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73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회사 ○○건설(대표사원 박 ○ ○) 강원도 ○○시 ○○동 519-7번지 대리인 변호사 유 ○○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4.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2003. 6. 4. 육군 ○○사단과 향로봉 전술도로 보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30.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6월(2004. 1. 5. ~ 2004. 7. 4)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비계공사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2003. 6. 4. 피청구인 산하 육군 ○○사단과 금 7,440만 7,760원에 도로보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담당 장교로부터 현장 여건과 군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을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 물량을 계약금액에 맞도록 조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청구인 회사가 낙찰을 받은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조정을 요청하자 그러한 약속을 한 바 없다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공사를 하라고 강요하였다. 다. 위와 같은 약속 위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사 지점을 중심으로 터파기를 시작하였지만 도로 아래쪽에서는 전신주 이설 관계로 공사를 못하게 되었고, 도로 위쪽에서는 광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어 감독관의 입회 하에 공사를 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 공사기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계약금액과 이 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부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청구인과의 도급계약을 포기하게 되었다. 라.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가 이 건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부득이 포기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해 주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산하 육군 ○○사단은 2003. 6. 4. 청구인 회사와 이 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청구인 회사가 법정 착공기일을 훨씬 경과한 2003. 6. 27.까지도 공사착공은 물론 착공계획서마저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절차를 밟아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부정당제재심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 회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30.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 회사는 이 건 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담당 장교로부터 물량조정에 관한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담당 장교는 입찰에 관한 안내설명시 물량조정을 해달라는 일부 입찰참가업체의 요청을 받고 이러한 물량조정은 불가하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 회사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다. 또한 청구인 회사는 전신주 이설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의 경우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제한 요소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 회사의 주장도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기부등본, 계약서, 공사계약 포기서, 계약해지 통보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비계공사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피청구인 산하 육군 ○○사단과 공사금액은 금 7,440만 7,760원으로, 공사기간은 2003. 6. 4.부터 2003. 10. 30.까지로 각각 합의하여 향로봉 전술도로 보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외 박□□의 2004. 1. 29.자 경위서에 의하면, 위 박□□ 자신은 사단 경리처로부터 이 건 공사에 관한 현장설명을 하도록 요청받아 추후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회에 참가한 29개 업체들에게 공사와 관련한 현장설명을 상세히 실시한 사실, 현장설명을 청취한 위 업체들의 반응은 대부분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였고 일부업체로부터 설계단가를 시중단가 수준으로 변경하여 주든지 아니면 물량을 줄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 입찰이 시행되고 이 건 공사를 낙찰 받은 청구인 회사 관계자가 찾아 와 공사물량을 조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니 청구인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공사물량을 줄여달라고 억지를 부려 청구인 회사의 대표가 방문해 주기를 요청한 사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방문한 청구인 회사의 대표가 위 박□□으로부터 공사물량과 관련한 사건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는 수긍을 하며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이후에도 청구인 회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착공기일을 미루다가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포기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러한 사정들은 입찰에 참가하였던 일부업체들의 확인서로도 뒷받침된다는 사실이 각각 진술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현장설명 담당 장교로부터 물량조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합자회사 ▷▷건설, ◁◁ 합자회사 및 ◇◇건설 합자회사가 청구인 회사에 2003년 7월경 제출한 확인서에는 이 건 공사의 입찰에 관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당시 담당 장교로부터 물량을 조정해 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후 위 3개 회사가 피청구인에게 2004년 1월경 제출한 확인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번복하여 이 건 공사의 입찰에 관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당시 담당 장교로부터 물량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는 2003. 7. 11. 피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와 관련한 레미콘 및 자재단가 등이 시중단가 및 실제 작업 물량과 차이가 커서 설계변경(내역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설계단가 및 설계내역서상의 물량은 절대 변경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 바, 청구인 회사로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부실시공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득이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면서 일방적으로 공사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7. 16. 청구인 회사가 공사계약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건 공사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12. 30.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6월(2004. 1. 5. ~ 2004. 7. 4)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2.아.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으나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육군 ○○사단과 향로봉 전술도로 보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 회사는 이 건 처분의 사유가 된 계약불이행은 피청구인측이 물량조정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비롯되었을 뿐 청구인 회사에 귀책사유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외 박□□의 경위서에 의하면 현장설명을 담당한 청구외 박□□이 현장설명을 청취한 일부업체로부터 설계단가를 시중단가 수준으로 변경하여 주든지 아니면 물량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물량을 줄여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고 진술되어 있고, 당시 현장설명을 청취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박□□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는 사실, 다만 청구인 회사에 제출된 합자회사 ▷▷건설, ◁◁ 합자회사 및 ◇◇건설 합자회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 업체들의 관계자가 이 건 공사와 관련한 현장설명 당시에 담당 장교로부터 물량조정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진술되어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후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동 업체들의 확인서에는 이러한 진술을 번복하여 물량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들은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확인서를 가지고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보이며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 회사는 광케이블이 매장되어 있는 문제와 전신주 이설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사에 관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청구인 회사로서는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하는 제반 장애요소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 회사의 경우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예를 들면, 해당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을 전혀 시도한 바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포기한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청구인 회사는 이 건 공사에 관한 현장설명을 듣고 난 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사업자로서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사전에 충분히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건 공사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 연후에야 비로소 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청구인 회사의 경우 이러한 점을 소홀히 하여 이 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이 불이행되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이유에 의한 계약불이행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 회사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이 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의 이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작량감경 사유를 고려해 주지 않았다 하여 별반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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