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42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40-2 피청구인 교통안전공단 청구인이 1999.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발주한 자동차주행시험장건설(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서 1995. 12. 29. 부터 1996. 10. 22. 기간동안 청구인이 책임기술자로 속한 청구외 ●●건설(주)은 설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는 바, 1998. 11. 23. 부터 1998. 12. 2. 기간동안 건설교통부의 정기감사 결과, 이 건 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자인 청구외 ●●건설(주)이 조사ㆍ설계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예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제21조의 5에 따라 설계회사와 설계관련기술자에게는 부실벌점 각각 6점을 부과하고 설계회사에는 시정명령의 조치를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3. 15. 위 처분요구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실벌점 6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벌점부과는 발주처가 부실방지의 목적으로 부실발생시 해당 기술자나 해당 업체에 벌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그 동안 수 차례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심지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적용시기에 따라서 벌점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점, 이 건 벌점부과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책임의 경중을 무시하고 부실벌점부과 대상자 4인에게 동일한 벌점을 부과한 점, 벌점부과 대상자 중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벌점을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부실벌점부과는 부적절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의 감독기관인 건설교통부는 1998. 11. 23. 부터 1998. 12. 2. 기간동안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건설(주) 및 청구인이 기점홍수위 산정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실시하여 부실설계를 유발하였고, 서측수로 단면을 협소하게 설계하여 100만평이 홍수시 침수되게 하였으며, 시설계획고를 과다하게 결정하여 막대한 공사비의 예산낭비를 야기시켰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이 지적사항은 건설공학상의 일부 이론을 기준으로 하여 자의적으로 지적한 것이며 다른 이론이나 공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적정한 설계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정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청구인이 그릇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적절하지 못한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부실벌점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실벌점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의 근거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부실벌점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조치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한 합당한 조치이며, 청구외 ●●건설(주) 및 청구인외 3인의 기술자가 공동의 부실책임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합당하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교통부의 정기감사 내용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점홍수위 산정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가 0.09m인데도 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류계산 방식으로 산정함으로써 과다선정한 점이 분명하고, 서측수로 설계에 있어서도 수로단면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계하여 설계홍수위를 1.0m 과다 산정한 것이 분명하며, 시설계획고를 1.0m 과다하게 설계하여 약 190억원 가량의 막대한 공사비의 예산낭비를 야기하는 등 감사 내용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잘못된 감사내용을 기준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제21조의4, 제21조의5, 제36조의17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교통부 정기 감사결과서, 시정명령 조치 및 부실벌점부과 처분통보, 기타 제출된 관련 자료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건설(주)은 피청구인이 발주한 이 건 공사에 1995. 12. 29. 부터 1996. 10. 22. 기간동안 이 건 공사의 실시설계 및 기술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의 책임기술자이다. (나) 1998. 11. 23. 부터 1998. 12. 2. 기간동안 피청구인에 대해 실시한 건설교통부 정기감사의 결과, 청구외 ●●건설(주)이 조사 설계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1단계 공사비 52억8,825만2천원 상당액이 과다 설계되었으며, 2단계 사업비 135억658만5천원(1997년도 가격기준)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설계를 부실하게 실시한 청구외 ●●건설(주)와 청구인외 3인의 책임 기술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부실벌점 및 시정명령 조치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건설교통부의 벌점부과처분 통보에 따라 1999. 3. 15. 청구인에게 부실벌점 6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이 경우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되어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실벌점부과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 된다 할 것이다. 먼저, 피청구인이 행정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감리전문회사 등과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등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발주청과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각 관련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이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부실벌점부과 근거를 따로이 두고 있지 않고, 행정기관여부에 관계없이 각 기관이 부과한 부실벌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종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이 아닌 발주청이라 하더라도 부실벌점의 부과에 있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직접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교통안전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체로서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형식승인을 비롯한 주요 자동차검사업무의 대행자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이번 부실벌점부과의 경우 상기 국가로부터 위탁된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동차주행시험장건설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써 피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라 발주청임이 인정되며 이 건 부실벌점의 부과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실벌점의 부과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6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청은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부실벌점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실벌점은 부실의 내용으로 인하여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등 구체적인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부실벌점은 부실의 내용이 구체적인 불이익 처분을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고, 부실벌점은 누적되면 영업정지등 구체적인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기별 평균부실벌점과 최근 3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관리될 뿐이며,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자는 입찰참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부실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 곧바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입찰시에 부실벌점으로 인하여 낙찰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사실상ㆍ경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실벌점의 부과행위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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