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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중개수수료규정변경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 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15퍼센트에서 0.9퍼센트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에 따라 0.15퍼센트에서 0.8퍼센트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이 상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되고, 동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는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중개업법의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상법에 의한 중개인보수제로 환원할 것을 주장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대상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에서와 같이 부동산중개인의 중개수수료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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