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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른 것인 점, 청구인들은 감사원 감사관으로부터 ‘만약 당초 처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시면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된 질문서를 받고도 답변서에서 ‘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 추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P1부재 4개소는 기존 C-250×90×8×13.5(SS400) → C-250×90×11×14.5(SS400)로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청구인들도 이 사건 용역설계의 변경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 외 주식회사 ○○○연구소의 검토의견서 및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속 구조기술사 손○○의 검토서도 같은 취지인 점, 「건축구조기준」에는 이 사건 수영경기장의 지붕과 동일한 상황의 조건이 없으므로 설계자마다 하중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대한건축학회의 2013. 12. 20.자 회신은 청구인들의 구조계산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회신한 것일 뿐 피청구인의 하중에 대한 판단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회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1, 2는 2009. 12. 29. 피청구인 산하 OO광역시 OO경기대회지원본부(발주처)와 ‘2014 OOO경기대회 OO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31. 당해 설계도서를 납품하였으며, 납품된 설계도서에 따라 위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진행되던 중, 감사원이 2013. 7. 31. 피청구인에게 설계업체로 하여금 추가 적설퇴적량을 고려하여 설계서를 수정ㆍ보완한 후 보완시공 하고, 설계업체 및 구조계산 업무를 직접 수행한 청구인 3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처분요구 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27.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에 따라 부실시공을 이유로 청구인 1에게 0.7점, 청구인 2에게 0.3점, 청구인 3에게 1점의 각 건설업 부실벌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용역설계는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한 안전성을 이미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구조계산을 잘못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감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감사원법」 제36조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들은 감사원 감사 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구조계산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고 보완시공을 하게 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10 감사원법 제33조, 제34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용역표준계약서, 주식회사 ○○○연구소가 작성한 검토의견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 작성한 구조설계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속 구조기술사인 청구 외 손○○가 작성한 국부적설 하중에 대한 검토서, 감사원 감사관이 작성한 질문서, 피청구인이 작성한 답변서,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결과 처분통지서, 피청구인이 작성한 벌점 책정결과 통지, 청구인 1이 작성한 의견서, 피청구인이 작성한 이 사건 처분서,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이하 ‘대한건축학회’라 한다)가 작성한 회신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1, 2는 2009. 12. 29. 피청구인 산하 OO광역시 OO경기대회지원본부(발주처)와 2014 OOO경기대회 OO경기장(이하 ‘이 사건 수영경기장’이라 한다)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13억 4,050만원으로 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 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대표이사 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한 구조계산 검토설계를 하도급 하였는데, 청구인 3은 당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근무하던 구조기술사로서 구조계산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0. 12.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인 설계도서를 납품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 외 주식회사 대우건설 및 주식회사 ○○건설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된 설계도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감사원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3. 2. 18.부터 2013. 3. 29.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3. 3. 15.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하단부 데크패널 부분에 대해 추가 적설퇴적량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설하중을 산정하여 이 사건 수영경기장 지붕구조를 설계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시공사인 청구 외 ○○건설 및 ○○건설은 청구 외 주식회사 ○○○연구소로부터 검토의견서를 받았는바, 그 검토의견서에는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막구조 하부와 메인 트러스(main truss) 내측 상부에 쌓이는 국부적설하중에 대해, 퇴적량에 따른 추가 적설하중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1은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속 구조기술사인 청구 외 손○○가 작성한 ‘국부적설하중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검토서에는 ‘검토 결과 본 구조물의 메인 부재는 기존 부재 크기의 변경이 없이도 구조안전성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지붕 판넬을 지지하는 Purlin(P1, P2부재) 검토 결과 P2부재는 전 구간에 대해 별도의 보강이 필요 없고, P1부재는 MT7~8열 사이, MT7'~8'열 사이 각 2개소(L=6.6m), 총 4개소 부위의 일부응력을 초과하여 C-250×90×11×14.5(SS400)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기존 접합부 설계 시 부재내력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접합부는 기존을 준용하여도 무방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감사원 감사관은 2013. 3. 27. 피청구인 산하 OO경기대회지원본부장 등에게 질문서를 보냈는데, 그 질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759285"></img>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 1이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회신한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759287"></img> 사. 이에 따라 시공사인 ○○건설이 2013년 5월 다음과 같이 보완시공 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공사비 3천만원이 소요되었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759288"></img> 아. 감사원은 2013. 7. 31. 피청구인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냈는데, 그 처분요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759289"></img> 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8. 13. 청구인 1, 3에게 각각 벌점 2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점 책정결과 통지’를 보냈고, 청구인 1은 같은 날 ‘「건축구조기준」 0304.6 지붕의 국부적설하중’ 기준에서 요구하는 건축물의 충분한 안전성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으므로, 벌점을 부과받는 것이 과한 처분이라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9. 27.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에 따라 부실시공을 이유로 청구인 1에게 0.7점, 청구인 2에게 0.3점, 청구인 3에게 1점의 각 건설업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대한건축학회는 2013. 12. 20.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자문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1) 높은 쪽 곡면지붕의 미끄러짐에 의한 낮은 쪽 평지붕의 추가 퇴적 깊이(hd) 산정에 대한 검토의견 : (중략) 따라서 아래의 그래프를 이용해 결정된 퇴적깊이 0.6m는 보수적인 값으로 타당한 산정값이라고 판단됩니다. 2) 추가 퇴적깊이에 따른 퇴적폭(W) 산정에 대한 검토의견 : 낮은 쪽 지붕의 유효 퇴적폭은 위의 그림 0304.6.1에 의거해 W= 4hd = 4 × 0.6 = 2.4m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중략) 3) 종합소견 질의하신 내용에 따른 이형 곡면지붕의 적설하중산정은 KBC2009 0304.6.1~2항 및 0304.5.2항에 의거해 검토되었으며, 산정된 적설하중은 기준에 따른 적정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카. 이 사건 수영경기장의 지붕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부에 미끄러운 재질인 ETFE막으로 된 곡면지붕이 있고 낮은 쪽에 경사각 6&#12331;&#12331; 의 완만한 지붕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챙이 있는 둥근 모자와 같은 ○○을 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자에게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하고, 그 벌점은 종합관리 및 공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은 ‘구조계산의 잘못으로 인한 주요 구조물의 부분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벌점 2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이 사건 수영경기장 주요 구조물의 부분 보완시공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그 보완시공의 발생이 청구인들의 ‘구조계산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른 것인 점, 청구인들은 감사원 감사관으로부터 ‘만약 당초 처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시면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된 질문서를 받고도 답변서에서 ‘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 추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P1부재 4개소는 기존 C-250×90×8×13.5(SS400) → C-250×90×11×14.5(SS400)로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청구인들도 이 사건 용역설계의 변경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 외 주식회사 ○○○연구소의 검토의견서 및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속 구조기술사 손○○의 검토서도 같은 취지인 점, 「건축구조기준」에는 이 사건 수영경기장의 지붕과 동일한 상황의 조건이 없으므로 설계자마다 하중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대한건축학회의 2013. 12. 20.자 회신은 청구인들의 구조계산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회신한 것일 뿐 피청구인의 하중에 대한 판단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회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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