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한 자로, 2019. 10. 30. ◇◇시 ○○구청과 ‘순환로 외 1개소 차선도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4.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12. 2. 감사원으로부터 2020. 5. 11.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실시한 특정감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차선도색 성능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2021. 8. 31. 청구인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해 9. 24.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 1. 청구인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개월(2021. 10. 20. ~ 2021. 11. 19.)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법률상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차선 도색업을 영위하고 있다. 차선도색 공사는 도색작업이 완료된 후 검사기관이 공사구간 중 20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차선의 휘도를 검사한다. 20개소 중 18개소가 기준치를 충족하면 합격이다. 청구인이 한 도색구간을 검사한 결과 14개소가 기준치를 충족하였고, 6개소가 충족하지 못하였다. 미충족 6개소 중 4개소는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여서 청구인은 너무나 안타깝다. 위와 같은 경우 시공업체는 재시공을 하고 다시 휘도 검사를 받아 기준치를 충족하여야만 한다. 청구인도 당연히 재시공을 하였고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다만, 1차 휘도검사 통보를 받은 날이 2019. 12. 3.이었는데, 공사기간으로 25일이 필요하여 한겨울에 재시공 공사를 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의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은 영상 10도 이하에서는 차선도색을 금하고 있고, 특히 제설제인 염화칼슘은 차선도색과는 상극이어서 겨울철에 차선도색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2020. 4. 18.에 자발적으로 재시공을 완료하고 품질시험 기준도 통과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감사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하라고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법률상 처분원인이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중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인데, 동절기에 시공을 할 수 없어 봄철에 재시공을 한 것이나 공무원의 승인을 받고 자발적으로 재시공을 한 청구인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공사계약 및 추진경위 청구인은 ◇◇시 ○○구청장과 2019. 10. 30.에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은 20,492,000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5일이었다. 위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2019. 11. 4.에 착공하여 2019. 11. 21.에 공사를 마치고 2019. 11. 22.에 경기도 건설본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였는데 검사결과를 2019. 12. 3.에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준공기한인 11. 29. 전에 회신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준공기일을 하루 앞 둔 11. 28.까지도 회신 받지 못하여 감독 공무원에게 성과 회신서는 수령하는 즉시 제출하겠으며 만일 기준에 미달하면 아무런 이의없이 재시공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2019. 11. 28.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9. 12. 3. 회신서를 수령하였는데 결과를 보니 20개소의 휘도 중 14개소가 기준을 통과하여 18개소 이상이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반사성능 시험 결과 ※ 검사결과가 불합격임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나, 불합격 지점의 수치를 살펴봐주기 바란다(백색선 1개소 : 234 / 240, 황색선 5개소 중 3개소 : 149/150, 149/150, 134/150) 위 4개소는 비록 기준치 미달이나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고 만일 위 4개소가 합격하였다면 이 사건 공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사가 되었을 것이다. 기준치를 충족한 14개소의 휘도는 기준치의 2배가 넘거나 근접하고 있다. 이 점으로부터 청구인이 부당하거나 부정한 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하게 입증된다. 이 사건 시방서상 공법은 기존차선을 제거하지 않은 채 덧씌우는 공법이었다. 노면 상태에 따라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시공방법으로 시공해도 기준을 미달하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미달지점도 기준에 근접한 수치였다는 점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3) 동절기에 재시공을 하지 않은 것은 법령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곧바로 재시공하는 것이 시공의 편의성이나 비용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경찰청의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은, 영상 10도 이하(영하가 아니다)에서는 차선도색을 금하고 있고, 특히 제설제인 염화칼슘은 차선도색과는 상극이어서 겨울철에 재시공할 수가 없었으므로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2020. 4. 18.에 재시공을 완료하고 품질시험 기준도 통과하였다. 4) 피청구인은 재시공 시점에 시방서를 바꾸었고 청구인은 상당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피청구인은 2020년에 차선도색은 반드시 스프레이 방식으로 하라는 새로운 시방서를 시행했다. 청구인은 2019년도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은 할 수도 있었으나, 개정된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기 위해 스프레이 방식 시공기를 구입해야 했고,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성실하게 재시공을 완료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은 감사원 감사로부터 비롯되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중 관계부분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953"></img> 감사원의 조치요구 사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959"></img> 6) 청구인은 설계내역서에서 제시한 재료와 공법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시공하였다. 즉 부당한 시공을 하지 않았다. 차선 도색은 관급자재를 도색장비에 투입하여 선을 그리기만 하는 작업이다. 공사의 성격상 재료와 공법이 단일하고 동일하여 부당한 시공을 할 여지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7) 설계서에 제시된 공법으로 시공해도 노면상태, 도로의 노후화등의 사유로 휘도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 이는 단순한 하자로서 재시공의 사유는 될 지언정 부당시공이라 볼 수는 없다. 설계서상 이 사건 공사는 기존에 도색된 차선을 제거하지 않고 도색하는 공법이다. 이러한 공법의 경우 기존 차선의 마모 정도, 노면의 노후화 정도, 염화칼슘 살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시공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휘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휘도 검사 시 20개소를 지정하는 이유도 같은 공법으로 시공하여도 같은 휘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 검사결과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하였지만 240이 기준인 백선의 경우 12개소 중 단 1개소만 234였을 뿐 나머지 11개소는 269에서 699까지 측정되었고, 150이 기준인 황색선의 경우 8개소 중 5개소가 기준에 미달하기는 하였지만 104와 122가 나온 2개소를 제외하고는 134, 149, 149로서 기준에 근접하는 수치였다. 만일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당한 시공이었다면 위와 같은 검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이 사건 공사는 정당한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하자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재시공 명령 대상이 되는 것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8) 청구인은 경찰청 매뉴얼에 따라 겨울철 시공을 할 수 없어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2020. 4.경 스프레이 장비를 구입하여 완벽하게 재시공을 마쳤다. 감사원도 감사보고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겨울철이 지난 2020. 4.경에 완벽하게 재시공을 하였다. 경찰청 매뉴얼에 따르면 겨울철에 도색공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염화칼슘은 차선도색공사와 상극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 사건 공사의 하자는 완벽하게 치유되었다. 지체상금 1,649,000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지체상금을 부과하면 될 일이다. 감사원은 이미 준공처리를 마쳤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준공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원이 지적에 따르면 공무원의 준공처리는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취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다시 준공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판단한 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라는 감사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 9)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그 자체로도 처분원인을 발견하기 어렵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957"></img>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시정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였고, 이로써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는 지적과,“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조치요구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심히 의문이다. 위 지적 대상은 감독공무원인데 왜 청구인에게 제재조치를 하라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10)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796 판결). 차선도색은 적법하고 정당한 공법에도 불구하고 노면의 상태(파임, 굴곡, 오염, 기존차선의 노후화 정도, 염화칼슘 살포 등)에 따라 일부 지점의 휘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휘도 검사 결과에 따라 재시공을 명하고, 공사업체가 재시공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면 되는 일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겨울철이 지나자 곧바로 완벽하게 재시공을 하였다. 또한 기준치에 미달한 6개소의 휘도 수치를 보면 4개소는 기준치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위 4개소의 수치가 조금만 더 나왔더라면 재시공은 필요 없었다. 2개소의 기준미달은 합격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기준위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그에 반해 1개월(2억 이하 4개월)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은 청구인의 파산을 의미하는 정도로 매우 무거운 처분이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1개월(2억 이하 4개월) 동안 전혀 입찰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곧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청구인 회사 소속 6여명의 직원들은 실직을 한다는 의미이다. 비록 일부 검사 지점이 기준치에 미미하게 부족하기는 하였지만 청구인이 차선도색을 함으로써 4개월여 통행차량의 안전을 담보하였고, 4월에 재시공을 함으로써 합격기준을 충족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익의 침해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정도인데 반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받으면 청구인은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이 사건에서 공익과 사익의 침해 정도를 비교교량하면 공익의 침해의 정도에 비해 사익의 침해의 정도가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11) 결론 가) 청구인은 부당시공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별표 2〕 3.은 입찰자격의 제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라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시한 설계내역서 그대로 시공을 하였다. 차선의 휘도는 무작위로 20개 지점을 지정하여 측정하는데 설계내역서대로 시공을 하여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사건 공사의 최초 검사결과를 보더라도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공법으로 시공을 하였음에도 699로 측정되는 지점이 있는가 하면 234로 측정되는 지점이 있기도 하다. 기준미달 지점의 휘도도 기준에 거의 근접한 수치이다. 재시공도 경찰청 매뉴얼을 준수하고, 염화칼슘 살포로 차선의 내구성 감소를 우려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겨울철이 지나고 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부당시공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과연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나) 청구인은 20여 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고의가 없었으며, 손실을 감수하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여 재시공을 완료하였는바 이러한 여러 사유를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감사원의 조치요구를 배제하고,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청구인은 늘 하듯이 관급자재와 발주청의 설계내역서대로 성실하게 시행하였다. 차선 도색공사는 그 성격상 부당시공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관급자재인 도료를 도색장비에 넣어 차선을 그리면 그만인 아주 단순한 일이다. 부당시공이란 부당시공을 통하여 어떤 이익이 발생하여야 시도할 것인데 차선도색은 그 공사내용상 부당시공을 통해 얻을 이익이 전혀 없어 부당시공을 시도하거나 도모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만, 도로상황에 따라 예측하지 못하게 기준 미달 지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때는 재시공을 하면 되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기준미달 지점 6개소 중 4개소의 측정치가 기준에 거의 근접한 수치였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미미한 정도는 측정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일이다. 20개소 중 18개소만 기준치를 충족하면 되는 일이므로 4개소의 미미한 기준치 미달은 청구인으로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다. 청구인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 사건 공사를 부당시공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더구나 1개월(2억 이하 4개월) 동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청구인에게는 크나큰 손실을 발생시킨다. (보충서면) 12) 이 사건 사유로 청구외 ◇◇시 ○○구청장은 2021. 3. 22.자로 청구인에게 6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귀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2021. 3. 22. 청구인에게 한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재결이유는 처분의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데 권한위임을 받지 않은 ○○구청장이 한 처분은 권한없는 자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또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하였고, 당초 6개월의 처분기간에서 5개월을 대폭 축소하여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처분기간을 단축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나 청구인으로서는 의구심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즉,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감사원의 지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분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1개월의 처분은 감수할까도 생각했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업체 알림” 공문을 받고는 그럴 수가 없었다. 즉, 청구인은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기간이 지난 후 다시 3개월 동안 수의계약에서 배제한다는 것인데, 위 배제하는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 계약이 아니라 2억원 이하 입찰을 포함하는 것이다. 청구인과 같은 영세업체의 입장에서는 4개월간의 제한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 13) 행정처분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방서를 통하여 지시한 재료와, 공법, 그대로 시공하였다. 그러나 재귀도반사성능 시험에서 불합격이 나왔다. 피청구인은 불합격이 나올 경우 재시공을 하라고 특별시방서로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시대로 재시공을 완료하였다. 재시공 결과는 합격이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방서를 통해 지시한 모든 사항을, 지시한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감사원의 지적 때문에 피청구인도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피청구인은“이는 비록 미숙한 업무처리가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계약이 완성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가 준공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부적합 휘도검사로 인하여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부정한 시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다. 이는 휘도검사 결과가 불합격이니 ‘부정한 시공’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스스로 불합격하면 재시공하라고 지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시대로 재시공하였다. 그런데 왜 행정처분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피청구인이 시행한 차선도색공사에서 휘도검사에서 불합격하여 재시공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제시해 주기 바란다. 시방서에 검사에 불합격하면 재시공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차선도색 공사는 도로여건, 작업환경, 날씨 등에 따라 정당하게 시공을 해도 불합격이 나올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부정시공의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불합격을 이유로 부정한 시공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 14) 또 피청구인은 “10일 간격으로 2개 공인인증기관의 값은 다수의 백색 불합격, 다수의 황색 불합격으로 매우 불규칙한 편차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상당히 미흡하고 부정한 시공이라고 판단했음. 특정값 78은 도색 후 2-3년 이후의 검측값이 측정되기도 하였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방서로 제시한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상황과 차선의 기존 도색 상태에 따라서 측정값은 다양하게 나오기 마련이다. 만일 피청구인이 덧씌우기 공법이 아니라 기존차선을 완전히 제거한 후 새로이 도색을 하는 공법을 선택하였다면 위와 같이 불규칙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휘도검사 합격수치는 백색이 240, 황색이 150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검사결과를 보면, 황색 20개소 중 1개소만 138로 미달일 뿐 나머지는 대부분 220에서 240으로서 기준치보다 70에서 90이나 높은 수치로 측정되고 있고, 백색 20개소 중 6개소가 미달이기는 하지만 그 수치가 기준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는 백색은 모두 기준이상이었다. 백석선의 최고 수치는 699(기준치 240)이고, 황색선의 최고 수치는 249(기준치 150)이다. 청구인은 같은 재료, 같은 공법으로 시공하였다. 이 점은 피청구인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청구인이 미흡한 재료로, 부정한 시공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결과, 즉, 백색은 기준치보다 459, 황색은 기준치보다 149나 높은 측정결과가 절대 나올 수 없다. 15) 또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준공 당시 부당시공 사실이 명백하며,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부정당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개월 처분은 지극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하나 피청구인이 무슨 근거로 부당시공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당시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준 미달 검사 수치가 나왔으니 부당시공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전술한 바와 같이 검사 불합격은 재시공으로서 치유되는 것이고, 이는 피청구인이 시방서를 통해 제시한 방법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제시한 시방서 상의 재료로, 시방서상의 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시방서상의 지시대로 재시공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을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16)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차선도색 공사의 이해를 돕는 내용을 서술하겠다. 비록 휘도측정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으나 모든 것에 규격제품을 사용하였다. 노면표시 검사표에 의하면 검사항목이 재귀반사도뿐 아니라 겉모양 상태, 색조, 오염, 유리알고착상태, 변색, 설치 누락 등 여러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불합격하였다고 부정한 시공이라 단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생각되며 이러한 경우 하자로 재시공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경찰청 매뉴얼). 가) 경기도 건설본부와 도로교통공단의 휘도측정검사를 비교하면 오히려 황색과 백색의 결과 값이 반대로 나온 걸 알 수 있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백색이 잘나왔으나 도로교통 공단서는 백색이 미흡했고 황색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도로교통공단은 황색과 백색을 따로 판정하고, 황색의 경우 합격을 했기 때문에 백색만 재시공하면 될 것이다. 측정지점 90%이상이 기준치 이상이면 합격이다. 백색은 5%만이 불합격이어서 최종 합격이었고, 황색은 30%가 불합격이어서 최종 불합격으로 판정되었다. 불합격된 지점들도 합격 근사값이어서 청구인으로서는 매우 안타깝다. 이처럼 재귀반사성능 검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가 나오고 편차가 클 수 있기에 일부 지점의 기준치 미달을 이유로 곧바로 부정한 시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동의할 수 없다. 기존 도색면이 유독 두꺼운 경우 스크리트 방식은 그 부분이 얇게 도포되기 때문에 유리알이 고착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지점의 휘도는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측정값 78이 나온 1개 지점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노면표시 검사표에 의하면 검사항목이 재귀반사도 뿐만 아니라 겉모양상태, 색조, 오염, 유리알고착상태, 변색, 설치누락 등 여러 항목이 있다. 비록 휘도측정결과에 합격하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규격제품을 사용하였고 여러 검사 항목 중 단 하나만으로 부정 시공이라 판단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주장일 것이다. 다) 준공 사진으로 제출한 시공 전 황색선과 백색선 사진이다. 탈락 현상으로 기존 도색 면과 떨어져 나간 면이 공존하는 것이 보인다. 청구인은 기존 도색 면에 맞추기 위해 스크리트 시공기의 날을 최대한 올렸고 도색면이 두꺼워 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스크리트 시공기로 아무리 작업하더라도 휘도측정값이 나올 수가 없다. 청구인이 해당 시점에 반드시 구입할 필요는 없었으나 스프레이 시공기만이 가능하기에 구입했던 것도 사실이다. 기계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기에 계속 사용하나 구입 당시 공사를 꼭 한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공사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헤아려 주기 바란다. 라) 작업 전 후 사진을 보면, 전후 대비가 뚜렷한데 도로 환경의 안전도에 위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17) 청구인은 결코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자재를 사용한 부정한 시공을 하지 않았다. 기존 도색면이 일정하지 않고 두꺼운 부분과 탈락한 부분이 공존하는 이상 제거 후 도색해야 한다. 그러기에 휘도측정 값의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상 최선을 다하였던 점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18) 결어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살펴주기 바란다. 또한, 입찰자격제한 1개월은 가벼운 처분인 듯 하나 이를 이유로 제재 처분 후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간(피청구인의 수의계약 배제기간은 3개월이지만, 6개월인 기관도 있다) 입찰참여가 불가능하다. 결국 제재 기간을 포함하여 4개월에서 7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수의계약, 입찰 등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결국 청구인은 파산의 위험에 처할 것이 명백하다. 정말 이 사건에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혹은 적정한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9. 11. 4.부터 2019. 11. 28.까지로 준공 시점에 적합성적서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9. 12. 2.에 부적합성적서(1차)를 제출하였고, 2019. 12. 17. 부적합성적서(2차)를 제출하였다. 두차례 걸쳐 발급 받은 휘도검사 성적서가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사감독공무원 등 업무 관련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준공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준공금 지급 등 본 공사계약이 완료되었다. 이는 비록 미숙한 업무처리가 있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계약이 완성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가 준공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부적합 휘도검사로 인하여 ‘기준규격에 맞지 않은 부정한 시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공사 준공 후 도색구간의 휘도측정검사(품질검사)를 시행하면서 검사한 결과가 20개소 중 14개소의 측정개소가 기준치를 충족하고 6개소가 충족하지 못하면서 4개소는 기준치에 근접한 수치라 매우 안타깝다고 하나 이는 1차 측정값만 해당하는 것이며, 2차 품질검사 역시 7개소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 공사구간을 2개의 공인기관 측정값을 활용하였다. 위 청구인이 안타깝다고 주장한 공인기관(경기도 건설본부)을 포함한 다른 공인기관(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지역본부)에서의 불합격 판정 품질값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타깝다고 하는 결과와는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품질값 비교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10일 간격으로 2개 공인인증기관의 값은 다수의 백색 불합격 또는 다수의 황색 불합격으로 매우 불규칙한 편차를 가지고 있는 불합격(측정미달) 분포이다. 따라서 위 청구인이 안타깝고 매우 아쉽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당시 감독부서[○○구 경제교통과(現 도로교통과)[[[FOOTNOTE]]]2[[[FOOTNOTE]]], 이하 “감독부서” 표기] 에서는 상당히 미흡하고 부정한 시공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특정값 78은 도색 이후 2~3년 이후의 측정값이 검측되기도 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차선도색은 동절기 시공에는 온도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 품질관리에 주의를 요하며 일반적으로 영상 5℃ 이상에서 시공함이 바람직하다(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 표준시방서).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감독관(감독부서 소속 공무원)의 승인을 얻고’는 부정시공의 재시공을 “온도가 표준시방서 상의 기온에 적합한 동절기 이후 상온 시기에 재시공을 해야한다.”는 의미이고 부정 시공된 공사가 준공 완료 이후 재시공을 하여 품질기준을 통과하였다고 하여 부정 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위의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청구인은 재시공 시점에서 시방서가 스크리드 방식에서 스프레이 방식으로 바뀌어 상당 손실을 감수하고 스프레이 방식 시공기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2020년부터 스크리드 방식에서 스프레이 방식으로의 변경(이하 ‘공법변경’)은 차선도색 매뉴얼상 명시돼있는 것을 적용한 것으로 향후 ◇◇시는 물론 모든 차선도색 공사에 공법변경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청구인 역시 향후 예상되는 모든 차선도색 공사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및 대응 장비구입일 뿐 본 공사에만 해당하는 지출 및 손실은 아닐 것이다. 비록 당시 감독부서에서 지방계약법 등을 따르지 않고 부적합성적서가 제출하였음에도 준공처리 한 것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W)의 분명한 과실로 감사원에서 징계처분 요구하였고(을 제3호증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보), 청구인의 청구에 따른 준공금이 지급 되어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부정 시공으로 인해 재시공 될 때까지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도로 환경은 안전도 등의 위해가 발생하였다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20여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고의가 없었다는 점, 손실을 감수하고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여 재시공을 완료한 점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하여 정말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예정처분이 과연 적정한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지방계약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2) 제3호 나목을 보면 부당시공의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은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이나 준공 당시 부적합성적서를 제출한 점을 인정하고 재시공하여 기준치에 적합성적서를 제출한 점, 부정당 제재 행정처분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을 ‘1개월’로 경감된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억울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하나, 피청구인으로서는 이미 경감된 행정처분에 더하여 청구인 개개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더 경감된 행정처분을 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준공 전 휘도·품질검사를 엄격히 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안전을 철저히 확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매우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두차례의 검사에서 불합격 성적을 받았다. 경찰청 노면표시 매뉴얼에 따르면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중략) 이 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환경적 요인사항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10%의 기준값 미달은 안되는 것이다. 또 공사계약 시 재귀반사성능의 핵심자재인 반사체(유리알 또는 비드)를 사급자재로 계약을 했으며 이 사급자재는 피청구인이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단가만 책정했을 뿐 그 종류와 수량 형상 등은 청구인의 재량으로 공사에 투입했다. 청구인이 고의든 과실이든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반사체의 적절한 성능이 구현되는 것을 구매하였는지, 투입수량이 적절하였는지, 시공상의 미숙함이 있었는지는 피청구인이 알 수 없으며 노면표시의 도색은 이러한 과정의 결과물인 휘도측정값으로 그 공사의 객관적인 성실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특정구간의 백색 노면도색 반사값이 미달이고 또 다른 특정구간은 황색의 노면도색 반사값도 미달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부실한 시공임을 판단하였다. 5) 청구인은 성능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계를 제출하여 대금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하여 계약이 완성되었다.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부당함을 알면서도 계약을 완료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청구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였기에 피청구인의 재시공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6) 수의계약 배제는 배제사유 성립시점에서 유효하며 처분이 아니므로 어떠한 절차가 있지 않다. 다만 민원소지가 있어 안내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2021. 9. 6. 일부개정되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청구인이 계약 당시에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날인하였다. 7) 결론 청구인은 검사의 불합격은 재시공으로 치유된다고 하나 피청구인은 ◇◇시 전체 도로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바 규격에 미달하는 자재를 사용한 부정시공으로 인헤 재시공되는 수개월 동안 시민들은 불완전하고 불편한 교통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이 부적합한 휘도측정값을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고 다시 재시공한 점을 고려하여 당초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에서 감경하여 1개월 제한처분을 내린 것으로 이는 지극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6.> [전문개정 2009. 2.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ㆍ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14.> ⑤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알 수 있도록 제2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1.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의 업체(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2.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제한기간 동안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를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⑫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6. 2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5.>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 7.>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961"></img>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계약담당자는 법 제31조제1항, 영 제92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② 영 제92조제7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6. 25.> ③ 영 제92조제14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9. 6. 25.> [전문개정 2010. 11. 5.]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공사계약서, 특별시방서, 경찰청 매뉴얼, 각 시험성적서, 준공계, 대금청구서, 노면표시준공검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한 자로, 2019. 10. 30. ◇◇시 ○○구청장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일반시방서에는 ‘이 사건 공사를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방서에서는 ‘도급자는 노면표지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라 차선도색을 시공해야 하고, 품질기준에 부합하게 시공해야 하며, 도로교통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인기관에 재귀도반사성능(휘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귀도반사성능을 검사한 후 그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4.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시 ○○구청장에게 같은 해 11. 29.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12. 2. 경기도 건설본부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노면표시 휘도 품질시험 결과서(부적합 판정)를 제출하고, 이후 2019. 12. 17.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로부터 받은 품질시험 결과서(부적합 판정)를 제출하였는데, 그 각 품질값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965"></img> 품질값 비교 (합격기준 백색 240MCd/㎡/lx , 240 황색 150MCd/㎡/lx 이상) 다) 한편,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에 따라 청구인과 ◇◇시 ○○구청장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재시공하기로 하였는데, 경찰청 매뉴얼에 따라 겨울철 시공이 어려우므로 2020. 봄에 재시공하기로 구두로 약정을 하고, ◇◇시 ○○구청장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2019. 12. 16. 준공처리를 하고, 같은 해 12. 18.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등을 전액 지급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20. 4. 18. 이 사건 공사를 재시공하였는데, 청구인은 ◇◇시 ○○구청장의 요청대로 계약체결 당시 시방서에 따른 스크리드 방식이 아닌 스프레이 방식으로 재시공하였고(◇◇시는 2020년부터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도색하는 것으로 표준시방서 내용을 변경함), 2020. 5. 7. ◇◇시 ○○구청장에게 경기도 건설본부의 품질시험 결과서를 제출하였는데 20개소 모두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20. 12. 2. 감사원으로부터 2020. 5. 11.부터 같은 해 6. 29.까지 실시한 특정감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부당하게 차선도색 성능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하였음에도 준공처리한 점 등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963"></img> 바) 피청구인은 2021. 8. 13.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같은 해 8. 31. 청문을 실시한 후 같은 해 9. 27.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심의 결과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기간 1개월 처분 원안의결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21. 10. 1. 청구인에게 제재근거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3호 나목’으로 하고, 처분사유는 ‘순환로 외 1개소 차선도색공사 성능기준에 부적합한 시공’으로 하여, 입찰참가자격 1개월(2021. 10. 20. ~ 2021. 11. 19.)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불합격 판정 이후 피청구인과 이를 재시공하기로 한 후 피청구인이 준공처리한 것이고, 재시공 이후 검사에서 합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청구인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3호 나목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차선 도색공사에서 도로의 상황과 작업환경 등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는 다양할 수 있는 것이어서 20개소 중 1차 품질검사에서 4개소, 2차 품질검사에서 7개소가 불합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청구인을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달리 청구인이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없다. 또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포함된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에 따라 노면표지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라 차선을 도색하고 공인기관의 성능 검사에서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받고 피청구인과 재시공하기로 하고 재시공 시기 또한 합의하여 결정한 후 재시공한 점,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재시공 시점에 변경된 시방서에 따라 공법을 변경하여 재시공하였고, 재시공에 대한 품질검사 합격결과를 받은 점 등 일련의 계약이행과정을 볼 때 청구인이 공정한 입찰을 어지럽히거나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2) 2021.1.1. ◇◇시 조직개편으로 ○○구 경제교통과가 도로교통과로 명칭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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