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7대 ○○시의회 시의원 ○○○의 妻이며, ○○시 ○○○공원○길 ○○에서 ‘○○○○○, 문구’상호의 문구 서적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2015. 5. 26. 피청구인과 ‘물품구매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19. 교육용 또는 직업용 도서 및 교재 등 1,575권을 납품하고, 도서비 18,17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7. 1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 후 2015. 8. 24.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별표2의제18호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2015. 9. 1.~ 2016. 1. 31)(5개월)’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7. 1. 부터 ○○시 ○○○공원 ○길 ○○에서 ‘○○○○○, 문구’상호의 문구 도소매업 사업자등록 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 외 ○○○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 의원으로 당선되어 ○○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2) 청구인은 지난 2015. 5. 22. 과 5.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서점 12개소를 대상으로 균등하게 정기도서와 희망도서를 나누어 구입한다는 연락을 받고 2차례에 걸쳐 금23,172,230원의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2015. 8.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방계약법 제○○조(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2015. 9. 1.부터 2016. 1. 31.까지 5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배우자가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피청구인에게 수의계약을 요청한 적이 없고, 피청구인 또한 관내 12개 서점 중 특정 서점을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한 바 없으며, 계약 시에는 모든 업체에서 균등하게 도서를 구입하여 왔으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2015. 5월경 유선전화로 ○○시 관내 업체 12개소를 전부 중앙도서관으로 소집해서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해 2,000만원씩 수의계약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는 관내 서점 대표들도 인정한 사항이며, 청구인은 12개 업체 중 11번째로 제비뽑기를 하여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4) 피청구인은 2015. 7. 13.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보를 하면서 행정처분 예정기간을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으로 잘못 적시한 바 있고, 8. 24. 행정처분 알림에서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한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주지 않아 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가처분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2015. 8. 28. 이 사건과 관련, 행정심판 시 참고하고자 피청구인에게 도서구입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5)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계약한 도서는 일반 공사, 용역, 물품계약과는 다르다. 도서는 정가제로 가격은 일률적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 관내 모든 서점에 균등하게 계약을 해 준 사항이다.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요청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현재 정식직원 8명과 1명의 아르바이트생 등 9명의 종업원을 채용하여 이 사건 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청구인과 함께하고 있는 직원 일부에 대하여 퇴직 처리를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이며, 대학생 등 3명의 재학생 자녀와 청구인의 배우자는 시의회의원으로 별도의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2015. 9. 25.> 1) 피청구인이 2014년 제7대 시의회 개원 후 시의회 사무국에 ‘수의계약 결격대상 여부’를 조회 요청하였다고 하나, 당시 의회 사무국에서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공문으로 묻지를 않고, 시의원 간담회에서 안내 자료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는 의원 등록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정확히 인지를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팩스로 보낸 정보공개요청 신청서를 여러 명이 함께 쓰는 팩스기에서 신청인이 전화를 하는 등 확인한 바 없어 팩스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얼마든지 언제 누가 수신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으로 총 계약금액 18,175,710원 중 제반 경비를 제하고 약 8%의 이윤(약 145만원)을 갖게 된 바, 누구도 약 145만원의 이윤을 얻고 5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처분 받는 계약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은 피청구인의 당초 계약취지 및 계약요청에 의해 청구인이 응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악의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사항으로 5개월간의 행정 제재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사실상 폐업 또는 직원 감원 등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방계약법」제3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하여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결정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2015. 7. 2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고지하기 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전달한 처분사전통지문에 기재되어 있는 부정당업자 참가자격 제한 기간(7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피청구인이 법제처에서 전산오류 수정 전 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그 후 오류를 수정하여, 청구인에게 우편 송부한 처분사전통지문에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였고, 청문 참석 시에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재고지 하여 청구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2) 그리고 피청구인은 2015. 8. 24. ○○시 계약심위위원회 의결사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5개월)처분」을 통지와 동시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절차 및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청구인은 2014년 제7대 시의회 개원 후 지방계약법 제32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인 사업자 등 수의계약 결격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시의회에 조회·요청하였고(회계과-4312, 2014. 8. 19.),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간담회 자료로 배부한 바 있으나, 2014년 당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시의원의 수의계약 결격 대상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고, 2015년 수의계약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공문으로 회신하는 등 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자료요청 불응 등에 대한 주장과 관련, 우리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도달주의를 채택하여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민법 제111조 제1항).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을 때, 즉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사회적 지배범위 내에 들어가 상대방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의사표시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으므로, 통상 문서가 상대방의 우편함에 투입되거나 동거가족에게 교부되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구인이 팩스로 보낸 정보공개요청은 전자팩스함에 수신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팩스는 여러 명의 근무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팩스로 수신함 역시 여러 명의 근무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전화를 통하여 정보공개요청서를 팩스로 보낸 사실을 언급한 사실이 없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요청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바, 청구인이 2015. 8. 27. 팩스로 정보공개요청서를 보낸 사실만으로 같은 날 정보공개요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통해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내용을 팩스로 보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요청한 정보공개 요청 건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후 정보공개 요청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5)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하나,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 제정 당시인 2005. 8. 4.부터 조문에 명시되어 있었고, 2013. 8. 6. 일부 개정시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도록 사실조회 사항을 의무화 하여 수의계약체결대상 제한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유지의 어려움 및 자녀양육 등 청구인의 경제활동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음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함은, 배우자가 시의원임을 감안한다면 지방계약법 제○○조의 제개정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며, 향후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시의원의 지위를 유지한다면 청구인이 감수해야할 부분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처분은 「지방계약법」근거로 행해진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1.9.15., 2014.2.5., 2014.5.22.> 16.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⑪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8.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의2(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857"></img>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정당업자 제제 통보서, 청문실시 안내서, 사실조회요청서, 사실조회 회신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결과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등을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7. 1.부터 ○○시 ○○○공원○길 ○○에서 ‘○○○○○, 문구’상호의 문구 서적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청구인의 남편은 2014.7.1.이후 제7대 ○○시의회 시의원 ○○○이다. 나) 2015. 5. 26.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2015년 11차 정기도서구입’을 위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6. 19. 교육용 또는 직업용 도서 및 교재 등 1,575권을 납품한 후 도서비 18,17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이 지방계약법 제○○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7. 1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안내 하였고, 2015. 8. 24. ○○시 계약심의위원회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5개월)’을 의결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5. 8. 24. 청구인에게 지방계약법 제○○조제2항제2호의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6호,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별표2의제19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2015. 9. 1.~ 2016. 1. 31.)’처분하였다. 마) 피청구인(회계과장)은 2014. 8. 18. 과 2015. 6. 30. 2차례에 걸쳐 ○○시의회사무국장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사실조회 요청’을 한 사실이 있고, ○○시의회의장은 2015. 7. 10. 시의원 ○○○이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지방계약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임을 확인하는 회신을 하였다. 바) 한편, 피청구인은 2015년중 관내 25개 도서관에 대하여 관내업체 ‘행복한 문고’등 11개 업체로부터 총13차에 걸쳐 약 20,128권의 신간도서 등을 구입·비치했다. 2) 지방계약법 제33조제1항,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16호 및 시행규칙 제7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요청하여 관내 12개 서점과 제비뽑기 방식으로 계약된 이 사건 계약이 위법한지를 몰랐으며, 악의나 고의에 의한 위반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사익침해가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데, 지방계약법 제○○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위원의 배우자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이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의 영리목적의 거래를 함에 있어 지방의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해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도서구입을 위한 수의계약은 피청구인이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를 계약의 상대자로 결정하여 물자를 공급받는 내용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제○○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이 사건 수의계약을 하면서 각서에서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 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음’이라 기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지방계약법 제33조 위반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의 오인이나 법리의 오해 등 위법함이 있다고 보아지지 않는다. 다만, 피청구인이 관내 25개소 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서비스 제고 및 관내 중소서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도서관 장서확충 계획’ 및 ‘2015년 ○○시도서관 장서구입방법 변경계획’등을 통하여 2015년중 ‘행복한 문고’등 11개소 도서문구업체에 대하여 각 1~2회에 걸쳐 총 13회, 약 20,128권의 신간자료 등을 구입 비치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납품 과정에 청구인 혹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요청이나 부당한 압력 등에 의한 계약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5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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