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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4. 5. OO군공고 제2017-OOO호로 ‘OO OO리유적 OOO체험숲 경관조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7. 4. 18. 청구인과 공사계약(계약기간 2017. 4. 20. ~ 2017. 10. 31.)을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계약기간 내 청구인에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촉구를 하면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 포기각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이 사건 공사의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2017. 11. 14. 청구인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 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2017. 11. 14. ~ 2018. 4. 13.)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 10. 19. 설립되어 OO시에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청구인은 2017. 4. 5. ‘OO OO리유적 OOO체험숲 경관조명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을 위하여 OO군공고 제2017-OOO호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 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피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 회사 설립 당시와 달리 현재는 수많은 전기공사업체가 생겨나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되었고, 청구인 역시 이와 같은 과열 경쟁 및 경기불황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최선을 다해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계속 쌓여가는 자재대금 채무, 장비대금 채무 등을 쉽게 정리할 수 없었고, 이러한 와중에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준비를 마치고 성실히 이행하던 중 채권자들이 조속한 채권변제를 요구하며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련 채권 등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다가는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에 부득이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며 계속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청구인은 잔여공사대금으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눈앞의 이익을 좇기 보다는 이 사건 잔여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공사를 포기한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의 공사 이행에 대하여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충분한 건실한 전기공사업체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시공하는 것 보다는 위 이행보증업체가 잔여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피청구인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3)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불이행 등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제재처분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을 함에 있어 위반자에 대한 고의나 과실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예상하지 못한 채권자들의 공사현장 압류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자재를 납품하여 주는 자들에 대한 자재대금마저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원활하게 시공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염려가 발생된 상황에서 청구인이 무리하게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는 것보다 이 사건 공사를 문제없이 시공할 수 있는 이행보증업체에서 이행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이익 및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에서 청구인을 제재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위, 피청구인의 책임 정도 등 제반사정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관련한 법령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청구인에게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 전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수급한 공사에 관하여 단 한건의 문제도 발생시킨 적이 없고, 심지어 도급계약에서 흔히 발생하는 하자조차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및 물품공급계약 등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바, 그 외 사설공사의 경우에는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등이 매출의 대부분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으로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면 청구인은 처분기간 동안 다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공사 입찰에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되며, 이 사건 처분기간이 만료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효력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향후 감점요소가 되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5개월간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없게 되어 실질적인 파급력은 전기공사업체 등록취소처분에 버금가는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의 모범적인 계약이행, 공사를 포기하게 된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제재기간을 감축할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재량준칙으로 정하고 있는 제재기간인 5개월로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는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전기공사 입찰공고에 입찰참가하여 적격심사 후 낙찰자로 선정되어 공사를 하여 오다가, 계약이행 종료일이 다가옴에도 공사추진이 지난하여 피청구인은 계약불이행으로 OOO 체험숲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OO군 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우려되어 공사추진을 독촉하는 공문을 두 차례 송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계약의 이행보다는 청구인의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한다는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행정처분 전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계약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행보증업체는 전기공사업체들이 출자하여 만든 전기공사 공제조합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시 납부해야 하는 도급액 대비 15%의 계약보증금을 보증하는 보증조합일 뿐이고, 연대보증이나 잔여공사에 대하여 이행한다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이 잔여공사를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어 절차진행 등에 따른 행정낭비를 초래하였고, 이행기간 내에 완료했다면 2017. 10. 31. 완료되었을 공사가 2018. 2. 5.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못하여 OOO 체험숲을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OO군 주민들에게 시설이용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다. 청구인의 공사포기 원인은 청구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귀책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청구인의 공사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되므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본 공사를 진행하며 노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청구인의 공사포기 후 노무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다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타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받고 대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현장에서 단 한건의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허구일 뿐이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취소시에는 또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제재기간 5개월 이상에서 7개월 미만 기준에서 최소 제재기간인 5개월을 적용한 것으로,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이며, 청구인의 채권채무관계로 야기된 계약불이행은 어떠한 감경요소에도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입찰참가제한 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적격심사시 감점으로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감점적용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8.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6.> [전문개정 2009.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1.9.15., 2014.2.5., 2014.5.22., 2016.1.15.>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⑦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기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15.8.19.>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20., 2015.8.19.> ⑪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8.19.>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8.19.> 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2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시설공사 입찰공고, 낙찰정보, OO OO리유적 OOO체험숲 경관조명공사 계약서, 계약보증서 계약보증약관, 각 계약이행촉구, 공사포기각서, 공사계약해지 통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사전의견 제출 안내 공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알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7. 4. 5. OO군공고 제2017-OOO호로 ‘OO OO리유적 OOO체험숲 경관조명 공사에 대하여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1순위자로 낙찰되어 2017. 4. 18. 피청구인과 공사계약(계약기간 2017. 4. 20. ~ 2017. 10. 31.)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0. 12. 및 같은 달 23. 계약 종료일 도래에도 불구하고 공정률(65.75%) 부진 및 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내 공사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촉구를 하면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7. 10. 27.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 포기각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의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7. 11. 14. 청구인에게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업 입찰참가자격제한 5개월(2017. 11. 14. ~ 2018. 4. 13.)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조인전기조명 주식회사는 청구인에 대한 납품매매대금 126,845,840원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7. 8. 28.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2)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예상하지 못한 채권자들의 공사현장 압류 등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이행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사포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청구인의 모범적이 계약이행, 공사포기 이유, 향후 다른 공공기간 발주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제재기간 5개월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행보증업체는 계약체결시 납부해야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하는 보증조합일 뿐 연대보증이나 잔여공사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 아닌 점 ②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2017. 10. 31. 완료예정이었던 이 사건 공사가 청구인의 계약불이행 및 공사포기로 인해 2018. 2. 5.경에도 완료되지 못하여 시설이용에 장애를 준 점 ③ 청구인의 계약불이행 및 공사포기 원인은 오로지 청구인의 채무관계에 기인한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계약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법률 시행규칙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한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최소 제한기간인 5개월을 처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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