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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2014. 5. 9. 청구인이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6개월(2014. 5. 8. - 2014. 11. 7.)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온비드 사이트의 캠코공매공고화면에서 ‘공고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하였고 이후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경찰청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폐차조건부 매각물건임을 알았더라면 재입찰 공고절차에서 최저입찰가의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였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수년간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조경시설, 조경식재, 상하수도, 시설물 공사를 수급해 온 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뿐 아니라 수의계약의 체결도 6개월간 제한되어 청구인의 사업운영에 큰 손실이 예상되고, 청구인은 계약된 매수금의 15퍼센트에 달하는 입찰 보증금(18만 6,000원)을 환수당하였던 점, 불용차량이 그 이후에 제3자에게 낙찰되어 부산지방경찰청이 특별히 손실을 입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 업체의 주된 사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차량의 매각 입찰을 포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체결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5. 9. 청구인이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6개월(2014. 5. 8. - 2014. 11. 7.)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결과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불복절차에 대하여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매각공고 화면의 ‘물건정보’ 페이지에 폐차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상차량의 주행거리가 9,726km로 되어 있어 차량연식에 비해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한 후 입찰하였다가,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서야 ‘공고정보’에서 폐차조건부 매각공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국가계약업무의 공신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된 업무와 무관한 차량의 매수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조경 및 토목공사, 상하수도 공사에 대한 입찰자격이 제한된다면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처분의 사전통지서류를 등기로 송달하였고, 피청구인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재요청을 받은 후 독자적으로 청문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참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직원은 이 사건 처분서를 팩스로 송부하면서 수령을 확인하는 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불복절차를 고지하였으므로 행정절차상의 위반은 없다. 다. 온비드 사이트에서 해당 공고물의 공고상세를 클릭하면 공고정보, 물건목록, 물건정보가 나열되어 있으므로, 공고정보를 숙지하지 못하여 계약을 포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4조, 제2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수의계약&#9642;입찰계약 기성실적 합계표(2009년 - 2013년), 불용차량 매각 재공고문(부산지방경찰청 공고 제2014-6), 청문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청문주재자 의견 및 제재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부정당업자 제재요청공문, 이 사건 처분서, 일반전화망 모사전송기 송&#9642;수신 대장, 내역, 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진술서, 온비드 사이트의 캠코공매정보화면 캡쳐내역, 건설공사계약수주현황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조경 및 토목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급해왔다. 나. 2014. 2. 24.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재무관은 비업무용 자산인 불용차량(조명차) 1대의 일반경쟁 매각입찰을 재공고하였는데, 위 불용차량 매각 재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img src="/flDownload.do?flSeq=25923071"></img> ※ 매각조건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57조 및 제170조제2항에 의거 폐차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 ○ 현품공람 - 장소 : 부산광역시 ○○구 ○○동 ○○ 기동본대 - 현품공람 방법 : 차량 담당자와 통화 후 현품공람(방문 전 전화 필수) ○ 입찰참가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 - 입찰접수 개시일시 : 2014. 2. 24. 10:00 - 입찰등록 마감일시 : 2014. 2. 28. 16: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14. 3. 3. 10:00 ○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인 이상 응찰한 유효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 낙찰자는 물품대금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 현 상태로 물품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물품상태 확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2014. 3. 3. 부산지방경찰청 입찰집행관이 위 재입찰을 개찰한 결과, 372만원에 응찰한 청구인이 최고가격 입찰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최저입찰가 : 127만 7,000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4. 3. 19.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에게 처분예정사실을 통지하면서 청문일시와 장소를 안내하였고, 2014. 3. 28. 청구인은 청문절차에 참여하는 대신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온비드 사이트에서 공고정보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건정보만 보고 폐차조건을 보지 못하고 투찰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2014. 3. 31. 부산지방경찰청 부정당업자 제재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의결하였다. 바. 2014. 4. 11. 부산지방경찰청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입찰보증금 18만 6,000원을 국고귀속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여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4. 30. 청구인에게 처분예정사실과 청문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청문절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사. 2014. 5.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청구인의 입찰참자자격을 6개월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의 직원은 위 처분 내용이 담긴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아. 2014. 5. 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4. 5. 12. 청구인의 직원이 수령하였다. 자. 온비드 사이트의 캠코공매공고화면에서 ‘이용기관물건’의 용도별 검색을 하면, ‘공고정보’, ‘물건목록’, ‘물건정보’의 순서대로 매각대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정보’ 페이지에서는 ‘입찰정보, 입찰일시 및 장소,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공고화면 캡쳐내역에 따르면 ‘공고정보’ 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는 ‘낙찰 후 폐차하여야 합니다’라는 기타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나.항의 입찰 재공고문이 첨부되어 있다. 차. 청구인의 전년도 매출과세표준액과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수의계약 또는 입찰계약 기성실적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3년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 2013. 1. 1. - 2013. 6. 30. : 4억 1,152만 7,080원 - 2013. 7. 1. - 2013. 12. 31. : 5억 2,999만 9,913원 ○ 2013년 공종별 계약합계(총 기성액) : 8억 8,670만 2,000원 - 수의계약합계 : 6억 1,547만 7,000원 - 입찰계약합계 : 2억 7,122만 5,000원 ○ 2012년 공종별 계약합계(총 기성액) : 8억 8,844만원 - 수의계약합계 : 4억 225만 5,000원 - 입찰계약합계 : 4억 8,618만 5,000원 ○ 2011년 공종별 계약합계(총 기성액) : 17억 702만 4,000원 - 수의계약합계 : 7억 9,074만 3,000원 - 입찰계약합계 : 9억 1,628만 1,000원 ○ 2010년 공종별 계약합계(총 기성액) : 11억 9,066만 5,000원 - 수의계약합계 : 6억 1,233만 5,000원 - 입찰계약합계 : 5억 7,833만원 ○ 2009년 공종별 계약합계(총 기성액) : 9억 2,124만 8,000원 - 수의계약합계 : 4억 5,509만 1,000원 - 입찰계약합계 : 4억 6,615만 7,000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및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제4항, 별표 2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6개월로 하면서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제재심의를 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청문절차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부산지방경찰청에 의견을 제출하였던 점, 피청구인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요청을 받은 후 청구인에게 다시 청문절차를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절차에 불참하였던 점, 피청구인의 직원은 2014. 5.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2014. 5. 9. 등기우편으로 위 처분서를 발송하여 피청구인의 직원이 2014. 5. 12.경 위 처분서를 수령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팩스로 송부한 2014. 5. 7.자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는 처분의 개시시점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미리 청구인에게 알린 것일 뿐 그 자체가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전동의 없이 위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가 팩스로 송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행정절차법」 은 처분을 할 때에는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고, 「행정심판법」은 불복절차의 불고지의 효과로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참조),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처분권자인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기간에 대하여 재량을 가지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온비드 사이트의 캠코공매공고화면에서 ‘공고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하였고 이후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경찰청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폐차조건부 매각물건임을 알았더라면 재입찰 공고절차에서 최저입찰가의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였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수년간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조경시설, 조경식재, 상하수도, 시설물 공사를 수급해 온 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뿐 아니라 수의계약의 체결도 6개월간 제한되어 청구인의 사업운영에 큰 손실이 예상되고, 실제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제한기간 동안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총 계약금이 2억 9,500만 7,000원에 이르는 점, 청구인은 계약된 매수금의 15퍼센트에 달하는 입찰 보증금(18만 6,000원)을 환수당하였던 점, 불용차량이 그 이후에 제3자에게 낙찰되어 부산지방경찰청이 특별히 손실을 입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 업체의 주된 사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차량의 매각 입찰을 포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체결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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