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2013. 5. 27. 피청구인과 체결한 ‘자주포 전기전자장치부품류 외 76 항목’에 대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이행하면서 위ㆍ변조된 공인시험성적서(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제8호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6. 25. 청구인에게 3개월(2014. 7. 1. ∼ 2014. 9. 30.)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계약상대방 협력업체로서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하여 제출한 전력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당초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1/2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위ㆍ변조된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5. 27. 피청구인과 체결한 ‘자주포 전기전자장치부품류 외 76 항목’에 대한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이행하면서 위ㆍ변조된 공인시험성적서(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제8호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6. 25. 청구인에게 3개월(2014. 7. 1. ∼ 2014. 9. 30.)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되어하는데, 해당 규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문언 형식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의 ‘계약에 관한 서류’에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 등이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 ‘체결’과 관련한 서류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중 제출한 일체의 서류’와 같은 식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원칙인바,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서류 위조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참조)에서 계약에 관한 서류는 계약 체결시에 작성되는 서류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제1호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서 “계약에 관한 서류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정하는 문서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993 판결 참조)하였다. 다. 설령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시험성적서를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제출받을 당시 시험성적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였고, ○○엔지니어링은 변조 사실을 자백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직원이 단순한 착오로 원본이 아닌 변조본을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시험성적서 변조 및 변조된 시험성적서 제출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나아가 변조된 시험성적서 제출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도 없는 정당한 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라.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청구인의 협력업체인 ○○엔지니어링이 독자적으로 변조한 것이고, ○○엔지니어링이 이를 변조하게 된 것도 계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행동이었지 제품 자체에 대한 하자가 있거나 규격에 미달되는 점이 있어서였던 것도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단순 착오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마. ○○엔지니어링이 청구인에게 납품한 부품은 이 사건 계약목적물 중의 하나인 연결상자의 외부케이스로서 이는 내부에 조립된 전기장치 부품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단순품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품이 아니고, 그 변조 내용도 시험 내용인 원자재(알루미늄합금)의 성분과는 상관없는 것으로서 단지 시험기간과 발행일자 및 발행번호를 변경한 것이며, ○○엔지니어링이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연결상자 외부케이스의 원자재 자체의 성능은 규격을 충족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 바. 청구인의 시험성적서 제출행위가 단순한 실수 또는 착오라는 점은 이 사건 계약상 다른 품목인 정류기 금속제(2차)와 정류기 금속제(3차)에도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원자재(알루미늄합금) 시험성적서로 원본이 제출되었는데, 만일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속일 의도로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알면서도 제출하려 하였다면 동일한 계약상 물품인 정류기 금속제(2차)와 정류기 금속제(3차)의 하위 부품에 관한 동일한 원자재 시험성적서 역시 변조본으로 제출했을 것이지 이를 원본으로 제출했을 리가 없고, 나아가 진본이 아닌 변조된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이득을 볼 것이 없다는 점 등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착오로 제출하였음을 입증한다. 사. 이 사건 계약 내용상 원자재의 구매년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계약 원자재 시험성적서가 변조되었다고 하여 계약 위반 사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계약에서 청구인이 납품하는 품목수는 총 77여개(총 계약금액 17억 8,950만원)이고, 이 사건 연결상자는 그 중 하나의 품목에 불과하며(해당 품목 계약금액 1억 8,620만 820원), 이 사건에서 변조된 시험성적서는 다시 이 연결상자의 하위 부품인 외부케이스(해당 부품금액 1,601만 280원)의 원자재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연결상자의 외부케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물량면에서나 금액면에서 매우 작고, 그 원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이 사건 전체 계약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하다. 아. 청구인이 시험기간과 발행일자 및 발행번호를 변경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지만, ① 이 사건 계약상 연결상자의 외부케이스는 구매년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상 연결상자의 외부케이스는 기능품이 아닌 단순품에 불과하다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에서 납품된 연결상자의 외부케이스의 원자재 성능은 규격을 충족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는 점, ④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으로부터 2013년 뿐만 아니라 2012년도에도 납품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하자가 있는 물품을 받은 사실이 전무하다는 점, ⑤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성적서의 변조사실을 적발하였고 그 후 이에 관한 진본을 받아왔다는 점, ⑥ 청구인의 직원이 국방기술품질원에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은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⑦ 해당 시험성적서의 변조 여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의 최종적 품질보증기관이자 품질보증 전문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조차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 ⑧ 이 사건 계약에서 연결상자의 외부케이스에 대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으며,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 역시 이 사건 전체 계약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역시 매우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변조된 시험성적서 제출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자. 청구인과 ○○엔지니어링 간에는 고용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계약조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결상자의 외부케이스 제작 납품 과정에서 청구인이 ○○엔지니어링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한다거나 원자재 구매를 직접 해준다거나 작업 인원을 선발하는 등의 통제ㆍ감독을 한 바가 전혀 없으며, ○○엔지니어링은 청구인의 협력업체(하청업체)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협력업체인 ○○엔지니어링은 국가계약법상 청구인의 사용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차. 설령 ○○엔지니어링이 국가계약법상 청구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엔지니어링의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변조사실을 밝혀내는 등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외주품 및 반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왔고,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의 시험성적서 변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카. 이 사건의 경우 변조된 시험성적서의 제출로 인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발생하지 않았음에 반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와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제대로 참작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다른 제재사유인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2호는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8호는 “계약에 관한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에 관한 서류”를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만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가 계약의 체결에 관련된 서류만을 대상으로 한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 제출을 제재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같은 항 제6호, 제7호, 제10호, 제12호의 제재사유와 같이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을 것이다. 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착오에 기하여 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허위 서류임을 발견하였다면 발견 즉시 청구인의 협력업체인 ○○엔지니어링에 돌려주거나 파기하였으면 될 일인데 이를 그대로 소지하고 있다가 피청구인에 제출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테크윈, ○○디에스티, 현대로템 등 주계약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협력업체의 지위에서 공인된 검사 기관에 시험성적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전면 위조한 행위를 포함하여 직접 총 39건의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하였다. 다.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엔지니어링에 의하여 변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한 자는 바로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은 이를 그대로 피청구인에 제출하였으며, 협력업체가 위ㆍ변조를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상대방인 청구인이 스스로 ○○엔지니어링에 하도급을 주어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이상 ○○엔지니어링이 행한 방법에 대한 책임도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자신이 받은 손해에 관하여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엔지니어링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결국 최종적으로 위ㆍ변조의 책임은 위ㆍ변조를 저지른 업체에 귀속하게 된다. 라. 청구인은 협력업체의 사용인이 아니라 주장하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용역업체인 (주)동신콘설턴트가 마치 대한측량협회가 공공측량에 대한 성과심사를 한 것처럼 위조하여 이를 청구인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계약의 상대자인 청구인이 계약에 관한 서류의 위ㆍ변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재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시험성적서의 대상인 연결상자의 외부케이스가 알루미늄합금이라 별도의 수명연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왜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것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고, 단지 2013년 계약에 2012년도 구매 원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사건 시험성적서 변조에 이른 것이라면 이는 업체들이 시험성적서 위ㆍ변조라는 범죄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너무나도 쉽고 만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업체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반증할 뿐이다. 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문서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용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엔지니어링은 공인기관에 아무런 검사를 의뢰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2011년 발행 시험성적서에 관하여 그 시험기간을 2012년으로 변조하는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명백히 문서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한 행위이다. 사. 시험성적서 위ㆍ변조로 인하여 적발된 업체는 약 114개에 이르고, 그 중에서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것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42개 업체이며, 피청구인은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업체에 대하여 처분을 진행하며 정상품인지 여부, 계약서, 규격서상 시험성적서가 요구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처분을 하도록 사전에 미리 확실한 기준을 정하였는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고, 국가계약법이 계약에 관한 서류 등에 관하여 위ㆍ변조 한 자를 제재하는 것은 문서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용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피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계약목적물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청구인의 하도급업체인 ○○엔지니어링이 사실상 이 사건 위ㆍ변조를 저지른 점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기준 6월에서 3월로 감경해 주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한국수력원자력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에게 납품한 업체들 역시 광범위하게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협력업체가 위ㆍ변조하였다는 사유나 계약목적물에 영향이 없다는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면 국가계약에 있어서 공공의 신용이 훼손됨은 불을 보듯 명확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제재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4.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입찰공고문, 계약서, 품질보증계획서, 공인시험성적서, 경위서, 검사 및 납품조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서, 사실확인서, 처분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5. 1.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였다. - 다 음 - ○ 품명 : 자주포 전기전자장치부품류 ○ 산업분류번호 : 25200(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31910(전투용 차량 제조업) ○ 수량 : 2,234 ○ 입찰방법 : 총액제 ○ 낙찰자 결정방법 : 물품적격심사 ○ 개찰일시 : 2013. 5. 7. 나. 2013. 5. 27.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 물품구매계약서 ○ 물품명 : 자주포 전기전자장치부품류 외 76 항목 ○ 입찰방법 : 총액제 ○ 계약금액 : 17억8,950만원 ○ 계약보증금 : 1억7,895만원 ○ 납품일자 : 2013. 11. 22.부터 2014. 2. 28.까지 ○ 납품장소 : 5000064641 외 2 □ 계약명세서(총액제) <img src="/flDownload.do?flSeq=25992265"></img> □ 물품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일반) ○ 제1조(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를 “갑”이라 함 -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함 ○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품질보증”이라 함은 “갑”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활동을 말함 -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ㆍ구매사양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함 ○ 제7조(감독 및 검사) -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방위사업법령 및 감독 또는 검사담당기관(이하 ‘품질보증기관’이라 함)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을”은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형태와 품질보증기관은 다음과 같음 ㆍ품질보증형태 : (계약명세서상의 품보형태) ㆍ품질보증기관 : (국방기술품질원(단, 소요군 검사의 경우 소요군)) - “을”은 품질보증 형태별로 다음의 의무를 짐 ㆍ표준품보형(Ⅲ형): “을”은 품질보증형태별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KDS0050-9000(품질경영시스템 요구서)의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이행과 품질보증기관의 평가 및 시정조치에 따라야 함. 특히, 품질경영시스템이 미 구축된 업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9조(납품) - 납품은 “갑”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갑”의 물품출납관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됨 - “을”은 “갑”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함 다. 2013. 3. 25. 및 2013. 6. 13. 청구인은 청구인의 협력업체인 ○○엔지니어링에 연결상자 외부케이스(금액 1,671만 9,780원)를 발주하여 2013. 5. 23. 및 2013. 7. 22. 납품받았고, 2013. 10. 5.경 청구인은 연결상자 납품 관련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과 같이 ○○엔지니어링이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성적서번호, 시험기간, 발행일자를 변조한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10. 25.경 정류기, 금속제 납품과 관련해서는 변조되지 않은 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92267"></img> 라. 피청구인의 검사 및 납품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물품을 납품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92268"></img> 마. 2013. 11. 11.경 국방기술품질원은 연결상자 납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공인시험성적서가 위ㆍ변조되었음을 적발하였다. 바. 2014. 2. 26.자 ○○엔지니어링 대표의 경위서에는 “2013년 1074(연결상자)용 하우징 납품 당시 원자재 성적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분석한 성적서 미보유로 2011년도에 원재료 구입 시 분석한 성적서를 2012년도로 변경하여 제출하였고 ○○산업에서 성적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2011년도 원본 성적서를 재발송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14. 3. 7.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의 시험성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성적서번호 : CT14-028790 ○ 의뢰자 - 의뢰자 : ○○산업 - 의뢰일자 : 2014. 2. 28. ○ 시료명 : AC4C ○ 시험방법 : KS D 1650:2008 ○ 시험결과 : 규격만족 아. 2014. 6.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제재사유 : 귀사는 2013년 계약한 ‘전장품류(자주포)’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내용 - 계약번호 : 20130110346(2013. 5. 27.) - 계약건명 : 전장품류(자주포)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자. 2014. 6. 1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92270"></img> □ 위ㆍ변조 관련 사실관계 ○ 2013년 5월 계약 체결 후 동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협력업체인 ○○엔지니어링으로부터 하우징 및 커버 주물품을 납품받았으며, 동년 6월경 당사로부터 원자재 시험성적서를 요구받은 ○○엔지니어링에서는 2012∼2013년도 분석한 성적서 미보유로 2011년도 LOT 구매 시 분석한 성적서를 이용하여 성적서 번호 및 발행일자를 위ㆍ변조하여 제출(2013년 6월중순경)함에 따라 당사에서 진본여부 확인결과(2013년 6월중순경) 위ㆍ변조된 사실을 확인 후 재요구하여 원본성적서를 제출받았으며(2013년 6월하순경), 이후 진본인 원본성적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담당자의 과실로 위ㆍ변조본을 제출하게 된 사실임 <img src="/flDownload.do?flSeq=25992271"></img> □ 결론 및 건의 ○ 관련 성적서에 해당하는 부품인 하우징과 커버는 내부부품(릴레이, 회로차단기)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연결상자의 단순한 외부케이스 역할을 하는 비기능성 품목임 ○ 그러나 당사에서는 해당 부품 관련 위ㆍ변조 사실을 접수받고 기 납품된 2013년도 LOT재고분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2014. 2. 28. 의뢰하여 “규격만족” 결과를 2014. 3. 7. 접수하였고,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군전투력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원자재 신규확보 및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하여 “규격만족” 확인 후 부품 가공 중에 있으며, 2013년도 납품한 연결상자와 1:1 교환을 빠른 기간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음 ○ 당사는 협력업체 관리미흡과 해당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귀 기관에 심려를 끼친 점 깊이 반성하며 관련부품의 조기 교체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음 차. 2014. 6.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ㆍ변조된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10호 나목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3개월(2014. 7. 1. ∼ 2014. 9. 30.)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2014. 6. 25.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2014구합61477)하였고, 2015. 1. 8. 서울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계약상 물품의 원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원고가 적정한 품질의 원자재를 사용한 물품을 납품하여 이 사건 계약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연결상자 하우징의 원자재에 관하여 진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기술품질원에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변조된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원고의 책임도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변조된 위 시험성적서 제출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원고의 변조된 위 시험성적서 제출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함 타. 청구인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부검사 계획 원ㆍ부자재 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92272"></img> 파.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계약상대방 협력업체로서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하여 제출한 적이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92274"></img> 하. 이 사건 계약물품의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 제9조에는 품질보증형태별 계약업체 이행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다 음 - ○ (제1항) 계약업체는 적용 규격서와 계약요구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정부 확인 시 계약품목이 규격서 및 계약요구조건의 모든 사항에 일치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품질보증형태별로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함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 계약업체는 계약품목의 생산 및 요구품질의 충족을 위해 품질보증형태별 품질경영시스템(KDS 0050-9000)이행 조견표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제2항) 계약업체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품질보증활동계획서(이하 “업체품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기품원의 품질경영문서체계를 통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품보원은 업체나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제출범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음 1. 생산계획 ㆍ원자재, 구입부품 확보방안 및 일정(계약서 특수조건에 명시된 국산화완료품목 의무 사용계획) ㆍ하도급 계획(하도급 업체명, 하도급 내용, 일정 등) ㆍ생산 및 품질보증 계획 2.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ㆍ주요 제조시설/ 시험 및 검사장비 현황 ㆍ품질관리 인력현황 3. 품질경영시스템문서 ㆍ해당 품질보증형태별 KDS 0050-9000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문서(계약품목에 대한 생산, 검사 및 시험기준서 등 포함) 거. 2015. 1. 23.자 ○○산업의 직원인 김○○이 작성하고 법무법인 ○○이 인증한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3년 6월경 당시 한수원에서 발생한 공인성적서 위변조 사건을 보고 전장품류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이 제출한 공인시험성적서가 변조된 것을 발견하여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원본 공인성적서를 받았으나, 본인이 ○○엔지니어링이 처음 제출한 변조본과 다시 제출한 진본을 공인성적서 보관철에 같이 편철하여 두었는데, 2013. 10. 5. 기품원에 전장품류 납품계약 관련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할 때 실수로 보관철에 있던 변조본을 제출하였고, 다른 두 품목에 대해서는 2013. 10. 25. 진본을 제출하였음 ○ 원본이 제출되어도 납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변조본을 제출하여 회사가 얻는 이익도 전혀 없어 변조본을 제출할 이유가 없었는데 실수를 하였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ㆍ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의 제재기간은 6개월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계약물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이행을 위하여 품질보증기관에게 계약품목에 대한 생산, 검사 및 시험기준서 등이 포함된 업체품질보증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청구인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부검사 계획 원ㆍ부자재 검사에는 연결상자 외부케이스의 원자재인 알루미늄합금에 대한 품질보증은 공인성적서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알루미늄합금의 품질보증에 대한 공인성적서인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명세서 및 물품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대로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 서류라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협력업체인 ○○엔지니어링이 공인시험성적서의 번호, 시험기간, 발행일자를 위ㆍ변조한 공인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위ㆍ변조된 공인시험성적서를 착오로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협력업체가 한 공인시험성적서 위ㆍ변조 행위가 설령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업체의 계약에 관한 서류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협력업체가 이 사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인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바,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8호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서 ‘입찰’,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 등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여 있고 동법은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는 목적규정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계약에 관한 서류’의 의미는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고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 등 계약 전반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동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계약상대방 협력업체로서 시험성적서를 위ㆍ변조하여 제출한 전력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당초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1/2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위ㆍ변조된 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