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61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취소청구 청 구 인 ○○총연맹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구 ○○동 839-32번지 ○○빌딩 5층 피청구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2003.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2. 28.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3. 2. 5. 제7차 교육과정, 교육여건개선사업 등 이미 확정된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로 부족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3-41호로 규칙 제446호(2002. 2. 28. 개정)인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각급 학교의 수업료를 7.8% 내지 8.1% 수준으로 연간 최고 88,000원을 인상하는 것을 입법예고하였고, 같은 해 2. 27. 부산광역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제640차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수업료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2002. 2. 28.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455호로 개정안을 공포한 이후 개정된 규칙에 따라 각급 학교별로 2003. 3. 5. 수업료 인상분에 대한 추가 징수를 위하여 당해 학교장의 명의로 학부모들에게 수업료 통지서가 발송되었다. 나. 입법예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의견제출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겸토한 후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2. 2. 28. 2003년도 수업료 인상안은 수업료 외에는 자체 재원이 없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체출한 의견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타 시․도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폭넓은 동의를 얻기 위한 공청회를 제안한 것조차도 무시하는 등 제출한 의견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피청구인은 위 규칙에 대한 공포를 하기 15일 전에 교육인적자원부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공포 예정 1일 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 위법을 행하였다. 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3. 2. 28. 학교의 수업료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2003. 2. 28. 제455호)을 공포한 후 바로 중․고등학교에 동 규정을 시행하게 한 위법이 있으므로 동 규칙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 또한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의견에 따라 학부모들의 폭넓은 동의를 얻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것과 다수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규칙의 제․개정은 최소한 교육위원들의 주관하에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추상적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위 규칙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위 규칙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제출된 의견과는 동떨어지게 회신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공청회 개최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없고, 동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많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2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바 있다. 공교육 정상화의 일환인 의무교육의 확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고, 2004년도에는 중학교까지 완전의무교육이 실시될 예정인 바, 수업료 인상은 의무교육 확대정책에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교육재정이 부족한 현실에서 그 기반을 다지는 최소한의 부담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2003년도 수업료 인상은 날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이와 아울러 학부모의 부담을 적게 지우는 방향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조정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규칙의 개정을 공포 예정 15일 전이 아닌 공포 예정 1일 전에 보고를 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21조를 위반한 위법을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포예정보고는 조직 체계상 하급 행정청이 상급 행정청에 업무추진 결과를 알리는 것으로서 단순히 보고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 규칙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규칙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각급 학교장들로 하여금 미리 위 규칙을 시행하게 하는 위법을 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규칙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및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02. 2. 28. 공포하였고, 그 부칙에서 “이 규칙은 2003. 3. 1.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그 시행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위 규칙을 공포․시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위 규칙의 제․개정은 최소한 교육위원들의 주관하에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있으므로, 교육규칙은 이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규칙을 개정하여 공포․시행하였으므로, 위 규칙은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0조 고등교육법 제11조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조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서,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검토, 교육규칙 공포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2. 5. 수업료의 인상(7.8% 내지 8%)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게시판, 부산광역시 시보, 피청구인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교육위원인 청구외 김○○은 고등학교 2,3급지의 인상율을 1급지보다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박○○ 시의원,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부모회, ○○노동당 ○○지부, ○○노동조합 ○○지부, 청구외 박○○ 및 청구인은 재정수요증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과 교육비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인상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제출된 의견 중 2, 3 급지 고등학교의 수업료 인상률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는 수업료 인상이 현실적으로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부응하여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각 의견제출자에게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입법예고안 중 8.1%으로 되어 있던 2급지 및 3급지 고등학교의 수업료 인상률을 각각 7.8% 및 7.9%로 변경하는 것을 최종안으로 하여 2003. 2. 28. 개정된 위 규칙을 공포하였다. (2)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수업료의 인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규칙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칙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 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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