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실금융기관실적배당신탁처리원칙통보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8-04946 부실금융기관의실적배당신탁처리원칙통보취소등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3011-44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 청구인이 1998.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6. 29.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1998. 7. 10. ○○은행과 이를 인수한 △△은행에 대하여 각각 자산실사기간중 인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신탁고객에 대하여 만기도래분은 원금과 원금에 단리 9%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되 자산실사 후 수익율이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중도인출요구분에 대하여는 원금만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실금융기관의실적배당신탁처리원칙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통보서에 의하면, 실적배당신탁은 인수은행의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실사기간중 고객이 중도해지하는 경우 원금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기해지하는 경우에는 연 9%의 단리이자에 의한 이익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의 위 부실금융기관실적배당신탁처리원칙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은행의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배당률 계산방법과 다르며, 이는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이 ○○은행으로 하여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것이다. 다. ○○은행 퇴출전 피청구인은 은행퇴출시 신탁계정도 계약이전되므로 고객의 피해는 없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정을 인수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지급기준도 변경하는 지침을 시달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은 신의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금보전약정을 하고 있지 아니한 실적배당신탁의 경우 신탁회사가 영업정지 및 인가 취소되면 운용자산을 처분하여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금전신탁의 경우 그 배당은 기본적으로 현금에 의하여야 하나, 운용자산을 현금화 하는데는 지나치게 장시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경제상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별도의 처리원칙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신탁회사에 적용하는 약관 및 내규에 따라 영업정지된 신탁회사의 신탁업무를 처리하라는 주장은 신탁관련 법규정에 배치되는 것이며, 약관의 해석에 있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신탁회사가 신탁의 배당에 있어 고객과 이견이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와는 무관하다. 다. 계약이전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 인수은행이 이에 따르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인수은행의 동의가 필요한 바, 퇴출은행이 취급하던 신탁업무중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인 개발신탁ㆍ노후생활연금신탁ㆍ개인연금신탁ㆍ근로자퇴직적립신탁을 인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인수은행이 이에 동의하였으나, 실적배당신탁은 인수은행이 인수를 거부하여 계약이전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외 △△은행장과 청구외 ○○은행관리인에게 통보한 부실금융기관의실적배당신탁처리원칙은 일종의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등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와 3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취지 2와 청구취지 3은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아닌 사인인 청구외 ○○은행과 청구외 △△은행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부실금융기관실적배당신탁처리원칙통보취소등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