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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본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2019. 11. 8.)한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8. 23. 청구인에게 6개월간(2021. 9. 3. ~ 2022. 3. 2.)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입찰 · 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군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으며 위 처분들은 이미 제재기간이 도과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군청 및 □□□도교육청의 처분과 같은 사안과 원인을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7. 6. 기획재정부령 제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 용역시방서, **군 행정처분,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군 **면 ***로 36*-2*’ 소재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9. 11. 8. 피청구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건 명 : ○○본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계약금액 : 39,600,000원 ○ 계약기간 : 2년간(2019. 12. 2. ~ 2021. 12. 1.) ○ 주수사항(용역시방서 등) - (작업기한 및 주기) 작업기한은 작업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처리하여야 함. 정해진 방법으로 주 3회 이상 지정된 시간에 음식품류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함 - (수입ㆍ운반 및 처리)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기타 관련법규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 - (계약해지) 계약자자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배하여 계속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계약자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한 처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 및 휴업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반출 및 처리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다. 울산광역시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11. 11. 청구인에게 6개월간(2020. 12. 11. ~ 2021. 6. 10.)의 영업정지 및 보관중인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였다. 라. □□□도교육감은 △△중학교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2020. 2. 28.)한 청구인이 **군수로부터 6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 4. 13. 청구인에게 5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4. 9. 청구인에게 ‘해당 용역은 악취 발생 등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연속으로 행하여져야 하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장기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음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21. 4.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8.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및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 및 제2호제16호가목에 따르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6개월로 하되, 자격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없고, 이미 **군청 및 □□□도교육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같은 사안과 원인을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군수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관리법령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고, □□□도교육감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과는 별개로 △△중학교와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군수 및 □□□도교육감의 행정처분과는 근거법령, 처분주체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용역시방서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관련법규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한 처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 및 휴업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반출 및 처리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6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③ 청구인이 받은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해당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입찰공고 등을 거쳐 새롭게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④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달리 청구인에게 처분의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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