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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40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건설(대표이사 신 ○ ○) 강원도 ○○군 ○○읍 ○○리 3-1 3/1 (송달장소 : 강원도 ○○시 ○○동 620-13 ○○아파트 103-1003)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1.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9. 27. 실시한 독신자숙소개선공사 입찰시에 청구인이 고의로 이중으로 입찰등록 및 투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1. 1. 3. ~ 2001. 7. 2.)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찰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김○○가 노모의 병환으로 인하여 2000. 9. 24.부터 2000. 9. 27.까지 휴가를 가게 되어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업무부장인 청구외 박○○에게 입찰에 참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위 김○○가 사무실에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투찰하여 이중으로 투찰되었는 바, 위 박○○이 입찰하기 전에 위 김○○에게 입찰에 관하여 연락하지 아니하였고, 위 김○○도 누가 대신 입찰에 참가하였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절대로 중복투찰에 고의가 없는 점, 입찰업무는 통상적으로 담당자가 입찰때마다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연중내내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는 점, 위 김○○의 휴가기간이 짧아 업무에 대하여 인수인계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개찰 하루 전에 해당 군부대에 찾아가 고의가 아니었음을 수차례 설명하고 간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이중으로 입찰하게 된 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직체계상 하위자는 상급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사실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휴가중이라면 그 전에 진행중인 업무에 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상례인 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공사의 경우 모든 업체가 사활을 걸고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실정에서 청구인이 직원들간의 연락부실로 이중입찰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화, 핸드폰, FAX 등 통신시설이 발달한 오늘날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입찰참가자가 163개 업체에 이르며 거의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중입찰사실을 발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낙찰될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중입찰한 점, 피청구인은 입찰 당일 입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서작성방법 및 입찰무효 등 유의사항을 미리 주지시킨 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6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제한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여 최소기간인 6월의 자격제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3항, 제76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제4호, 제76조,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휴가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국방부계약심의회 심의의결서, 입찰등록현황자료, 부정당업자제재건의서, 제재건의업체에 대한 사실확인내용 및 재무관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군강원지구해당재무관은 2000. 9. 7. 독신자숙소개선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착공일로터 120일”로, 예산액은 “8억2,461만6,00원”으로 하는 입찰공고(공고번호 00-11)를 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총 163개 업체가 위 입찰에 참가하였다. (나) 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김○○(공무부 부장) 및 박○○(업무부 과장)은 위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각각 2000. 9. 25.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며, 입찰서에는 입찰금액이 각각 “7억2,304만2,900원” 및 “7억2,565만7,6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김○○가 2000. 9. 23. 결재받은 휴가원에는 휴가기간이 “2000. 9. 24. ~ 2000. 9. 27.”로, 사유는 “가사(모친 노환)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공군참모총장은 2000. 11. 4. 청구인이 독신자숙소개선공사 입찰에 대하여 2중으로 입찰등록을 하고 서로 다른 금액의 입찰서를 작성ㆍ투찰하여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제재를 건의하였으며, 동 건의서에 첨부된 사실확인내용 및 재무관의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251291"></img>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의로 이중입찰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방부계약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0.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면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하면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대하여 6월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김○○ 및 박○○이 2000. 9. 25. 각각 입찰참가신청을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점, 각각의 입찰서에 기재된 입찰금액이 서로 다른 점, 입찰업무 전담자가 입찰참가기간중에 휴가를 가면서 상급자에게 입찰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중입찰이 단순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기준중 가장 경한 기준을 적용하여 6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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