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22. ○○시 ○○구 ○○대로 ○○○(이하‘이 사건 소재지’라 한다)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피청구인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6.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매제한 기간 중인 □□시 □□구 □□동 □□□□□□ 아파트 분양권자 청구 외 정○아의 분양권을 다른 매수자에게 매매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등의 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2019. 3. 20.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가) 청구인이 위 5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당시 영업장소는 ◇◇시 ◇◇로 ◇◇◇번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위 법원의 위 명령 결과에 의거 ◇◇시로부터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3개월 후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처분을 감수하기로 하고 3개월 후 영업을 재개할 생각이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업무정지 이후 출·퇴근과 사업상 편의성을 고려하여 거주지인 ○○에서 새롭게 영업장을 개설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으로 ◇◇시에 영업폐쇄 신고를 하고, 2019. 7. 22. 이 사건 소재지에 이 사건 사무소라는 상호로 피청구인에게 부동산중개업 개설 신고를 하였다. 다) 같은 해 7.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같은 해 3. 20.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결과가 있어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규정인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지만, 청구인이 2019. 3. 20. □□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벌금 500만 원의 금전은 분명히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합산 금전이라 할 것이다. 가)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만을 적용한다면, 법원명령 내용 중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만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고, 청구인의 주택법 위반 사실에 대한 법원명령 사안은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적용의 모순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나) 또한 각 개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 특정한 법령상에 동일 위반행위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각 법령에 대한 위반행위는 해당 법령의 벌칙 규정 양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 적용 취지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500만 원은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양형에 따라 합산한 금전이 분명하므로 벌금 500만 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만 해당하는 금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지방법원 약식명령에서 같은 피고인이었던 청구 외 정○아는 공인중개사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택법 위반 사실만 적용한 벌금 300만 원에 대해 청구인의 주택법 위반 사실과 견주어 볼 때, 청구인의 주택법 위반 벌금은 청구 외 정○아와 동일한 300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은 나머지 2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그리고 청구인에 대해서 법원이 적용한 법령 중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위반 벌칙 사항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과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위반 벌칙사항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 등 두 법령상에서 정한 벌칙의 양형이 같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전체 벌금 500만 원이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두 개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벌금을 양분하면 각각 벌금 250만 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마)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500만 원 벌금은 청구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에만 해당하는 단일 벌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300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결국 500만 원의 벌금 처분 결과만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보지 않고 편의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닐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피청구인의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일괄 병합 처분한 500만 원의 벌금에 대해서는 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인 사법권의 본질적인 사안이어서 행정권으로 이를 변경·정정할 수 없다는 점은 당연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겠으나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경찰의 상세범죄경력 조회상에 단일 죄명으로만 오인 명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500만 원의 벌금 표시사항만을 적용하여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규정인 300만 원 이상을 초과한 금액이므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그러나 검찰청의 사건 상세정보조회결과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과 □□지방법원 약식명령서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분명히 단일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500만 원의 벌금형이 아니고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5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원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으로 분리하여 해석·적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부분 벌금형은 300만 원 이하가 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법원의 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해 줄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어디에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도 없을 뿐더러 경기침체 속에서 노령에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어 생활고에 직면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길 바랄뿐이다. 라) 법원의 판단 사실을 근거로 피청구인 스스로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의 법규 취지를 넓게 해석·적용하여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형량을 각각 분리하여 판단한다 하여도 제3자에 대한 권리피해와 공익상 위법·부당성이 없다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목적 취지 등에 따라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는 자세라 할 것이다. 마) 더불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되는 사건원인은 2017. 6. 13.까지 전매제한이 종료되기 불과 1주일 전인 2017. 6. 6.경 무심코 알선하여 적발 당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청구인은 당시 업무 소재지 관할인 ◇◇시 ◇◇출장소장으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과중한 처분을 받게 되어 업무중이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피청구인의 ○○구 지역에 새롭게 업무장소를 개설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원인 외에는 부동산 중개업무로 인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편의적이고 관행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2019. 7. 22.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해 7. 23. 피청구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한 결과, 2019. 3. 20. 청구인이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9. 7. 26.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 외 정○아가 선고받은 주택법 위반 금액을 차감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약식명령이란 형사재판에 있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으로서 약식명령의 청구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벌금 또는 과료의 액수를 미리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게 되며, 법원은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진행함이 적절하다고 보게 되면 약식명령을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약식명령을 통한 형의 선고는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 시 기재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수 그대로 확정되는데 이 때 벌금의 액수는 검찰 내부의 양형기준에 따라 검사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2) 따라서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의 경합범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경합범에 있어서 각 법의 벌칙에 따른 벌금의 양형은 오로지 검사의 재량에 의한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같은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주택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의 액수가 동일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적용 법규의 벌칙 내용이 동일함을 이유로 적용된 벌금액도 동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개별 법률의 벌칙 조항은 행정법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그 기준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형벌의 상한과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양형은 구체적 개별사안에서의 양형기준에 따라 검사의 재량에 따라 양형을 결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두 법령에서 정한 벌칙의 상한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양형도 같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청구인은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7호의 규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약식명령문을 살펴보면 법정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의 규정도 위반하여 이를 합산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의 벌칙규정 2개 조항에 대한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액이 더 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3)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합범에 대한 약식기소로 인하여 벌금의 통합형이 선고된 경우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500만 원의 벌금은 검사가 내부 양형기준에 따라 약식기소 한 내용으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경합범에 대하여 각각의 법률의 벌칙규정에 따라 분리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선고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원의 선고를 해석으로 바로잡을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행정권으로서는 이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①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99"></img>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8. 12. 18.>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구성원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5. 제66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3. 20.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법정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초과한 금품을 받아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 4. 16. ◇◇시 ◇◇출장소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 적용하여 업무정지 3개월 처분(2019. 4. 22. ~ 2019. 7. 21.)을 받았으며 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97"></img> 다) 청구인은 2019. 5. 2.자로 ◇◇시 ◇◇출장소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폐업신고 수리 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9. 7. 22.자로 이 사건 소재지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6. 청구인에게 다음의 사유를 들어‘민원처리 불가’통보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01"></img> 2)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10조의2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3) 가) 공인중개사법이 같은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른 법에서 정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선고를 하도록 한 취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닌 다른 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권리를 궁극적으로 제한하는 제재수단인 등록의 결격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형의 양정을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청구인의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각 범죄에 대하여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1개의 벌금형을 부과한 □□지방법원 2019고약921호 약식명령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을 알 수 없으며, 위 약식명령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재심사유가 없는 한 달리 다툴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에 정한 등록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약식명령의 기재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위법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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