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과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3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1. 7. 23. 중개대상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과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청구인이 그 동안 위반전력 없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온 점,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 진 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로 267(○○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부동산중개업을 2006. 3. 21.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이 2011. 7. 23. 중개한 ○○ ○구 ○○동 426-2, ○중개대상물(이하 “중개대상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이 제기되어 사실조사를 한 바 청구인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과「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란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1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4.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등에 근거하여 업무정지 3월(2014. 5. 1. ~ 2014. 7. 3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중개 잘못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제삼 인정하여 임차인에게 1,000만원의 금액을 보상해 주고 합의에 이르렀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기재가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할 줄은 몰랐으며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요즈음 부동산 업계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이며, 청구인은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한 중개업자로 임차인에게 1,000만원을 보상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까지 받으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오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미기재가 민원으로 야기될 줄 몰랐으며 업무적으로 미흡한 점은 인정하나 임차인과 합의하여 손해배상을 해 주었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생계가 막연할 뿐 아니라 손해배상금액도 큰 금액이라 합의서와 탄원서를 첨부하여 선처를 바라나, 청구인은 중개가 완성되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과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란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니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9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3월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267(○○동) 소재 이 사건 업소를 2006. 3. 21.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2. 24. 이 사건 업소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사실조사를 한 바, 이 사건 업소에서 2011. 7. 23. 중개한 중개대상물의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과「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란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1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업무정지가 되면 생계가 막막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 손해배상한 금액도 큰 금액이라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니 선처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4.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과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3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가) 제출된 부동산임대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답변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11. 7. 23. 중개대상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과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위반사실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다만, 청구인이 그 동안 위반전력 없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온 점,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 진 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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