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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따른조치이행청구

요지

사 건 06-04518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따른조치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861 ○○아파트 207-102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6.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2. 5. 피청구인에게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게 CCTV를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감독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12. 13. "관리사무소"에 24시간 주차장관리가 용이한 "경비실"도 포함되는바, 위 아파트 경비실에 설치된 CCTV 등 방범설비설치에 대해 별도의 감독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 규칙에서 "관리사무소 등"이 아닌 "관리사무소"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가 경비실에 설치된 것을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나. 위 규칙에 따르면,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게" CCTV를 설치하여야 하나, 현재 이 건 경비실에는 주차장 내부 중 일부만 볼 수 있도록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법하게 방범설비가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주차장 내의 방범설비설치 세부지침」(건설교통부 공고 2004년 제2543호)에 의하면, "관리사무소"를 "관리자 등이 상주하여 방범설비의 폐쇄회로텔레비전 모니터 화면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장소(경비실 포함)"라고 정의하고 있고, 주차장법령에서 "관리사무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주차장 내에서의 범죄예방 및 차량사고방지를 위한 방범설비 설치의무의 취지상 관리사무소는 주ㆍ야간 관리인이 상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경비실의 경우도 관리사무소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감독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승인당시의 도면 및 CCTV의 사각지대 파악서류, ○○타운2단지의 지하주차장 CCTV 추가 설치건에 관한 신청서 및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타운2단지 관리소장은 2003. 6. 10. 대한주택공사 ○○본부장에게 CCTV를 추가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003. 6. 13. 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CCTV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12. 5.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2. 13.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0호의 "관리사무소"의 의미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되며, 「주차장법」에서는 관리사무소의 개념에 24시간 감시가 용이한 경비실 등도 포함하여 해석한다고 회신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 구「주택건설촉진법(일부개정 1995. 12. 30. 법률 제5138호)」 제4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 등은 사업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주체 또는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동법상 주민이 피청구인의 감독권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감독권은 피청구인이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사업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주체 등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조치 미이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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