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29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대표 조○○) 서울특별시 ○○구 ○○동 43번지 ○○B/D 13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2. 25. 피청구인이 실시한 낙뢰보호기 설치 및 접지보완공사 설계ㆍ감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13. 청구인에 대하여 11월(1997. 5. 17. ~ 1998. 4. 16.)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용역입찰공고시 설계 및 감리비 24,928,400원만을 공고하고, 공사설계범위와 설계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동 설계건에 대하여 설계비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전일 1차 유찰된 사실을 알지 못한채 응찰하였고, 응찰시 과업지시서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으며, 피청구인이 산출한 설계비는 기술료가 아닌 일반노무자의 인건비를 최소 책정한 금액으로서 타산이 맞지 아니하여 설계비의 재책정이 되지 아니하는한 설계에 임할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설계비를 재책정한 후 재발주하여야 하고,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낙찰자로 결정한 1997. 2. 25.이후 1997. 3. 7. 까지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설명시 참여하지 아니하여 과업내용을 알지 못한채 입찰에 응하였고, 용역설계기간 및 산출금액이 부족하여 계약에 응할 수 없으므로 설계금액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는 바, 이 건 용역입찰공고시 용역입찰내용(현장설명일시 및 설계금액, 입찰유의서ㆍ계약일반조건ㆍ과업지시서ㆍ계약특수조건 등의 열람등)에 대하여 명시하여 게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를 숙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에 참여한 것은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당초 설계산출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1997. 4. 18.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전 청문을 실시한 후 1997. 5.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ㆍ별표2의 제2호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62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70조제1항, 제71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제77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 제48조, 제76조, 별표2의 제2호아목 ※ 기술용역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40-3, ’97.1. 1.) 제5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7. 2. 18. 용역입찰(재)공고, 1997. 2. 25. 입찰서, 입찰조서, 1997. 3. 7. 탄원서, 1997. 3. 12. 낙뢰보호기설치 및 접지보완설계ㆍ감리용역, 1997. 3. 14. 계약체결불이행에 따른 통보, 민원사항회신, 1997. 3. 21. 계약체결불이행에 따른 검토지시, 1997. 4. 7. 낙뢰보호기설치접지보완공사설계ㆍ감리용역대가에 대한 재협조의뢰, 1997. 4. 11. 낙뢰보호기설치 및 접지보완설계ㆍ감리용역계약건에 대한 의견통보, 1997. 4. 18. 행정처분전청문 알림, 1997. 4. 30. 청문서, 1997. 5. 13.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용역입찰(재)공고에 의하면, 현장설명은 1997. 2. 22. 11:00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은 회계과에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입찰조서에 의하면, 입찰일시는 1997. 2. 25.이고, 입찰참가자는 (주)△△, (주)○○, (주)□□기술사, ○○통신시스템, (주)◇◇통신이며, 입찰가격은 (주)△△이 22,023,900원, (주)○○이 22,173,300원, (주)□□기술사가 22,195,800원, ○○통신시스템이 22,240,800원, (주)◇◇통신이 22,285,501원이고, 피청구인이 정한 예정가격은 24,604,000원이다. (다) 용역입찰(재)공고에 의하면, 낙찰자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입찰업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2. 25. 입찰시 예정가격의 90%인 22,143,600원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입찰업체에 해당하는 청구인인 위 (주)○○을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낙찰자로 결정된 위 낙뢰보호기설치설계 및 감리용역건에 대하여 동건이 거듭 유찰되어 왔다는 사실과 입찰공고에 현장조사범위가 정해지지 아니한 점을 모르고 입찰에 참가한 것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발주한 용역비(설계비 및 감리비)와 용역기간으로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용역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용역비의 조정(약 5,000만원)과 설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3차례의 탄원서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차례 유선으로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기전 청문을 실시하였던 바, 1997. 4. 30. 청구인은 “본건은 설계용역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되어 이 금액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으므로 설계용역비의 대폭 인상(5,000만원)이 없이는 부득이 본 사업을 포기할 입장이다”라는 청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7. 5. 13. “낙찰된 후에 당초 설계용역금액이 청구인이 산출한 금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고, 이는 계약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입찰전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1월(1997. 5. 17. ~1998. 4. 16.)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찰시 공사설계범위와 설계기간에 대한 피청구인의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7. 2. 18. 이 건 관련 입찰공고시 피청구인이 입찰참가자에게 1997. 2. 22. 11:00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입찰유의서ㆍ과업지시서ㆍ계약일반조건ㆍ계약특수조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약기간(완료일)에 관하여는 설계는 계약일(착수일)부터 60일까지, 감리는 공사착수일로부터 준공후 7일까지로 공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사설계범위와 설계기간에 대한 피청구인의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산출한 설계비는 타산이 맞지 아니하여 설계비의 재책정이 되지 아니하는한 설계에 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귀 기관(피청구인)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ㆍ계약특수조건 및 현장설명사항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는 입찰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고, 청구인이 입찰전에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완전히 숙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설명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은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설계비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 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