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시정명령 및 재시정명령 취소청구
요지
「주차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설주차장의 너비는 2.22미터로 주차장법에서 정한 설비기준인 너비 2.3미터에 미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세우는 주차장 기능이 미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8. 18. 서울시 ○○구 ○○○○○길 ○○에 위치한 연면적 314.4㎡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부설주차장 1면(이하 ‘이 사건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너비가 2.22m로 주차규격(2.3m)에 미달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를 이유로 주차장 용도로 원상회복할 것을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4. 9. 22. 재시정 명령(이하 ‘이 사건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설주차장은 2.22m로 경형기준(2.0m)에 부합하고, 일반형 기준(2.3m)에는 불과 8㎝ 적은뿐이어서 주차장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인접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주차장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이 사건 1·2차 시정명령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설주차장이 일반형 기준에 8㎝미달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규격에 미달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2.3m라는 너비 규격이 설정된 이유는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자가 내릴 수 있는 여유분을 포함한 것이므로 이러한 규격에 미달한다면 주차장으로 기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1·2차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6조, 제19조, 제19조의3, 제19조의4 주차장법 시행규칙(1996. 6. 30.건설교통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1989. 3. 8. 연면적 314.40㎡(1층 차고 18.60㎡, 점포 61.80㎡ 포함), 주차장 2면(옥외 1, 옥내 1) 사용승인 되었다. 1996. 3. 26.에는 이 사건 건축물 1층이 차고 및 점포에서 소매점으로 용도변경 되고 주차장은 옥외 주차장 2면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6. 24. 이 사건 부설 주차장의 규격이 기준에 미달된다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2014. 8.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1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8.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설주차장은 1996년 용도변경 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것인지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2. 이 사건 부설주차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주차 구획 일부에 담장이 설치되어 주차장 규격이 미달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9.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1차 시정명령과 피청구인의 2014. 9. 2.자 위 민원회신에 대해 질의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주차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 및 제19조의4에 의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의3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제6조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설주차장이 기능을 미유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1·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부설주차장의 너비는 2.22미터로 「주차장법」에서 정한 설비기준인 너비 2.3미터 이상에 미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제출된 사진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차를 세우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부설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미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부설주차장이 기능을 미유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1·2차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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