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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47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보통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51번지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1.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1. 3. 5. 청구인이 ○○관리단과 000체계장비 설치구매계약 체결시 주식회사 ○○시스템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월(2001. 3. 12. ~ 2001. 5. 11)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군 항공기정비정보체계개발사업을 6년간 계속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감사장까지 수상하는 등 국방관련 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정보통신업체로서, 2000. 7. 14. ○○관리단이 실시한 000체계장비 설치구매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NT-PC, 외장형 하드디스크(18기가바이트) 등 5개 품목을 납품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관리단이 2000. 7. 4.자 입찰설명회에서 납품장비들 중 외장형 하드디스크는 청구외○○사의 제품이어야 하고 이 품목에 대해서 ○○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와 2001. 12. 31.까지 월 1회 예방점검 등의 유지보수계약을 맺은 후 공군과의 계약시 그 사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2000. 8. 9. ○○사의 하청을 받아 공군 전투정보체계 장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고 있던 청구외 ○○시스템 주식회사와 외장형 하드디스크 공급 및 유지보수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체결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18기가바이트가 아닌 9기가바이트 규격의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계약하였으며, 2000. 8. 17. 이런 오류를 발견하고 ○○시스템사와 상호간 구두로 9기가바이트를 18기가바이트로 수정할 것을 합의한 후, 2000. 8. 19. ○○관리단과 계약을 할 때에는 18기가바이트로 변경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사는 청구인이 입찰 전에 자신과 협의 없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므로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시스템사에 압력을 가하여 청구인과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디스크 전문 공급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테크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여 공군에 장비를 납품ㆍ설치하였다. 라.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사는 공군에 기 설치된 물품은 자신들이 공군에 납품되는 것을 모르고 판매하였으므로 모두 회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비 지원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고문변호사를 통해 ○○사에게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는 한편 ○○ 미국 본사 회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E-mail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로부터 하자보증을 해 줄 것을 약속받음으로써 결국 계약을 완료하였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리단과 계약시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서류제출 과정에서 있었던 숫자의 정정은 계약자 상호간 구두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그러한 숫자의 정정은 계약의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며, 그로써 청구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으려 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문서를 위조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또한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정비보수는 업무 속성상 전혀 고도의 기술이나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일이 아니며 문제가 되었을 경우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특별히 외장형 하드디스크에만 별도의 유지보수 하도급계약을 할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계약을 파기하려 하였고 결국에는 ○○시스템사의 영업직원이 2000. 9. 22.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내용 중 일부를 기재한 한 줄 남짓한 서류 한 장을 근거로 청구인이 계약서류를 위조했다고 하면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지체가 있었던 것은 ○○사가 ○○시스템사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 납품된 물품의 회수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유지보수를 거절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결국 계약 이행을 완료하였고 이행지체에 대한 지체상금도 지불한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관련 계약서류를 검토하던 중 ○○시스템사와의 하도급계약서에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9기가바이트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18기가바이트로 체결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2000. 8. 19. 계약 체결시 18기가바이트로 위조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예하부대인 공군에서는 기술검사 결과 하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시스템사로부터 확인한 후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부정당업자로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류의 내용에 대해 수정을 한 것에 대하여 ○○시스템사와 계약서 변경을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약서류를 임의로 위조하여 제출하였다가 문제가 되자 ○○시스템사를 설득하여 구두합의를 사전에 한 것처럼 꾸민 것이며, 계약이행 과정에서도 청구인은 계약상 2000. 9. 22. 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39일을 지체하여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무는 등 매우 불성실하였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문서 위조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의2호 마에 의거하여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제재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과거 군납이행실적과 비록 지체는 되었지만 계약 이행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소기간인 2개월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장비공급계약특수조건, 하도급계약서, 기술검사결과통보서,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입찰조서(2000. 7. 14)에 의하면, 청구인은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와 ○○관리단이 실시하는 000체계장비 설치구매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여 2억500만원의 금액에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시스템과의 시스템 도입계약서(2000. 8. 9)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9기가바이트 용량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17대(하자보증기간:1년)를 3300만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의 견적서에는 외장형 디스크의 사양란에 “9GB FWD SCSI-2 Disk Drive for C-Class Workstation"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관리단과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2000. 8. 1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9. 22.까지 ○○관리단에 5종의 물품을 2억500만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붙임서류 중 물품내역서에는 “NT-PC(10대, 1억6천2백만원), PC(2대, 5백만원), W/S용 외장형 하드디스크(17개, 3,300만원), ATM Switch Power Supply(2대, 400만원), UPS(1대, 1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품목별 세부요구내용 중 W/S용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요구내용에 “18.2기가바이트---”으로 되어 있으며, 장비공급계약특수조건 제6조에는 수기로 “4.HP W/S 9000/700 계열에 장착 사용예정인 W/S용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비보수능력이 없는 낙찰자는 별도로 그 정비보수에 대하여 정비가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정비보수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001. 12. 31.까지로 한다) 그 계약서 사본을 당 부대와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 5.위 사항과 관련된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납품과 정비보수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을’측이 진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시스템사와의 하도급계약서의 견적서에는 외장형 디스크 사양란에 “18GB FWD SCSI-2 Disk Drive for C-Class Workstation"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주문서(2000. 8. 24) 및 인수확인서(2000. 9. 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테크에 18기가바이트 용량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17대(하자보증기간:설치완료후 1년)를 5천29만5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수령증(2000. 9. 15)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약물품 전량을 ○○관리단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공군 000체계장비 설치구매 기술검사결과 통보서(2000. 9. 28)에 의하면, 공군본부 정보계획과장 외 4명의 기술검사관은 2000. 9. 22. 청구인이 납품한 5종의 물품에 대하여 기술검사를 한 결과, 4종의 물품에 대하여는 합격판정을 하였으나 W/S용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대하여 장비공급계약 특수조건 제6조제4호 및 5호에 따른 정비보수능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정비보수능력(정비가능업체와의 정비계약)을 확보 한 후 기술검사를 재실시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주식회사 ○○시스템 직원인 청구외 유○○의 확인서(2000. 9. 22)에 의하면, “(주)○○시스템과 ○○정보통신은 18G Disk 관련하여 계약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0. 9. 25. 청구외 한국 ○○ 주식회사에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대한 공급자증명 발행을 요청하였고, 2000. 10. 8. ○○ 미국 본사 회장에게 외장형 디스크에 대한 하자유지보수를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000. 10. 11. ○○관리단장에게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유지보수 문제를 2000. 10. 20.까지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자) 청구인은 한국 ○○ 주식회사가 2000. 10. 12.자로 공급자증명 발행을 거부하자 2000. 10. 16. ○○관리단장에게 청구인이 정비보수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납품된 모든 장비에 대하여 계약된 시일까지 정비보수를 책임지겠다고 통보하였고, 2000. 10. 18. 한국○○ 주식회사에게 ○○시스템사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외장형 하드디스크르 납품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공군에 납품된 하드디스크를 회수하도록 요구한 행위 및 하자유지보수를 거절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차) ○○관리단장은 2000. 10.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0. 10. 21.까지 계약이행을 완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01. 10.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정비보수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따로이 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므로 현재 납품되어 있는 물품들에 대한 검수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관리단장은 2000. 10. 25.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비능력 미확보와 계약에 관한 서류의 위ㆍ변조를 이유로 다시 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0. 10. 31. ○○관리단장에게 한국○○ 주식회사와 하드디스크의 구매 및 유지보수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카) 한국○○ 주식회사의 기술지원확약서(2000. 12. 8)에 의하면,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대한 기술지원은 한국○○ 주식회사 또는 동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관리단장이 2000. 11. 6. 청구인에게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정비보수계약을 제3자와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7.자로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0. 11. 21. 주식회사 ○○시스템과의 하도급계약서류의 정정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음을 통보하였다. (파) 주식회사 ○○시스템이 2000. 11. 20. 청구인에게 발송한 문서(제목:공군장비사업관련 외장형 하드디스크 계약에 관한 건)에 의하면, 주식회사 ○○시스템은 청구인과 공군에 납품할 외장형 9기가바이트 하드디스크의 공급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계약 물품을 18기가바이트로 수정계약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그후 18기가바이트 외장형 하드디스크의 공급에 있어 ○○사 내부 Protection Program이 걸린 건이어서 계약을 포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인은 2000. 12. 21. ○○관리단에게 장비납품대금 2억5백만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대한 지체상금 193만500원을 납부하였다. (거) 공군참모총장은 2000. 12. 26. 피청구인에게 계약서 위조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제재건의서 중 재무관 의견란에는 계약서를 고의로 위조한 명백한 사실증명은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서 충분하지만 청구인이 사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너) 피청구인은 2001. 3. 5. 청구인이 ○○관리단과 000체계장비 설치구매계약 체결시 주식회사 ○○시스템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월(2001. 3. 12. ~ 2001. 5. 11)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더) 주식회사 ○○시스템이 2001. 2. 15. 청구인에게 발송한 문서(제목:국방부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건)에 의하면, 주식회사 ○○시스템은 2000. 8. 9. 청구인과 9기가바이트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공급 및 유지보수계약을 하였고, 2000. 8. 17. 청구인으로부터 전화상으로 계약서상 디스크 규격을 18기가바이트로 수정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우선 기 작성된 계약서의 디스크 규격 부분은 9기가바이트에서 18기가바이트로 수정해서 제출하되 추후에 정식으로 계약서를 18기가바이트로 재작성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2000. 8. 21. ○○사로부터 청구인에게 공군 납품용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2000. 9. 22. 공군 ○○기지에서 영업담당자인 청구외 유○○은 자신의 회사와 청구인이 9기가바이트에 대하여는 계약하였으나 18기가바이트 디스크에 대하여는 ○○사의 공급 거부로 인해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설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2.아.의 규정에 의하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리단이 실시하는 ○○○체계장비설치구매에 대한 입찰에서 낙찰되었으며 이때 계약특수조건으로 S/W용 외장형 하드디스크는 18기가바이트로 하고 정비보수능력이 없는 낙찰자는 그 정비보수에 대해 정비보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관리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시스템과 9기가바이트 용량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공급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서 사본을 ○○관리단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관리단으로부터 지적당하자 임의로 9기가바이트를 18기가바이트로 수정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9기가바이트로 기재한 것은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며 이를 18기가바이트로 수정한 것도 주식회사 ○○시스템과의 구두 합의를 거쳐 행한 것이므로 서류의 위조나 변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00. 9. 22.공군오산기지에서 주식회사 ○○시스템의 영업담당자 청구외 유○○은 자신의 회사와 청구인 회사간에는 18기가바이트에 대해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진술을 하였고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4.23.)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청구인은 위 물품이 정비보수능력 미확보로 불합격 판정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내용의 수정이나 물품 구입처의 변경 등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인 ○○관리단에게 소명한 바 없다가 계약 서류의 위조 여부가 문제될 때에 이르러서야 주식회사 ○○시스템과 계약서 내용수정에 상호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시스템과 합의하에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시스템과의 하드디스크 공급 및 유지보수계약서상의 외장용 하드디스크의 용량 “9기가바이트”를 “18기가바이트”로 수정한 것은 바로 문서의 변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군에서 사용할 장비를 납품하는 자에게는 계약 이행에 있어 다른 어느 분야의 경우보다 더욱 투명성과 정직성 및 신뢰성이 요구됨에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과거 군납이행실적 및 이 건 계약이행 완료 등을 참작하여 입찰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관리단과 계약 체결시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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