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치료기 ○○○용 병원용 등 6품목’(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구매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후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1. 22. 청구인에게 3개월간(2020. 2. 5. ~ 2020. 5. 4.)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물품 중 ○○치료기 및 ●●●●치료기는 규격에 맞는 제품이 일본산 제품이었고 당시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해당 물품을 구입할 수 없었으며, ◆◆◆◆측정기는 특정제품으로서 국내 판매업체인 ○○○텍에서 공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이 특정제품으로 납품받기를 원하면서 물품공급독점업체와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해당 물품을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3.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매입찰 공고문, 공통규격서,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4. 12.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구매입찰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9. 5. 17. 피청구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공통규격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 약 명 : ○○치료기 ○○○용 ○○용 등 6품목 구매 ※ 6품목 : ○○치료기 ○○○용 병원용(이하 ‘○○치료기’라 한다), ●●●●치료기, ◆◆◆◆측정기, ◈◈◈◈진단시스템 병원용, ○세척대, ◎◎◎◎훈련기 □ 계약금액 : 9,171만 1,930원 □ 계약기간 : 2019. 5. 17. ~ 2019. 7. 12. □ 붙임 서류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 공통규격서 ○ 견인치료기 - 특징 : ○○ 및 ○○ ○○치료기, 전동승하강방식 견인베드 또는 4섹션 각도 조절식 견인베드, 긴급정지 가능한 안전스위치 장착 - 사양 : 사용인원(1인용, 동등 이상), 견인력(1 ~ 99㎏, 동등 이상), 치료시간(1 ~ 99분, 동등 이상), 견인지속(휴지)시간(1 ~ 99초, 동등 이상), 안전장치(긴급정지스위치, 동등 이상) 등 - 구성 : Traction Unit(1대), 전동승하강 또는 전동각도조절(1대), 경추벨트(1대), 가슴벨트(1대), 요추벨트(1대), 주 전원선(1대), 경추견인전용베개 또는 경추견인전용의자(1대), 긴급정지스위치(2대), 운용 및 정비교범(각 2권) ○ ●●●●치료기 - 특징 : 2채널 이상 출력채널, 과출력차단, 방해전파누수방지회로 등의 안전장치 - 사양 : 채널수(장방형, 원형 2채널, 동등 이상), 안전장치(과출력차단, 방해전파누수방지회로, 동등 이상), 소비전력(1400VA, 동등 이상) 등 - 구성 : 본체(1대), 보호안경(1대), 멀티탭(개별스위치, 4구 이상, 1개), 운용 및 정비교범(각 2권) ○ ◆◆◆◆측정기 - 특징 : 측정값 LED 표시, 습식, 건식, 글로브, WBGT 실내·야외 및 습도에 대한 실시간 판독, 표시창에 측정 연월일 표시 - 사양 : Sensors 또는 Probe range(Dry Bulb : 0℃~100℃, Wet Bulb : 4℃~80℃, Globe : 0℃~100℃, 동등 이상), WBGT Index(in, out), Temperature Reading(℃, ℉), Logging interval(1, 2, 5, 10, 15, 30, 60 minutes, 동등 이상) 등 - 구성 : 본체(dry bulb, wet bulb, globe 포함 1대), 아답터(필요시, 1개), 휴대용 케이스(1개), 장비 거치대(필요시, 1개), 운용 및 정비교범(각 2권)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의 납품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2019. 9. 11. 피청구인에게 ‘납품이행계획서 제출의 건‘이라는 문서를 통보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치료기 및 ●●●●치료기 : 규격에 맞는 제품이 일본산 제품인데, 현재 한일무역분쟁 수출규제 품목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이행을 포기함 ○ ◆◆◆◆측정기 : 해당 품목은 미국에서 들여오는 제품이라 ㈜○○○텍 측에게 납품까지 약 3개월 가량 소요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계약이행을 포기함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의 납품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물품 중 ‘◈◈◈◈진단시스템 병원용’을 2019. 8. 22., ‘○세척대’를 2019. 9. 18., ‘◎◎◎◎훈련기’를 2019. 10. 7. 피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2019. 11. 5. 청구인에게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 중 청구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치료기, ●●●●치료기 및 ◆◆◆◆측정기’에 대하여 2019. 11. 15. 제3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물품들은 2019. 12. 12. 및 2019. 12. 17. 피청구인에게 모두 납품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2019. 11. 20. 청구인에게 처분전 사전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1/2로 감경되었다)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8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1.다. 및 2.16.가.’를 종합해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그 중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 기간을 그 위반 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별표 2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 중 ○○치료기, ●●●●치료기 및 ◆◆◆◆측정기를 납품하지 못한 이유는 일본과의 무역분쟁 및 특정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에 기인한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계약이행을 포기한 후 피청구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경우 위 ‘○○치료기’ 등 3품목을 계약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의 기간에 납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치료기’ 등 3품목에 대한 계약이행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납품한 나머지 3개의 품목도 이미 계약기간을 경과한 후 납품한 것임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8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2.16.가.’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③ 청구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나, 이미 위 처분기준에서 1/2이 감경되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④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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