 5. 박 ◇ ◇ 경기도 ○○시 ○○지구 1886-4 ○○아파트 204-701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2000.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95. 5. 22. □□ ◉◉(이하 “◉◉”라 한다)를 대위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311 전 1,713㎡, 같은 동 311의 1 전 226㎡ 및 같은 동 311의 2 전 71㎡(이하 이들 3필지의 토지를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양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5. 6. 1. 종파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양도허가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망인이 이 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자, 위 망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1999. 12.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동산양도허가를 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4.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여부에 관한 아무런 소명이 없고, 소속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반려(이하 “이 건 재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위 망인의 처, 자녀들로서 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서울고등법원이 1997. 7. 23. 선고한 95구33803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사건에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또한 이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의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거나 불교문화발전에 지장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소속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한 새로운 허가기준이나 효력발생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찰재산의 양도, 담보제공 등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그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종파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라는 하나의 절차적인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건의 경우처럼 대위신청으로 인하여 그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승인서의 첨부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재처분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근거없는 보정을 요구하면서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통사찰보존법은 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면서 제6조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전통사찰의 주지가 부동산의 양도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소속대표단체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개정되었는바, 개정법의 취지는 소속단체의 종파로 하여금 먼저 당해 재산의 처분이 고유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를 절차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가사 위 규정이 절차적인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허가요건으로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절차를 구비하지 아니한 신청은 위법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토지의 처분이 ◉◉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그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이 건 재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미 이 건 토지의 처분이 사찰의 존립목적에 부합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이 건 재처분의 사유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전통사찰의 허가요건을 오해한 위법한 판결이라는 이유로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이 건 원처분이 단지 소속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거부하였을 뿐이므로 그 밖의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결국 실체적 요건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당부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체적 허가요건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은 소속대표단체의 승인서를 누락하는 등 부동산양도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재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95구 33803), 대법원 판결(97누 13474), 서울고등법원 결정(2000아81), 전통사찰의 부동산 양도허가 신청서 보완 신청 요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를 상대로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1995. 4. 21.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판결 주문에서는 “◉◉가 원고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하여 1987.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허가관청의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는 원고로부터 금 3,750만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이 건 토지에 관한 1987.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건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망인은 1995. 5. 22. ◉◉를 대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5. 6. 1. 종파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원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망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95구33803호로 이 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7. 7. 23. 종파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첨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건 원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하고, 나아가 이 건 토지의 양도가 위 사찰의 고유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로써 사찰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97누13474호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11. 26. 원심판결이 위 소송에서 비로소 피청구인이 주장한 허가의 실체적 요건 구비여부는 허용되지 않는 처분사유변경으로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위 승인서 미첨부를 이유로 한 이 건 원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이 건 원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망인이 1998. 2. 3.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1999. 12. 31. 피청구인에게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동산양도허가를 하여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4. 청구인들에 대하여 1995. 5. 22.자 부동산양도허가신청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여부에 관한 아무런 소명이 없고, 소속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라는 내용의 이 건 재처분을 하였다. (마) 이 건 원처분 이후인 1997. 4. 10. 법률 제5301호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단서에 “제2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2) 살피건대,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게 한 것은 사찰재산을 보호ㆍ유지함으로써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게 함과 아울러 문화의 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으므로, 관할관청이 어느 사찰재산의 처분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재산처분이 이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주지가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ㆍ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다만,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ㆍ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 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ㆍ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원처분 이후에 개정된 법률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이 건 재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를 대위하여 이 건 재처분 전까지 전통사찰의 주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ㆍ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원처분 이후에 신설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이 이 건 토지의 양도가 위 사찰의 고유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로써 사찰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허가의 실체적 요건 구비여부는 허용되지 않는 처분사유변경으로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위 승인서 미첨부를 이유로 한 이 건 원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가 위 사찰의 고유목적에 부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였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유만으로 이 건 토지의 처분이 사찰의 존립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건 토지의 처분이 ◉◉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찰재산을 보호ㆍ유지함으로써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게 함과 아울러 문화의 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사찰재산처분허가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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