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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147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협동조합(대표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68-17 ○○빌딩 3층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1.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28. 국방부조달본부와 볶은 참깨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다가 물량배정을 받은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2000. 11. 21.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27.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1. 1. 27. ~ 2001. 4. 26.)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방부조달본부에서 실시한 볶은 참깨 구매입찰시 청구인이 조합원들의 대표로 참가하여 낙찰받아 사전에 선정된 조합원 업체인 (주)○○ 등 3개 업체에 배정하여 생산ㆍ납품준비를 하던 중 배정업체에 불가피한 사유로 부도가 발생하여 적기 생산납품에 차질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국방부조달본부와 계약행위만 하고 실제 생산은 미리 선정된 조합원업체에서 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부도발생 등으로 생산ㆍ납품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조합으로서는 이에 대한 긴급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납품지연으로 인한 제재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해당업체를 제재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수의 조합원 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는 점, 조미료업종을 대표하는 ○○으로서 조미료산업의 발전 및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등 조합 본연의 기능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정지됨에 따라 조미료업종의 유지ㆍ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입찰참가신청시 (주)○○ 등 3개 업체를 물량배정 대상업체로 하고 업체별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그 후 이미 배정한 업체중 국방부조달본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주)○○식품냉장을 ○○식품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변경하여 주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위 ○○식품의 부도 및 ○○식품의 생산능력과 기술부족으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 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입찰참가 제재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0. 4. 4. 피청구인이 실시한 후추가루 제조구매입찰시 입찰관련서류중 공장등록증명서를 변조하여 제출한 사유로 2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적이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중요건에 해당되어 12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약만 체결할 뿐 실제 계약의 이행은 물량을 배정받은 조합원사가 하는 점을 감안하여 3개월로 경감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신청서, 물품구매계약서, 물량배정 대상업체 및 배정비율 계획서, 배정업체변경요청서, 계약이행불가통보, 부정당업자제재건의서, 국방부계약심의회 심의의결서, 제재관련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조달본부장은 2000. 2. 볶은 참깨 등의 물품구입에 관한 입찰공고(국방부조달본부 공고 제2000-15호)를 하였고, 청구인이 2000. 3. 16. 위 입찰에 참가, 2000. 3. 17. 낙찰되어 2000. 3. 28. 국방부조달본부와 볶은 참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볶은 참깨 물량배정 대상업체 및 배정비율 계획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337242"></img> (다) 청구인은 2000. 5. 25. 위 배정업체중 (주)○○식품냉장이 국방부조달본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식품’으로 변경하고자 하니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11. 21. 국방부조달본부장에게 ○○식품의 부도로 인하여 납품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식품의 생산능력 및 기술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며, 타조합원에 배정하고자 하였으나 납품계약단가가 부가가치세 공제시 4,199원인데 비해 생산원가는 4,400원이 소요됨에 따라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정받기를 거부하고 있어 계약의 계속이행이 어렵다고 사료되고, 계속 이행할 경우 더욱 큰 차질이 예상되므로 부득이 계약이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마) 국방부조달본부장은 2000. 12. 5. 피청구인에게 볶은 참깨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납품업체의 부도 등으로 청구인이 계약이행불가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방부조달본부와 볶은 참깨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국방부계약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1.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9. 1. 청구인이 국방부조달본부에서 2000. 4. 4. 실시한 후추가루 구매입찰시 변조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월(2000. 9. 6. ~ 2000. 11. 5.)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방부조달본부와 볶은 참깨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물량배정업체인 맛드림식품의 부도 및 ○○식품의 생산기술능력 부족을 이유로 국방부조달본부장에게 계약의 이행이 불가함을 통지함으로써 국방부조달본부와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다른 조합원들을 물량배정업체로 지정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과거 피청구인으로부터 입찰시에 변조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피청구인으로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자격제한기간을 두 배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으나, 이 건 계약의 실제 이행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조합원업체인 점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3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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