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용도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설주차장 위치변경 신청에 대하여 주차장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즉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면 족할 뿐, “기존 주차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없이 주차장 위치변경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는 위 신청에 대한 정당한 반려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4. 8. 12..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민원을 접수하고 2014. 8. 12. 현장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구 ○○동 ○○○-○○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1면에 곤돌라(구조물)를 설치하여 불법용도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8. 18., 2014. 10. 13. 2차례에 걸쳐 위반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토록 시정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은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채 2014. 9. 17., 2014. 10. 24. 2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부설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4. 9. 25., 2014. 10. 30. 부설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등’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현재 법정 주차면수 1대의 부설주차장을 유지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원래의 주차장이라고 시정명령한 위치는 청구인이 건물매입 당시부터 창고로 사용하다가 위법건축물이라 하여 자진철거하였지만 과거 자료상 주차장이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청구인의 취득 당시부터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존 부설주차장 일부에 곤돌라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금지한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에 의거 원상회복 행정조치 중이고, 부설주차장 내 곤돌라를 설치한 상태에서 기존 주차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없이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 신청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시 기존 주차장의 본래의 기능 유지가 전제되어야 하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다. 4.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4,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8. 12. 이 사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건물 부설주차장 1면에 곤돌라(구조물)를 설치하여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8. 18., 2014.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토록 시정요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채 2014. 9. 17., 2014. 10. 24. 2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부설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도변경(위치변경)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9. 25., 2014. 10.30. 기존 주차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없이 주차장 위치 변경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위치변경)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불허하면서 다음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하나의 경우로서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5호ㆍ제6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신청인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이 조 제1항 제5호·제6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 하여야 한다), 제3항(법 제19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 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로 한다)에 규정한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사유에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기존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회복된 이후에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기존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회복되기 전에 위치변경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령 조항은 부설주차장 기능이 단절됨이 없이 주차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새로운 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기능이 확보된 이후에 기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일 뿐, 부설주차장의 위치 변경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나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주차장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즉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면 족할 뿐, “기존 주차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없이 주차장 위치변경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는 위 신청에 대한 정당한 반려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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