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결정등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45 부실금융기관결정등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3동 ○○아파트 104동 1006호 김 ◎ ◎ 경기도 ○○시 ○○동 6-19번지 정 ○ ○ 경기도 ○○시 ○동 157-11번지 박 ○ ○ 경기도 ○○시 ○○동 69-1번지 왕 ○ ○ 경기도 ○○시 ○○동 56-1번지 원 ○ ○ 경기도 ○○시 ○○2가 114번지 이 ○ ○ 경기도 ○○시 ○○동 105-1번지 한 ○ ○ 경기도 ○○시 ○○2가 36-1번지 유 ○ ○ 경기도 ○○시 ○동 145-3번지 선정대표자 김 ○ ○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 청구인이 2001. 3.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0. 12. 27. 청구외 합자회사 ★★신용금고에 대하여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서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였으며, 아울러 ★★신용금고에 대한 영업인가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신용금고의 출자자인 유한책임사원들이고, ★★신용금고는 2000년 6월 35기 결산서에 자본금 약 60억원 당기손실액 약 50억원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외 함○○이 대표사원으로 선출된지 불과 6개월 후에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청산과정을 모르는 채 2000. 12. 28. 청산되었고, 그 후 ★★신용금고를 인수한 금강신용금고가 공적자금 709억원을 받았는데, 계약이전 및 영업인가의 취소는 주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사전에 의견제출 및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피청구인은 의견제출요구와 청문실시에 대하여 ★★신용금고가 사원총회 이사록을 첨부하여 이의가 없음을 통보하였다고 하나 사원총회를 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들이 사원총회 이사록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명ㆍ날인이 위조되었으며, 위 함○○의 진술서도 거짓인 바, 청구인들에게 의견제출 및 청문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용금고는 2000년 6월말 BIS비율이 △4.97%, 2000년 11월말 순자산가액이 △353억원에 달하였으나, 자체 증자여력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동성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였고, 부실금융기관으로서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또는 합병 등에 의한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여 지역 합병금고로 계약이전을 결정하였으며, 전부 계약이전으로 자산ㆍ부채의 실체가 없어 더 이상 영업의 영위가 불가능하여 영업인가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신용금고가 2000년 6월말 결산서상에 자본금 60억원 당기손실액 50억원으로 아직 순자산이 잔존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년 1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 시행 이후 상호신용금고의 부실여부는 BIS비율과 재산실사결과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회계상의 자본금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중도비율(75%) 적용 등으로 인하여 부실금융기관결정시 적용된 순자산가액 등과는 차이가 있다. 다. 피청구인은 계약이전 및 영업인가의 취소가 주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 점을 감안하여 ★★신용금고에 대하여 의견제출 및 청문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용금고는 2000. 12. 16. 사원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의의가 없음을 통보하였으며, 당시 사원 13인 중 2인이 동 의사록에 서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표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함○○이 서명을 하지 아니한 2인에 대하여도 일련의 진행과정을 공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제14조의4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강원지역 금고간 합병 및 계약이전추진 통보서, 계약이전 관련 의견제출요구 및 청문실시통보서, 계약이전관련 의견회신, 임시사원총회 회의록, 진술서, 청문조서, 제출의견에 대한 심의결과, 신우ㆍ아진 및 ★★신용금고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안, ★★신용금고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등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0. 12. 27. 제출한 ★★신용금고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안에 의하면, ★★신용금고는 2000. 6. 30.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4.97%이고, 2000. 11. 30. 현재 순자산가액이 △353억원이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4.52%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금융감독원장은 2000. 9. 29. ★★신용금고 등에게 귀 금고의 합병 및 계약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니 귀 금고가 건의한 내용대로 합병 및 계약이전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추진과정별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다) 금융감독원장은 2000. 12. 8. ★★신용금고에게 강원지역 금고간 합병 및 계약이전 추진 통보와 관련하여 계약이전결정의 사전절차로서 귀 금고의 합병금고 앞 계약이전결정에 관한 의견제출을 요구하니 2000. 12. 18.까지 제출하고, 아울러 귀 금고가 합병금고 앞 계약이전은 자산ㆍ부채 일체를 이전하는 전부계약으로서 귀 금고는 더 이상 금고업 영위가 불가능하므로 영업인가취소를 병행 조치할 예정이므로 영업인가취소와 관련하여 2000. 12. 18. 청문을 실시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신용금고는 2000. 12. 6. 금융감독원장에게 당 금고의 합병금고 앞 계약이전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고 회신하였고, 첨부된 임시사원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무한책임사원 함○○, 유한책임사원 김◇◇, 홍○○, 이◎◎, 청구인들인 유한책임사원 김◎◎, 왕○○, 원○○, 정○○, 한○○, 유○○, 박○○이 출석하여 계약이전에 관한 의견제출 및 영업인가취소와 관련한 청문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출석인원 전원이 이의없이 동의가결하고 서명ㆍ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금융감독원 청문주재자가 2000. 12. 18. 작성한 ★★신용금고 영업인가 취소에 대한 청문조서에 의하면, ★★신용금고는 별도 의견제출로 불출석 하였고, 예정된 처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자가 없으므로 예정된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별도 이견이 없음을 통보하여 옴)고 기재되어 있다. (바) 금융감독원 의견심사자가 2000. 12. 19. 작성한 ★★신용금고와 금강신용금고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대한 심의결과에 의하면, ★★신용금고는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예정된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요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예정된 처분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자가 없으므로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신용금고는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손실 발생 및 수신액 감소로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함에도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명령의 이행이나 합병 등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0. 12. 27. ★★신용금고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금강신용금고로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였으며, 아울러 ★★신용금고에 대한 영업인가를 취소하였다. (아) ★★신용금고의 대표사원이었던 함○○은 2001. 3. 7. “본인은 2000. 7. 5. ★★신용금고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여 2000. 12. 27. 금강금고로 계약이전 될 때까지 근무한 자로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증자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2000. 8. 1.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회사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그 결과 증자는 불가하여 회사가 퇴출되는 것보다는 계약이전을 하는 것이 거래자보호차원에서 나을 것이라는 주주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최종적으로 2000년 12월에 소집된 사원총회에서 합병금고로의 계약이전에 대한 의견제출과 인가취소에 대한 동의여부를 위한 사원총회 등 금융감독원의 제반행정조치에 대하여 유한사원 김○○, 이○○을 포함한 전 사원에게 통지하였고, 계약이전에 관한 공고나 기사가 ○○일보와 △△일보에 수 차례 보도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들에게 의견제출 및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제14조의4와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내에서의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호신용금고가 결손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이 2000. 12. 8. ★★신용금고에게 계약이전결정에 관한 의견제출 및 영업인가취소와 관련한 청문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용금고가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계약이전에 대한 의견제출 및 영업인가취소와 관련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출석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후 2000. 12. 6. 계약이전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고 회신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0. 12. 27. ★★신용금고에 대하여 ★★신용금고는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손실 발생 및 수신액 감소로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함에도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명령의 이행이나 합병 등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의 당사자인 ★★신용금고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친 이상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