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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산물비료제조관련민원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382 부산물비료제조관련민원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유지산업 대표) 강원도 ◇◇군 ◇◇읍 ◇◇리 240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8.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자로서, 부산물비료생산업을 하는 청구외 풍암환경산업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유기농산, ▽▽비료산업(이하 “이 건 관련 생산업체들”이라 한다)이 비료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과 관련법령질의를 피청구인에게 반복적으로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8. 4. 15. 청구인의 민원내용에 따라 조사하여 이 건 관련 생산업체들에 대하여 한 기존의 행정조치(법령위반업체 처분 등) 및 청구인의 법령질의에 대한 이 건 이전의 회신에 대하여 재차 알리는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이 건 관련 생산업체들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산물비료 및 녹생토를 생산함은 물론 배합비율과 보증표시를 위반하였음을 지적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이 건 관련 생산업체들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오인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내용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회신은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어떠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관련 회신 및 처리보고서, 비료생산업체행정처분사항 통보 및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질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유지산업의 상호로 폐기물처리업(허가번호:제13호, 1997. 5. 6.)을 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부산물비료생산업을 하는 이 건 관련 생산업체들이 비료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7. 9. 18. 부터 1998. 4. 15. 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 생산업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과 동 처벌과 관련되는 법령의 질의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4. 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이 반복민원에 해당되어 이후에는 종결처리할 계획임을 고지하면서, 이 건 회신 이전에 수차례의 회신을 통하여 알린 바와 같이 위반사항이 인정되는 업체들에 대하여는 사법처리나 행정처분 등 필요조치를 하였음을, 그리고 위 업체들의 처벌과 관련되는 법령질의에 대한 해석사항을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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