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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모집 공고한 ○○주공2단지재건축아파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청구인이 2006. 11. 24.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동절기 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박□□)이 10일(2006. 9. 18. - 2006. 9. 22. 및 2006. 10. 23. - 2006. 10. 27.)동안 공사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대체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감리원의 인원부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6. 12. 26. 청구인에 대해 부실벌점 2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적용법규 오인 「건설관리기술법 시행규칙」 별표 8 제5호(부실벌점의 측정기준 및 경감기준)에 의하면, 부실벌점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 개별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에게 각각 부실벌점을 부과하되, 다만,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별개의 부과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실을 유발한 측에 한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5호나목(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측정기준) 2.11.은 개별규정으로서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업체에게, ‘감리원의 현장 무단이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원에 한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동 규정을 양벌규정으로 오인하여 책임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에 대해 책임감리원과 감리업체인 청구인 모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감리원이 현장에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이를 인원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인원부족은 감리업체가 보고한 서류상 인원보다 부족한 인원을 배치하거나, 감리원의 퇴사, 사망, 장기부재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인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등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이 일시적이고 단기간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인원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은 적용법규를 오인한 위법한 판단이다. 나. 책임감리원의 교육사실 미통보 청구인이 감리원들의 교육을 위하여 2006. 6. 9. 건설기술교육원장과 감리원 교육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의무교육 대상자들의 교육위탁을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책임감리원 박□□가 포함된 것이고, 이후 박□□는 자신의 거취문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교육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개인자격으로 교육을 이수하였다. 다. 절차 위법 피청구인이 사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할 경우 점검 3일 전까지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점검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점검함으로써 행정절차를 위반하였다. 라. 단순과실 책임감리원이 1일 이상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감리업무세부기준」에 따라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책임감리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이 발주청인 재건축조합장에게 구두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감리원 업무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단순과실에 불과하며, 단순히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감리의 부실이 발생하거나 공사의 부실가능성이 증대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마. 감리원 무보수 추가배치에 대한 참작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이 교육을 간 동안 건축감리원 2명과 기계감리원 1명, 토목감리원 1명 등 총 4명의 감리원이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들은 모두 책임감리원과 동급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책임감리원의 부재 기간 중에도 감리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외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분야의 상주감리원만으로는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당초 감리원 배치계획보다 많은 4명의 상주감리원을 무보수로 추가배치 하였는바, 이 경우 감리인원이 충분히 보강되어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점을 참작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적용법규 오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감리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이 10일 동안 공석인 경우 즉시 대체 상주감리원을 지정·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대체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책임감리원의 무단이탈로만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청구인이 책임감리원을 법정인원보다 적게 배치함으로써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며, 건설공사의 감리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감리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나. 책임감리원의 교육사실 미통보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부실벌점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시 책임감리원 박□□가 단독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사실을 몰랐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박□□가 교육을 수강하기 이전에 건설기술교육원장과 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박□□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한 점, 피청구인이 사건설기술교육원에 조회한 결과, 박□□가 청구인 회사 명의로 교육을 수료한 사실이 확인된 점, 감리원 출근부에 박□□가 교육을 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고용보험 가입업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여 박□□의 교육비용을 환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책임감리원의 교육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절차 위법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책임감리원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점검함으로써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7에 의하면, 건설현장 등을 점검할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책임감리원에게 점검사항을 사전통지 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산업(주)에게 점검사항을 사전 통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단순과실 주장에 대한 반박 책임감리원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은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감리원이 교육 등으로 3일 이상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자는 즉시 대체 상주감리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 감리원 무보수 추가배치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당초 감리원 배치계획보다 많은 4명의 상주감리원을 무보수로 추가배치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년도 동절기(11월 - 12월) 및 2006년도 해빙기(2 -3월)에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당시 무보수로 추가배치한 감리원은 없었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감리원 한○○, 박○○이 하계휴가를 간 기간 동안에도 대체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아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36조의17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제13조의7, 제34조, 별표 8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감리자 모집공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통지서, 건설공사현장 방문 사전통지공문, 감리원 근무상황부, 부실벌점 부과관련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상의 감리전문회사로서, 2003. 9. 30. 피청구인이 모집 공고한 이 사건 공사(2004. 8. 16. - 2007. 1. 31.)의 감리자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감리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을 지정하고,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의해 산출된 인·월수 이상의 감리원 배치계획을 작성하여, 2004. 8. 12. 피청구인에게 공사감리자 착수계를 제출한 후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 감리원 배치계획[상주감리원 5명(책임 1, 보조 4), 비상주감리원 1명]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882869"> ┌────────────┬───┬─────┬─────┐ │구 분 │성명 │등급 │참여개월수│ ├───┬────────┼───┼─────┼─────┤ │상주 │책임감리원(건축)│박□□│수석감리사│29.5 │ │ ├────────┼───┼─────┼─────┤ │ │건축감리원 │박○○│수석감리사│29.5 │ │ ├────────┼───┼─────┼─────┤ │ │건축감리원 │한○○│수석감리사│29.5 │ │ ├────────┼───┼─────┼─────┤ │ │토목감리원 │어○○│수석감리사│13.5 │ │ ├────────┼───┼─────┼─────┤ │ │기계감리원 │이□□│수석감리사│25.0 │ ├───┼────────┼───┼─────┼─────┤ │비상주│건축감리원 │이○○│수석감리사│ │ └───┴────────┴───┴─────┴─────┘ </img> 다. 피청구인은 2006. 11. 13. 청구인회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회사인 ○○산업(주), ○○산업개발(주) 등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에 따라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동절기 건설현장 시공실태 점검계획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산업(주)은 2006. 11. 14. 위 점검계획 통보서를 수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6. 11. 24.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근무상황 등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사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고 감리자를 대표하는 책임감리원 박□□가 교육을 위하여 10일(2006. 9. 18. - 2006. 9. 22. 및 2006. 10. 23. - 2006. 10. 27.) 동안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대체감리원을 지정·배치하지 않고 감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및 감리업무 착수계에 의한 법정인원보다 감리원을 적게 배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감리업무 소홀을 이유로 부실벌점을 부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해 2006. 12. 6. 처분 사전통지 및 2006. 12. 21.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책임감리원 박□□가 개인자격으로 교육을 받아 무단이탈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6. 6. 9. 책임감리원 박□□ 등 감리원들의 교육을 위하여 건설기술교육원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교육위탁계약서에 의하면, 회사명은 “(주)△△△건축사사무소”로, 박□□의 교육기간은 “2006. 9. 18. - 2006. 9. 22., 2006. 10. 23. - 2006. 10. 2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공사의 감리원 출근부에는 책임감리원 박□□가 2006. 9. 18.부터 2006. 9. 22.까지 ‘건설전문교육’을, 2006. 10. 23.부터 2006. 10. 27.까지 ‘기술자보수교육’을 간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 감리원 공석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882641"> ┌───────┬───────┬───────────────┐ │구 분 │공석사유 │기간 │ ├───┬───┼───────┼───────────────┤ │책임 │박□□│건설전문교육 │2006. 9. 18. - 2006. 9. 22. │ │감리원│ ├───────┼───────────────┤ │ │ │기술자보수교육│2006. 10. 23. - 2006. 10. 27. │ ├───┼───┼───────┼───────────────┤ │보조 │한○○│하계휴가 │2006. 9. 11. - 2006. 9. 15. │ │감리원├───┼───────┼───────────────┤ │ │박○○│하계휴가 │2006. 9. 25. - 2006. 9. 29. │ │ ├───┼───────┼───────────────┤ │ │이□□│- │- │ │ ├───┼───────┼───────────────┤ │ │어○○│- │- │ └───┴───┴───────┴───────────────┘ </img> 아. 청구인은 2006. 12. 8. 박□□의 위 건설전문교육(2006. 9. 18. - 2006. 9. 22.)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으로부터 고용보험가입업체(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게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에 대한 지원금 18만 5,511원을 지급받았다. 자. 피청구인은 2006. 12. 26.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5호나목2.11.(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이 교육을 위하여 10일 동안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대체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1명의 인원부족이 발생하여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실벌점 2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책임감리원 박□□에게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10일간 무단이탈함으로써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부실벌점 1점을 부과함). 차.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조합장(백○○)이 2007. 1. 3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박□□는 감리원 교육이수에 앞서 2회에 걸쳐 위 조합장에게 허락을 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분기 감리업무 보고서’, ‘최종 감리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감리기간(2004년 9월 - 2007년 1월)동안 당초 배치계획과 같이 위 나목에 기재된 감리원들(상주 5명, 비상주 1명)이 감리근무를 하였고, 다만, 2005. 3. 23.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건축감리원 김○○이, 2005. 3. 29.부터 같은 해 3월 31일까지 건축감리원 지○○이 이 사건 공사의 감리원으로 현장지원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초래하는 행정청의 법집행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 경우 해당 법적 효과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근거법령의 규정형식, 해당 행위가 이루어지는 행정절차, 해당 행위가 수범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의 경우 그 부과근거·부과절차·부과효과 및 벌점관리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과효과와 관련하여 부실벌점의 상대방에게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부실벌점의 부과시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실벌점부과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신중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 그리고 우리 건설공사행정의 관행상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입찰가능성이 예측가능할 정도로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이 현실이고, 부실벌점을 부과한 자와 입찰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발주청이 상이한 경우 불이익을 부과받은 자가 발주청을 상대로 부실벌점 부과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렵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입찰과정에서 다투는 것으로는 시간적으로 당해 입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실벌점의 부과는 상대방에게 건설공사의 입찰 등과 관련하여 장래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본다.「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서 건설업자·감리전문회사 등이 설계·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발주청은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실정도의 측정기준·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5호(부실벌점의 측정기준 및 경감기준)에 의하면, 부실벌점은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개별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에게 각각 부과하되,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호나목(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측정기준) 2.11.에 의하면,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업체에 한하여’ 벌점 2점 또는 3점을,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에는 ‘감리원에 한하여’ 벌점 1점 또는 2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05. 7. 1. 개정되기 전의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5호나목2.11.에서는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행규정과 같으나,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에는 감리원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서 해석상 감리업체나 감리원 모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청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5호나목에 의하면 감리원의 무단이탈에 대하여는 해당 감리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감리업체인 청구인에게도 벌점을 부과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무단이탈’이라 함은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감리원은 의무적으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나누어 교육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감리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경비를 부담하며 교육훈련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금지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책임감리원인 박□□의 경우는 청구인이 사건설기술교육원장과 체결한 교육위탁계약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무단이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 청구인은 박□□가 교육을 가지 않겠다고 하여 박□□의 교육참가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박□□의 교육수료증에 청구인회사 명의로 교육받는 것으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박□□의 교육비용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하여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해당 비용을 지급받은 점, 감리원 출근부에 박□□가 교육을 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의 관계에서는 무단이탈이라고 보기 어려워 박□□의 교육참가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과 달리 2005. 7. 1.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5호나목2.11에서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에는 감리원에 한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감리업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감리원의 무단이탈이 발생한 경우 즉, 감리원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무단이탈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감리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감리업체에 대한 가혹한 제재를 없애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리원의 무단이탈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감리업체로서 책임감리원의 직무·교육훈련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었고, 박□□의 교육훈련에 따른 현장이탈을 충분히 예견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감리원 부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감리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비록 일시적이고 단기적이지만 당초의 배치계획과 어긋나는 감리원 부족이 발생하여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시공실태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여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하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7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때에는 점검 3일 전까지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장대리인인 ○○산업(주)이 피청구인의 통보서를 점검일 10일전에 수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절차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박□□가 교육훈련을 위해 재건축조합장에게 구두 승인을 받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단순과실이라고 주장하나, 박□□는 책임감리원으로서 법령뿐만 아니라 관련 고시를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하는바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의 보고·승인, 대체 상주감리원의 지정·배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준수했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감리원을 무보수로 추가배치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제출한 감리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감리기간동안 당초 배치계획상의 감리원들(박□□ 등 6명)이 감리근무를 하였고 다만, 2005. 3. 23.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의 기간동안 김○○ 등 다른 2명이 사건축감리원으로 현장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박□□가 교육훈련을 위해 현장을 이탈한 기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달리 박□□의 현장이탈기간동안 박□□를 대체한 책임감리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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