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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3. 12. 27. ○○타운 매매계약 체결 시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매도인 중개업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 미기재 및 서명·날인이 누락되고,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누락되었으며, 손해배상공제증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의 위반행위가 4건에 달하며, 특히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을 누락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6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반으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그 동안 다른 위반전력 없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온 점,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계약서 작성 후 매매완성을 위하여 노력한 점, 공제보험에 정상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로 400, 상가 105호(○○동4가, ○○)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부동산중개업을 2013. 1. 23.부터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4. 1. 13. 이 사건 업소에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 누락, 중개수수료 금액기재 누락, 공제증서 미제시 등의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민원이 제기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사실조사 후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2014. 1.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2. 2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업무의 정지) 등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3월(2014. 3. 1. ~ 2014. 5. 3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 12. 27. 16:30 ○○구 ○○로 412, 109동 708호(○○동4가, ○○타운) 매매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매수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2시에 시작된 임플란트 파절 치료가 지연되어 참석이 불가능함에 따라 매수인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다. 나. 매도인이 서울로 올라갈 상황이라 부득이 계약서 작성이 매도인 중개업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계약서 등에 서명 및 날인을 위하여 수차례 매수인에게 사무실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서명 및 날인을 요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이 건을 핑계로 매도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매매가액 감액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은 청구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실확인조사서, 의견제출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3. 12. 27.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않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 누락, 중개수수료 금액기재 누락, 공제증서 미제시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의뢰인에게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6개월 처분함이 타당하나 병원치료로 계약서 작성 시 참석하지 못한 점, 계약서 작성 후 매매완성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2분의 1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한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39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3월 -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3월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 1월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400, 상가 105호(○○동4가, ○○) 소재 이 사건 업소를 2013. 1. 23.부터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2014. 1. 13. 이 사건 업소에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 누락, 중개수수료 금액기재 누락, 공제증서 미제시 등의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민원이 제기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 14.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임플란트 파절 치료가 지연되어 아파트 매매계약 일자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 누락, 중개수수료 금액기재 누락, 공제증서 미제시 등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수차례 계약서 등을 보완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거절하여 보완하지 못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2. 21.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감경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 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르면「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보장금액, 보장기간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표 2] 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르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업무정지 3월을, 중개수수료 금액 기재누락 및 공제증서 미제시는 그 밖의 경우에 해당되어 각각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제출된 아파트 매매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답변서 등을 볼 때, 청구인은 2013. 12. 27. 16:30 ○○구 ○○로 412, 109동 708호(○○동4가, ○○타운) 매매계약 체결 시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매도인 중개업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 미기재 및 서명·날인이 누락되고,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이 누락되었으며, 손해배상공제증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이 사건의 위반행위가 4건에 달하며, 특히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을 누락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6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반으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청구인이 그 동안 다른 위반전력 없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온 점,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계약서 작성 후 매매완성을 위하여 노력한 점, 공제보험에 정상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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