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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71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시 ○○구 ○○동 176번지 ○○아파트 3동 304호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9.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용역 발주한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하수종말처리장공사(이하 “이 건 공사”이라 한다)의 조사설계 용역은 청구외 (주)●●공사(대표 홍○○)가 시행하여 1997. 3. 13. 준공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건축설계부분에 책임기술자로 참여하였으며, 준공 이후 이 건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건축설계부분에 대한 일부 설계부실요인이 발생되어 아산국가산업단지 건설공사 책임감리단장으로부터 부실내용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1998년도 하반기 설계용역 및 공사시행부분에 대한 부실벌점부과시 청구외 (주)●●공사 및 소속 참여 기술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강○○에 대하여 부실벌점 3점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설계는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에 등록한 건축사만이 설계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 중 건축설계부문은 발주청인 피청구인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을 통하여 실시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용역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원도급자의 책임기술자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축설계시 건축사법에 저촉되는 보조기술자에 불과함에도 부실벌점을 부과하였다. 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건설기술”의 정의에 따라 건축사법 제2조에 의한 설계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건축설계 부문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설계부문이 하도급자가 시행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원도급자에 소속된 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게 된 것은 동 용역에 대해 원도급업체의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로서의 역할과 부실벌점제도를 도입하게된 배경 등을 고려하여 한 것이며, 동 설계부분에 대하여 비록 하도급자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원도급자가 그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설계 등 용역과 관련한 부실벌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와 소속 건설기술자에게 각각 적용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원도급자 및 동 용역사의 총괄책임자인 청구외 강○○ 및 건축분야 책임기술자인 청구인에게 각각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이며, 청구인은 건축분야 책임기술자의 변경승인을 득하였다고 하나 본 피청구인으로서는 변경승인을 하여준 적이 없다.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도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동법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 벌점부과의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한 바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에 대해서도 설계업체 및 그 업체에 고용된 기술자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건축설계에 참여한 기술자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지침 별표 8의 부실벌점측정기준 등에 의거 발주청인 피청구인이 검토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 받은 바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한국토지공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제21조의4, 제36조의17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98하반기 건설업자 등 부실벌점측정 결과 보고, 부실벌점부과처분 통보, 기타 이 건 공사의 설계서 등 관련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용역 발주하여 담당업체로 선정된 청구외 (주)●●공사(대표 홍○○)가 시행하여 1997. 3. 13. 준공된 이 건 공사의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산국가산업단지 건설공사 책임감리단장으로부터 1998. 11. 7. 공사의 부실내용을 통보받았으며, 보고된 내용중 조사 설계에 대한 2건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1998년도 하반기 설계용역 및 공사시행부분에 대한 부실벌점부과시 해당업체 및 관계자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 5. 청구인에 대하여 부실벌점 3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실벌점부과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 된다 할 것이다. 먼저, 피청구인이 행정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감리전문회사 등과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등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발주청과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각 관련협회에 위탁되어 있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이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부실벌점부과 근거를 따로이 두고 있지 않고, 행정기관여부에 관계없이 각 기관이 부과한 부실벌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종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이 아닌 발주청이라 하더라도 부실벌점의 부과에 있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직접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국가의 출연기관인 발주청으로서 부실벌점의 부과에 관하여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실벌점의 부과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6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청은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부실벌점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실벌점은 부실이 내용으로 인하여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등 구체적인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부실벌점은 부실의 내용이 구체적인 불이익 처분을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고, 부실벌점은 누적되면 영업정지등 구체적인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기별 평균부실벌점과 최근 3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관리될 뿐이며,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자는 입찰참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곧바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입찰시에 부실벌점으로 인하여 낙찰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사실상ㆍ경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실벌점의 부과행위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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