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38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업(대표이사 권○○) 인천광역시 ○○구 ○○동 1111 대리인 변호사 동 ○ ○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지하철건설본부장) 청구인이 1999.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인천도시철도 1호선 1-13공구에 대한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중, 감사원의 감사결과 측점 19K 400부터 19K 600까지의 연장 200m의 단선병렬 콘크리트박스구조물의 상부슬래브에 종방향 균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피청구인은 균열발생의 원인이 청구인의 부실시공에 있다고 판단하고 1999. 5. 27. 청구인에게 부실벌점 3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시공한 콘크리트구조물에 균열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그 균열발생의 원인은 청구인이 그 구조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재료가 부적절하였거나 기타 부실시공 때문이 아니고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편토압과 지하수위 변동이 균열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정밀진단결과 밝혀졌는 바, 이러한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편토압과 지하수위의 변동에 관하여는 미리 설계기준의 설정 및 설계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점이 소홀히 되었으므로 단순히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만을 하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는 아니며, 청구인으로서는 설계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까지 인지하여 설계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는데 시공회사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그에 관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건 벌점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콘크리트치기를 불량으로 하여 콘크리트구조물 내부에 다짐불량이 원인이라고 추정되는 공극(3~7㎜)이 다수 발생하였고, 되메우기 및 층다짐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고 다짐시험도 일부만 시공함으로써 지하철구조물 상부 슬래브에 무수한 종방향의 구조균열이 발생하였으며, ○○협회의 감리업무수행지침 1.7항(공사시행단계별 업무분담)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사는 공사착공전에 설계도서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6 및 별표 8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6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청 등은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부실벌점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실벌점은 부실의 내용으로 인하여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등 구체적인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실벌점은 부실의 내용이 구체적인 불이익 처분을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고, 부실벌점은 누적되면 영업정지 등 구체적인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기별 평균부실벌점과 최근 3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관리될 뿐이며,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자는 입찰참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곧바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입찰시에 부실벌점으로 인하여 낙찰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사실상ㆍ경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실벌점의 부과행위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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