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가○○○○2로 ▲▲▲ 000호 소재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2022. 8. 2. 피청구인과 제00회 ○○정보과학축제(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관련 용역기간을 2022. 8. 2.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하는 행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2022. 8. 25. 청구인으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을 받고, 같은 해 9. 6. 청구인에게 계약이행 촉구를 하였음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9. 30. 계약해지 후 같은 해 12. 2.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12. 20. 청문절차를 거쳐 2023. 2.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 처분((2023. 2. 9. ~ 2023. 7. 8.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2. 7. 7. 공고한 “제00회 ○○정보과학축제(2022. ○○ Science & Fun Festival) 행사용역 (긴급공고)”(이하 ‘이 사건 관련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이 사건 관련 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여하여 입찰결과 청구인은 후순위였으나 1순위자의 계약포기로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소정의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안내 통보를 받았다. 이 사건 관련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되었으며 일련의 협상과정을 마치고 2022. 8. 2. 계약체결이 성립되어 이행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입찰공고시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추가과업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의 과업변경 및 문제점을 적시하여 시정하여 줄 것을 협의한바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계약을 수용할 경우 계약금액의 25% 이상의 추가비용이 수반되어 부득이 수차례의 계약철회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관련 과업변경 등 위법·부당행위에 관하여는 후술하겠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2022. 7. 7. 입찰공고 제00회 ○○정보과학축제(2022. ○○ Science & Fun Festival) 행사용역 (긴급공고) (공고기간 2022. 7. 18. 18:00까지) 나) 2022. 7. 22. 투찰결과 공시 투찰결과 1순위 업체가 결정되었으나 2순위 업체인 청구인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다) 2022. 7. 29. ~ 2022. 8. 1. 차순위 협상자 통보 및 1, 2차 시담 진행 시담과정에서 일부 변경사항을 합의하고 계약하기로 합의 라) 2022. 8. 2. 계약체결 계약금액 : 493,890,000원, 계약기간 : 2022. 11. 30.까지 중요계약자료 : 과업지시서, 제안서협상서(성립) 마) 2022. 8. 3. 인력 2인 파견업무 개시 인력별 담당업무 지원(1명), 기관미팅 지원(1명) 정상 수행 도중 피청구인은 기관미팅 지원인력 추가 요구 바) 2022. 8. 4. 1차 착수계 제출 이후 금후 피청구인의 부당한 과업변경요구 및 협의 불가로 계약철회 요청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그 내용은 별지 제1호와 같다(계약후 계약철회요청까지 상황) 사) 2022. 12. 22. 청문실시 및 의견서 제출 금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일방적인 행정처분절차 진행 아) 소결론 피청구인은 계약체결 후 시담 내용에 따른 수행계획서 작성 중 ① 시담 내용과 상이한 과업의 지속적인 범위 변경 및 추가, ② 파견인력 추가 요청, ③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업무 전가 등 일방적인 요구로 업무 진행 이견에 대한 협의 및 조율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관련 계약이 실질적인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전 계약철회를 요청하였다. 3) 이 사건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에서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합의로써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서(제안서협상서-성립)에 대하여 채 착수도 하기 전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과업변경을 요구하였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과업을 추가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의 계약상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사안이다. 그 근거로서 과업지시서와 업무제안서를 근거로 과업확정을 위한 협상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제안서협상서를 작성하고 2022. 8. 2. 계약서에 첨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착수시점에서 후술하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 과업변경을 지속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박요구하면서 착수계를 승인하지 않고 계약이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계약철회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파견인력 2인에서 3인으로 변경 이 사건 관련 계약 이행을 위한 근거로써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으며 중요 내용 중 기관 후원유치와 기업유치를 위한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역할을 정하여 청구인은 파견인력을 2명 지원하기로 하여 그 역할 분담을 합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8. 2. 계약 체결 직후 「과업지시서 II. 과업수행지침 차. 과업참여 기준」대로 2명의 전문요원을 파견하여 계약상 과업수행을 개시하여 상주토록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8. 4. 청구인이 제출한 착수계 승인을 빌미로 과업 이행도 하기 전 기관 후원 유치를 위한 출장지원 명목으로 과업참여자 1명을 추가로 파견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청구인 소속 정예요원 2명을 파견한 것이며 계약상 약정된 과업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상식적으로 과업착수 이후 이행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피청구인이 과업변경 요구를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계약 이행과정에서 예상못한 과업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용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계약금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무슨 영문인지 이행할 수 없지만 실질적인 과업수행도 하기 전 피청구인은 추가인력 1명 추가 파견을 빌미로 2022. 8. 9. 2차 착수계, 같은 해 8. 10. 2차 수행계약서 제출 후에도 이를 승인하지 않아 더 이상 계약이행이 어렵게 되었고 고의로 갑의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파기한다는 판단하에 같은 해 8. 19. 과업진행 불가 고지를 하기에 이르렀다. (2) 로봇 AI포럼 프로그램 기획 및 연사 섭외 부분은 한국로봇산업협회, ○○컨벤션센터에서 진행, 행사장 조성 진행만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시담시 협의하였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피청구인과 한국로봇산업협회 및 ○○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가 된 부분이 없어 진행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아 2022. 8. 10. 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과업내용에 없었던 프로그램 기획 및 연사 섭외에 관한 일체 과업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고의 또는 우월적 권한남용이 가시화된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시담시 협의했던 내용과 상이하여 예상하지 못한 과업 추가, 갑작스러운 투입인력의 지속적 추가 발생으로 인하여 감독관측에 시정요청을 하였으나, 애초에 과업지시서에 있었으니 그냥 하라고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였다. (3) 체험존 구성 이 사건 관련 계약서의 과업지시서상 체험프로그램 구성은 디지털뉴딜체험존(10종 이상), 미래기술체험존(10종 이상), 기초과학체험존(10종 이상)으로 합의되어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기업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국내 10대 기업 등 대기업 유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의 경우 특히 대기업의 경우 연간계획 및 예산배정을 해두기에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사전 시담시 고지하였고 이를 재론하지 아니하여 시담시에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아니하였고 관내 관련 중소기업 참여를 유치하는 것에서 과업이 확정된 것이다. (4) 기관 후원유치 및 협의 사전 업무분장으로 기관 후원 유치는 피청구인이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이 과업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기관·대학·단체 참가 유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비용이 발생하였다. 후원유치를 위한 과도한 추가 비용(장치비·운송비·출장비·인건비 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안하여 수용 및 전가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 관련 계약의 특성상 용역사업은 예산에 따라 행사 기획이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 진행에 있어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은 청구인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예산전가로 인하여 사업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일방적인 요구로 2022. 9. 2. 계약해지 통보전까지 청구인이 감당했던 변경과업의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73"></img> (5) 소결론 이상과 같이 돌이켜보면 피청구인은 과년도부터 16회나 지속된 이 사건 관련 행사에 대해 유례가 없었던 사안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이 사건 관련 계약이 성립되기까지 피청구인이 발주 전 사전 준비활동이 전혀 없었고 발주공고 및 협상과정에서는 계약상대방과 적절히 합의해놓고 자신들의 과오나 사전 준비부실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려는 전형적인 갑질행태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지방계약법상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처분이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재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국가계약법상 보호법익이다. 피청구인도 계약상대자이므로 지방계약법상 권리와 의무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주자인 이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자칫 권한의 남용이나 일탈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안은 전술한 바 엄연히 존재하는 협상을 기반으로 이미 합의된 계약서와 그 부속서인 과업지시서상 명시된 과업 이외의 추가 과업의 요구나 일방적인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권한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부당행위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용역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전문기업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대부분 관급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2017. 2. 28. 창업이래 단 1회의 계약불이행이나 이 사건과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없다. 더군다나 청구인의 연간 매출액은 20억 원 내외로 이 사건 관련 계약금액이 5억 원에 상당하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참여이며 그 성공여부는 기업의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며 계약 불이행 이유는 전술한 계약의 대원칙에 입각한 신뢰할만한 공공기관과의 계약이므로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좌절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지 않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피청구인의 계약상 의무를 저버린 위법·부당한 행위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참고로, 이 사건 관련 계약이 해지된 이후 고양시 및 다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유사한 형태의 사업에 참여하여 성공리에 완성하는 등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첨언한다. 4) 결론 종합해 보건대,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관련 계약을 완성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위반으로 야기된 이 사건 처분은 지방계약법상 청구인의 보호법익인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정당업자제재의 면책의 근거가 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청구취지대로 인용재결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5) 들어가며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에서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은 상호 평등의 원칙하에 신의성실하게 이행이 되어야 하고 발주청은 부당하게 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임을 천명한 지방계약법상의 대원칙이다. 따라서 발주청은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지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약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하고자 한다. 다만, 사정이 이러함에도 청구인에게 무려 5개월 동안 모든 관급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하다. 이하에서 이 사건 청구인이 계약이행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세한 경위를 입증자료와 함께 설명하겠다. 6) 피청구인 답변서상 주장 내용과 그 사실관계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은 굳이 계약의 원칙을 차치하고서라도 과업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사안이 발생하면 과업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는 있겠으나 상호 협의를 통해 과업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22. 8. 2. 계약을 체결한 이후 청구인은 용역수행 직원 2명(PM 포함) 적극적으로 과업을 이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과업수행지침에 따라 2022. 8. 10., 2022. 8. 12. 등 2차례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특별한 검토의견 없이 승인을 지연시켰고, 상호 조율되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과업의 추가, 업무전가 등으로 과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2022. 8. 19. 이 사건 관련 과업진행 불가 통지를 하였다. 이 사안은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승인된 청구인의 제안서를 왜곡하고 임의로 과업을 변경하거나 추가 요구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관련 계약이 피청구인의 불공정하고 노골적인 계약이행 지연으로 판단하고 계약이행을 포기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반박자료를 제출한다. 가) 먼저, 피청구인 답변서 내용 중 3)나)(1)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용역수행인력 1명 증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마치 과업투입인력계획 미제출 등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미진으로 청구인의 귀책으로 단정하여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2022. 8. 2. 계약과 동시에 2명의 인원을 파견하였으며 파견된 인원 중 개인사정으로 PM을 교체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 이전부터 참여해 온 역량있는 직원(안○○ 이사)으로 변경하기 위해 협의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해서도 결정권자에게 보고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담당자(김○○ 주무관)선에서 고의로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 청구인이 2022. 8. 4.부터 같은 해 8. 18.까지 착수계 2회(같은 해 8. 4., 같은 해 8. 9.), 사업수행계획서 2회(같은 해 8. 10., 같은 해 8. 18.) 제출한 자료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찰공고시 제시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와 제안서협상서를 근거로 1차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1차 제출 후 보완하여 2차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답변서 내용 중 3)나)(2)항에 대하여 먼저, 피청구인은 (가) 로봇AI포럼 프로그램 기획 및 로봇전시업체 유치추진(이하 ‘로봇AI과제’라 한다)에 대해 모든 과업을 청구인의 의무인 것으로 전가하고 있다. 로봇AI과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로봇AI포럼의 주제, 연사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나, 협상시 로봇AI 포럼의 프로그램 기획 과업에 대해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다른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것으로 수용하였다.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퀄리티는 유지하되, AI포럼 기획을 더해 진행하는 건에 대해 지속적인 비용과 인력 투입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부연하면, 이 로봇AI과업은 과업지시서상 청구인은 관련 기관유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로봇AI과제를 중단(결과적으로 한국로봇협회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음)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과제예산으로 전용해 놓고 청구인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제안서에 로봇AI과제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미 관련 예산은 추가과제 예산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로봇AI과제를 이행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담으로 연사 섭외비만 2~3천만 원에 이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외에도 청구인은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내 로봇을 비롯한 항공장비 등 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과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전술한바 피청구인이 사업수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않는 등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근거이다. 둘째, 체험존 구성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답변서 3)나)에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 관련 과업지시서나 청구인의 제안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업이었고, 종전 2019년도 제00회 행사에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사안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이 사건 관련 제안서 협상시 국내 10대 기업 유치 및 관내 첨단기업 유치에 합의한 바 있으나 청구인의 기조는 대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니 협의하면서 진행하기로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 수용한 것일 뿐이다. 다만, 실제 진행하면서도 대기업 유치에 대해 진행이 미미하여 협의 요청을 하면서 대안을 강구하는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불가능한 과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만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전국적으로 이 과업에 적합한 업체를 DB화 하여 업체유치 홍보활동을 한 바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다음의 관내외 유망업체를 발굴하여 참가신청서를 받은 바 있고 구두협의도 이끌어 낸 바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75"></img>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와 같이 이 과업 추진상 대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기존 제안서협상서상 10대 기업 유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셋째, 피청구인 답변서 3)나)(2)(다)에서 주장하는바 기관후원 유치에 따른 비용(장치비, 운송비, 출장비, 인건비 등)을 청구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사전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관련 입찰이나 계약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관련 피청구인이 입찰시 제시한 과업지시서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과업내용(민관협력기관 후원 유치 발굴)에는 후원하는 기관에 수반되는 비용(피청구인이 제시하는 장치비, 운송비, 출장비, 인건비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은 없다. 특히, 이 사건 관련 행사와 같은 경우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매우 강한 사안이므로 보통의 경우 행사를 주체하는 피청구인이 사전 유치 협의 등을 거쳐 대강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행사를 2019년도까지 매년 개최하여 왔고 그 동안의 사례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는 피청구인이 사전 준비한 후 발주하여야 했을 사안을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나 행사준비 실패를 청구인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행사를 발주하면서 준비한 2022. 6. 2. 확정한 기본계획수립시 소요예산판단 내역을 확인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은 그 동안 16회나 수행한 경험이 있고 실제 집행된 이 사건 관련 제00회 행사에서도 기관 유치시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방이 부담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청구인에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다) 피청구인 답변서 3)라)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과업의 일부 추가나 변경이 가능하고 과업지시서에 포함 안된 사안을 추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과업지시서 2쪽 과업수행지침-1. 기본원칙-나, -아.에 과업의 변경이나 추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업의 내용도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피청구인이 간과한 것은 모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방계약법에서는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닌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계약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업의 특성상 과업의 변경이나 조정, 새로운 과업의 추가 등은 어느 일방이 아닌 상호주의 원칙하에 계약 쌍방이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이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해하고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안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례(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0-19871, 2021. 6. 15. 인용)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결론 및 건의 종합해 보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명확하다. 지방계약법이 천명하고 있는 청구인이 계약이행을 포기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일 것이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의 계약이행의지는 확고했고 지금까지 법인의 대부분의 매출이 공공조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 동안 단 1차례의 불미스러운 법령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관련 계약의 내용이 청구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과거 16회나 경험을 했던 이 사건 관련 행사의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나 마땅히 사전 준비되어야 했을 행사의 중요 사전준비사항이 안되었고, 입찰로부터 행사기간까지 3개월 정도로 매우 촉박하게 진행되었음에도(종전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었음) 청구인에게 과도한 과업변경, 추가과업을 요구하였다. 더욱이 청구인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자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지연함으로써 청구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계약이행 여건을 조장한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법률상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것을 우려해 이 사건 관련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대로 인용재결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계약당사자로서 지방계약법 제6조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계약 체결 후에 해당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청구인은 2022. 8. 25. 청구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접수하였고, 같은 해 9. 30.자로 해당 용역의 계약 해지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해 12. 20.자로 청문(의견청취)을 실시하였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라, 2023. 2. 6.자로 청구인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 처분을 하였다(제한기간: 2023. 2. 9. ∼ 2023. 7. 8.). 2) 피청구인 답변 가) 청구인은 2022. 8. 2.자 계약금액을 493,890,000원으로, 완수기한을 같은 해 11. 30.으로 하여, 제00회 ○○정보과학축제(2022. ○○ Science & Fun Festival) 행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무리한 추가 과업 요구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의 계약을 철회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내왔는바, 이러한 계약 미이행은 청구인의 귀책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당초 협의와는 다른 과업 범위 변경, 파견인력 추가 요청,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 전가 등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22. 7. 29. 제안서 협상시 총괄PM을 포함한 2명의 인력을 파견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측의 사정으로 파견예정이었던 총괄PM이 2주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이를 대신하여 기관유치 업무를 추진할 파견인력을 요구한 사항이며, 청구인은 계약일부터 사업을 중단하는 2022. 8. 19.까지 2명의 인력을 파견하였고, 청구인에게 그 외 추가인력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추가인력 1명의 파견을 빌미로, 기제출한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를 승인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파기하였다고 판단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총괄PM 변경 등 과업지시서 상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반드시 공문으로 통보, 승인받아야 하는 과업투입인력계획을 미제출하는 등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이 미진하여 이를 승인 전,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항이다. (2) 로봇 AI 포럼, 체험존 구성, 기관 후원유치는 당초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및 계약체결 전 협상에서 충분히 고지하고 상호협의하여 추진하기로 청구인과 쌍방간 합의한 사항으로 (가) 로봇 AI 포럼의 프로그램 기획 및 로봇 전시업체 섭외를 지원하기로 한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자체 행사일정으로 해당 과업수행 지원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당초 로봇 AI 포럼은 청구인이 제출한 제안서상 ①포럼의 주제·연사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②관련 협회 및 단체·기관과의 협업을 청구인이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위 사항은 2022. 7. 29. 사전협상 시 청구인이 수용 동의한 내용이다. (나) 체험존 구성은 2022. 7. 29. 제안서 협상 시 ①바이오·헬스 분야 인지도 있는 국내 10대 기업 유치, ②관내 첨단기업 유치에 합의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제안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분야를 불문한 대기업관 유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청구인과 상호협의하여 기존 제안서 협상서와 같이 과업을 확정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관후원 유치를 피청구인이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는 사전업무분장은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한 피청구인의 협조공문 발송, 협의처 동행 및 협상등 행정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후원유치를 위한 추가비용(장치비, 운송비, 출장비, 인건비 등)은 본 행사계약의 체험존 구성을 위한 필수경비로 입찰 전 제안서 작성 및 사전협상 단계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과업을 추가·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비용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업무협의 등 조율을 통해 합의가 가능한 추가되는 시간과 인력, 예산의 투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요구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채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피청구인의 거듭된 과업수행 촉구에도 이를 거부하여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 이 사건 계약서에 포함된 과업지시서에는 ①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과업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②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제안된 사업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만한 과업 수행을 위해 추가인력 파견을 요청하거나 일부 과업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업 예산 세부내역 작성은 계약 상대자간 충분히 협의가 가능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계약을 체결한 후, 과업 및 예산 세부내역 작성 중 피청구인과의 이견으로 인하여 계약을 포기하고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바) 이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17.가에 따른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 처분은 적법하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라 실시한 청문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청문주재자 의견이 있었다. 【보충서면】 3) 피청구인 답변 가) 청구인은 보충서면을 통해 ① 피청구인의 이유 없는 사업수행계획서 승인의 거부, ② 로봇AI포럼 과업추가에 따른 투입비용 증가분의 일방적 전가, ③ 과업지시서나 청구인의 제안서에 존재하지 않는 ?체험존 구성?을 일방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기관후원유치 비용(장치비, 운송비, 출장비, 인건비 등)을 부담하게 했다는 것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답변이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착수시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서 및 협상결과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추진계획, 추진일정표, 목표관리계획, 예산집행계획, 참여자 인적사항, 보안각서 및 안전사고 예방계획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2. 8. 24. 착수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 18. 작성상태가 미진한 사업계획서(목표관리계획, 예산집행계획, 참여자 인적사항 누락)를 제출하면서 보안각서 및 안전사고 예방계획 등 이에 따른 제반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승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2) 로봇 AI 포럼의 주제·연사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기관과의 협업은 청구인이 제안하고 협상 수용 동의한 과업으로 비록 이를 지원 하기로 한 한국로봇산업협회와의 협업이 무산되어 투입인력과 비용이 당초 청구인이 예상한 바와 범위를 벗어나 과업수행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투입인력 및 비용 추가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 요청한 바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상태가 미진한 두 번째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 바로 다음날 2022. 8. 19. 과업수행을 중단하고 계약취소를 요청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보충서면에서 체험존 구성은 본 사건의 과업지시서나 청구인의 제안서에 존재하지 않는 과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업지시서의 과업요구사항 중 주요내용 및 청구인의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제안서 협상서에서도 분명하게 적시하여 청구인도 수용동의 한 사항이다. 청구인이 작성, 제출한 사업수행 제안서, 제안서 협상서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당한 과업수행을 요구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체험존 구성을 위한 기관후원유치에 따른 비용(장치비, 운송비, 출장비, 인건비 등)은 입찰이나 계약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본 행사계약 입찰공고시 피청구인은 기초금액을 제시할 뿐 전체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문별 사업비 가격 및 사업비 산출근거표를 포함한 가격제안서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가격제안서 작성시 체험존 구성을 위한 기관후원유치에 따른 비용(장치비, 운송비, 출장비, 인건비 등)은 충분히 예상하여 작성,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 산출의 잘못을 존재하지 않는 사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전준비 부족을 본 행사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돌리며 2022. 6. 2. 확정한 기본계획 및 행사대행용역 타절정산 보고서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기본계획에는 전체 행사 예산금액만 적시되어 있을 뿐이며, 행사대행용역 타절정산보고서는 피청구인이 행사용역 계약해지에 따른 과업수행비용을 청구인이 제출한 정산요청 자료에 따른 적합성을 검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 행사의 소요예산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정보과학축제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6회 개최되어 온 연례 반복적 행사로 그 행사의 내용과 비용은 매년 조금씩 변경되어 추진되었다. 따라서 매해 개최시기에 맞춰 전례 없는 사업내용과 비용이 추가 삭제되는 것은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본 사건과 관계없는 그동안의 행사 내용을 언급하며 이유 없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보충서면 6)다)항에서 과업의 변경을 위해서는 계약쌍방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지방계약법 제6조에는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용역의 입찰공고 당시 제안요청서(기타 유의사항)에는 ‘제안서 및 제안설명회 개최 시 제안한 내용은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기재돼 있으며, 계약서에 포함된 과업지시서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사전협의를 통해 과업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제안서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과업 변경과 예산 투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 피청구인과 사전협의 및 조율을 통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구와 협의를 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거듭된 과업이행의 촉구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청구인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17.가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청구인은 당초 협의와는 다른 과업 범위 변경, 파견인력 추가 요청,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 전가를 사유로 계약철회를 요청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판단하여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주장하나,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17.가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생략)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생략)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삭제 <2012. 5. 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생략)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나. ~ 마. (생략) 3.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69"></img> 제76조의2(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용역 입찰 공고, 2022. ○○ Science & Fun Festival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협상성립 및 계약체결 안내,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서협상서, 계약해지 알림,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가○○○○2로 ▲▲▲ 000호 소재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71"></img> 나) 피청구인은 2022. 7. 7. 이 사건 행사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를 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해 긴급입찰로 시행하였고, 입찰에 부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행사 관련 위 용역 입찰 공고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22. 8. 1. 협상성립 및 계약체결 안내서를 통지받고, 같은 해 8.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행사 관련 용역기간을 같은 해 8. 2.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하는 행사용역계약을 피청구인과 체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2022. 8. 25. 청구인으로부터 용역계약 해지 요청을 받고, 같은 해 9. 6. 청구인에게 계약이행 촉구를 하였음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9. 30. 청구인에게 용역계약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12. 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및 청문실시 통지 후, 같은 해 12. 20. 청문절차를 거쳐 2023. 2. 6.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 주장의 요지 (1) 피청구인은 입찰공고시 제시된 과업지시서의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추가과업(추가 파견인력 요구, 과업내용에 없었던 로봇 AI 프로그램 기획 및 연사 섭외 요구, 체험존에 과업지시서에 없는 10대 대기업 유치를 요구, 피청구인이 수행하기로 한 기관 후원유치를 청구인에게 요구)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과업변경 및 문제점을 적시하여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추과 과업변경을 요구하면서 착수계를 승인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과다한 추가 과업요청으로 2022. 8. 25.경 피청구인에게 계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오히려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법한 요구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철회를 요청하였고, 위 사유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의 적정 여부 먼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과업요구사항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과업수행 지침 기본원칙으로 2인의 인력을 상주하도록 하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과업요구사항에 로봇 AI 포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 제출의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및 제안서 협상서에도 로봇 AI 포럼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로봇 AI 포럼준비에 관한 요청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제안서 협상서 협상내용란에 ‘바이오/헬스 내 인지도 있는 국내 10대 기업 유치, 관내 첨단기업 유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 또한 청구인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제안서 협상서 내용과 같은 과업으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10대 대기업 유치를 요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청구인 제출의 사업수행계획 제안서에 ‘참가기업·기관·학교 모집 및 운영관리, 참가기업, 기관, 학교 자체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원’만이 기재되어 있고, 참가기업 등이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이러한 구체적인 비용 부담 문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참가기업 등의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한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이러한 점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청구인의 이행거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계약 이행거절이 법률이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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