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조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08 부실감사조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가 15-5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0.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회계법인의 (주)△△에 대하여 한 부실회계감사를 고발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조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2000. 3. 30.자 민원회신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다시 청구인이 2000. 4. 6., 2000. 4. 7. 및 2000. 4. 26.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각각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20. 및 2000. 5. 15. 청구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회계감사인의 감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서 부실감사를 이유로 조치할 수 없음을 통보하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계법인이 (주)△△에 대한 1997년도 회계감사를 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에서 (주)△△의 전사장 청구외 김△△의 인적사항과 문제점이라는 부정비리의 실상을 지적하고서도 정작 1998. 2. 7. 최종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를 은폐하고 적정의견으로 감사를 마무리지었던 바, 이는 부실 및 이중감사로서 비리의 심증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를 고발하면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회계법인의 감사처리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이를 두둔하는 듯한 답신을 청구인에게 보내왔던 것이고, 이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배한 위법ㆍ부당한 감사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것을 위법ㆍ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신청에 대한 처분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의 위법에 대한 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그 대상이나,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답변서, 고소장,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주)△△ 김△△ 전사장 인적사항과 문제점, △△주식회사 중간감사결과 요약,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민원에 대한 회신, 서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2. 7. 위 ○○회계법인에게 (주)△△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하였고, 위 ○○회계법인은 1997. 12. 11. (주)△△에 대한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1998. 2. 7. 위 (주)△△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0. 1.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에게 위 김△△과 청구외 이○○를 배임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은 2000. 4. 18. 청구인에 대하여 무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3. 위 ○○회계법인의 (주)△△에 대한 회계감사가 부실감사였다는 사실을 고발하면서 피청구인의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0. 3. 30. 피청구인은 동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수사중이므로 피청구인이 조사할 수 없음을 통지하는 민원회신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다시 청구인이 2000. 4. 6., 2000. 4. 7. 및 2000. 4. 26.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각각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20. 및 2000. 5. 15. 청구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회계감사인의 감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서 부실감사를 이유로 조치할 수 없음을 각각 통보하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상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의 상대방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부실감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민원은 그 내용상 단순히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에 불과한 것이고, 피청구인의 동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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