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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26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공영(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가 5-1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0.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영국의 ○○사 간에 체결된 ○○헬기용 부품 7종 도입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19. 청구인에게 1월(2000. 10. 26. ~ 2000. 11. 25.)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지난 17년간 수많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해 오면서 단 한 건의 계약불이행이나 기타 잡음을 야기하지 않은 성실한 업체로서 1998. 3. 5. 피청구인이 실시한 ○○헬기 부품구매 공개입찰에 위 ○○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가하여 낙찰받았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계약 당사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상의 이유로 입찰일로부터 288일이 지나도록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1998. 12. 17.에야 계약을 체결하여 견적서에 명기된 유효기간(240일) 초과라는 원가 상승요인을 발생시킴으로써 원 부품회사인 영국의△△사가 공급업체인 위 ○○사에게 가격 인상을 요구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결국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면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사실상 가능하면 국가기관의 업무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다가 계약 당사자인 위 ○○사가 계약 이행의 의사를 보임으로써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하였다. 다. 청구인은 계약 체결 이후에 위 △△사가 가격조건을 이유로 판매를 기피하여 위 ○○사가 계약 이행을 지연시키는 과정이 지속되자 위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설정하였고 L/C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으며 40여회의 FAX 교신 및 100여차례의 국제통화를 통해 공급업체에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등 국내 대리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계약 대상 품목을 직접 구매하여 납품할 의사까지 가졌으나 L/C개설 명의가 청구인이 아닌 공급업체로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은 물품을 구매ㆍ선적할 수 있는 권한 및 법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납품이 불가하여 결국 연대보증인으로서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재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하여 국고귀속 조치를 당하는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였다. 마.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경제적인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다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된 제재로서 너무 가혹한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경제활동이 중단됨은 물론 개개 직원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3. 4. 피청구인이 실시한 ○○헬기 부품구매 공개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1998. 12. 17. 동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연대보증인으로서 참여하였는 바, 견적 유효기간의 경과로 가격이 올라서 견적서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면 되는데도 피청구인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에 참여하였으며, 가격인상이 문제라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단지 계약불이행의 모든 원인을 주계약사에게만 전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외자구매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거 L/C 개설일(1999. 1. 11) 후 5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1999. 3. 30.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독촉을 받았으며, 1999. 4. 24. 갑자기 납기일 연장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를 1999. 12. 31.까지 연장받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납기 도래 시점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세차례(1999. 12. 29., 2000. 3. 2., 2000. 5. 16)에 걸쳐 독촉을 받았고 2000. 5. 2.에야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으며, 이 모든 사항을 주계약자의 탓으로만 돌리다가 2000. 5. 17. 계약이행 불가와 함께 선처를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00. 7. 13. 청구인에게 계약해지 예정임을 통보한 후 2000. 8. 1.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2000. 10. 19. 청구인에게 1월(2000. 10. 26. ~ 2000. 11. 25.)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찰품목에 대하여 납품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무조건 낙찰만 받아보자는 식의 입찰을 하여 연장납기 7개월이 지나도록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국가의 계약질서를 문란시켰지만 청구인이 주계약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이었던 점, 청구인의 과거 군납이행 실적 및 계약보증금 대납 등을 고려하여 제재기간을 최소(1개월)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과다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연대보증서, 계약이행보증금납부 독촉문, 계약해지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1. 16. 국방부조달본부공고 DPA-98001로 ○○헬기용 부품 7종의 구매 입찰을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1998. 3. 4. 동 입찰에서 1만1,425.93US$의 금액에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17. 위 입찰건에 대하여 청구외 ○○사와 계약을 하였고, 청구인은 동 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여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시 매도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의 10%(1,425.93US$)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설정할 것을 촉구하였고, 청구인은 2000. 5. 20. 계약이행보증금조로 571.30US$을 적립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4. 26. 피청구인에게 계약관련 L/C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5. 27. 청구인에 대하여 L/C 유효일을 2000. 1. 10.에서 2000. 6. 30.으로 연장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2. 29., 2000. 3. 2., 2000. 5. 16.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납기 도래를 이유로 계약물품의 선적을 촉구하였고, 청구인은 2000. 5.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 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도 연대보증인으로서 큰 손실을 입고 있음을 이유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7. 13. 청구인에 대하여 납기내 물품을 선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국고세입 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한 후 2000. 2000. 8. 1. 위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0.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 간의 ○○헬기용 부품 7종 계약의 연대보증사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1월(2000. 10. 26. ~ 2000. 11. 25.)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2.아.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연대보증한 피청구인과 ○○사간 ○○헬기용 부품 7종에 대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과거 군납이행 실적 및 계약이행보증금 대납 등을 고려하여 입찰자격 제한기간 1월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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