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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66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최○○, 양○○) 서울특별시 ○○구 ○○가 24-31 대리인 변호사 주 ○ ○ 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5. 9. 21. 3개회사(청구인, 청구외 ○○토건주식회사, 주식회사 ○○ - 공동수급체 대표회사 : 청구인)와 전라남도 ○○군 소재 삼서~장성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2000. 3. 6.~2000. 3. 18. 해빙기 대비 시공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건 공사 중 ○○교 교대1번 좌측 1번째 교좌장치가 편기되어 교량 주요 구조부의 기능상실은 물론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2000. 3. 24.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부실벌점 2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공사는 공동분담방식에 의하여 시공하였고, 준공 후에는 이 건 공사부분에 관하여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전문업체인 교량사업본부에 정밀검진을 실시하여 보수계획을 세우는 등 세심한 관찰을 행하였으며, 이 건 공사는 약 2년전 이미 준공완료된 것이고 또한 문제된 ○○교부분은 주식회사 ○○이 시공한 공사구간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를 상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 ○○토건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 3개사에게 하도급한 공사가 아니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한 입찰 절차을 거쳐 위 3개 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낙찰을 받은 후 공동으로 출자 및 이행을 하는 도급계약공사이므로 이 건 공사를 구간분할 등 공동분담방식으로 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문제된 ○○교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주식회사 ○○에서 분할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공동수급체 대표회사인 청구인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이다. 다. ○○교가 2년전 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이 체결되어 해마다 차수별로 부분준공하는 공사이므로 최종공사준공시까지는 공사가 계속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5제2항, 제13조의6, 별표 8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 준공검사조서, 시정명령서, 시공실태점검에 따른 이의서, 부실벌점제도운영요령, 보통예금통장, 해빙기대비 건설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거결과, 시설공사도급계약서, 준공검사조서제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9. 21. 피청구인은 3개회사(청구인, 청구외 ○○토건주식회사, 주식회사 ○○ - 공동수급체 대표회사 : 청구인)와 전라남도 ○○군 소재 삼서~장성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0. 3. 6.~2000. 3. 18. 해빙기 대비 시공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건 공사 중 ○○교 교대1번 좌측 1번째 교좌장치가 편기되어 교량 주요구조부의 기능상실은 물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4.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실벌점은 부실의 내용이 구체적인 불이익 처분을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고, 부실벌점이 누적되면 영업정지 등 구체적인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기별 평균부실벌점과 최근 3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관리될 뿐이며,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곧바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입찰시에 부실벌점으로 인하여 낙찰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사실상ㆍ경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실벌점의 부과행위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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