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 4. ○○시 ○○구에서 발주한 ‘2019년 가로등(보안등) 민원처리 유지보수공사(3지역)’(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공사업을 수행한 자로서, 공사기간이 2019. 1.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인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준공사진대지를 중복 제출하였다는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2021. 10. 5. 청구인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2. 1. 4. 청구인에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1개월(2022. 1. 21. ~ 같은 해 2. 20.)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9년 가로등(보안등) 민원처리 유지보수공사(3지역)’(2019. 1. 4. 계약) 관련 사진대지를 제출 시 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 전ㆍ중ㆍ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나 중복된 사진 제출로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주장의 요지 유지보수 업무의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민원과 사진촬영이 많이 발생하고, 현장작업은 완벽하게 종료되었으며, 이를 담당주무관에게 서면 및 구두로 항상 보고하였다. 유지보수 작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사진대지 45건에 대해 유지보수를 하지 않거나 계약의 이행을 소홀히 하거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진대지 작업을 진행하여 ○○시 ○○구청에 수시보고 및 주간보고를 할 당시의 담당자 김○○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 청구인은 사진대지 45건을 확인한 결과 유지보수 작업 전ㆍ중ㆍ후의 사진 43건 등 대부분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정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하였다. ○○구청 내 유지보수 작업현장인 3구역 전체에 작업건수가 1,115건 발생하였고, 매일 5건 이상의 ‘램프, 안정기, 점멸기’ 등의 민원접수가 있어 교체작업이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주간보수작업 내용과 사진대지’를 만들어 완료보고를 하였으며, 매주 화요일에 있던 수시보고 과정에서 단순히 작업사진을 입히는 과정 중 실수로 이루어진 내용이다. 이 사건은 경기도 및 ○○시 감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진행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어떠한 확인이나 질의를 받은 적이 없고, 이를 해명하거나 소명하는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중복사진으로만 판단한 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한 상태를 근거로 ‘납부고지서(공사대금환수)’를 발송해왔다. 이는 행정기관의 정상 절차일 수 있으나, 당사자에게 소명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그동안 유지보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전ㆍ중ㆍ후 사진이 수백 건에 이르다 보니 담당자의 단순한 작업 실수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첨부된 ‘중복 사진대지 목록’과 ‘중복 사진대지’를 비교하여도 동일 현장이 아니며 각각 다른 현장으로서 작업내용을 확인하더라도 유지보수는 전체가 완료된 것이다. 담당주무관은 ‘주간보수내역’을 확인 및 검토하여 모든 유지보수가 100% 이루어졌고 피청구인에게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만약 유지보수의 특성상 단 1곳이라도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복민원이 발생되었을 것인데, 작업 이후에는 반복민원이 없었다. 청구인은 부정한 행위로 계약의 이행을 소홀히 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고, 계약의 이행에 따라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담당주무관과 함께 작업완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단순히 작업사진이 중복되었다는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및 환수처분에 따른 고지서를 보낸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첨부된 사진대지 목록에서 좌측에 전ㆍ중ㆍ후 설명, 우측에 전ㆍ중ㆍ후 사진에서 보듯이 현장작업은 완료되었으나 일부 전ㆍ중ㆍ후 사진에서 중복된 경우이다. 다) 기타 주장 청구인은 13년 동안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회사를 유지하면서, 단 1건의 부정당업자 관련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전기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결국은 당시에는 몰랐으나 현재 확인한 결과 유지보수 특성상 작업은 완료되었으며, 단순히 담당자의 사진대지 작업 과정 중 실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이외에 이 사건 처분까지 있게 된다면 너무 과도한 행정처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전기공사업에 최선을 다해 온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 소속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3) 결론 위의 여러 사정과 청구인이 2012년 3월에 사업을 개시할 때부터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며 근면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작업지시에 따른 민원처리 확인 과정에 있어서 담당 주무관에게 매주 주간보고가 있었던 점, 주간보고 당시 작업지시 내용과 처리결과 및 작업 사진을 모두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 또는 확인을 하였던 점, 작업지시에 있어서 모든 지시내용을 100% 완료하였다는 점, 피청구인은 일부 중복사진이 첨부되었다는 이유로 허위작성 및 작업하지 않았다고 단정을 하여 판단하였던 점, 만약 작업지시에 따른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중복되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중복 사진대지 목록에 나온 내용만 보아도 충분히 허위 청구가 되지 않았던 점, 목록 중 사진번호 172번과 123번 민원처리 과정에서 현장사진 일부가 중복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 장소가 아닌 각각 다른 장소에서 민원처리가 되었던 점, 중복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진번호를 확인하여도 전ㆍ중ㆍ후 사진이 동일한 경우는 2건밖에 없고 이 또한 같은 현장작업이 아니며 각각 다른 현장임을 충분히 판단 가능한 점, 민원처리에 있어서 수많은 사진 작업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로 발생한 것이며 일부 중복사진이 있다고 하여 실수로 보지 않고 손해를 끼치게 하였다고 판단한 행정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점, 다툼이 있음에도 환수금액을 고지하고서 내지 않으면 불이익에 처한다며 환수금액을 납부토록 하였다는 점, 위의 내용을 중복된 사진으로만 판단하여 허위 청구하였다는 문구로 사실을 왜곡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사진과 처리결과 내용을 토대로 서로 비교하였다면 충분히 사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문절차에서도 충분히 해명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요식적인 행정절차로만 생각할 뿐 조금이라도 내용을 잘 보면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던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억울하고 부당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는바,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에 준공사진대지의 전ㆍ중ㆍ후 제출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이를 충분히 알았고, 화요일마다 진행하는 주간보수작업 결과보고 시 감독관에게 사진대지 중복 여부의 확인도 가능하였다. 그러함에도 사진대지 중복횟수가 많은 점, 2019년 ○○구 가로등(보안등) 연간유지보수공사를 계약한 1지역 및 2지역의 경우에는 사진대지의 중복이 1건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준공사진대지의 중복은 단순오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경기도의 종합감사 절차에서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청문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되었던 종합감사 시 적발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주장과 소명기회를 청구인에게 부여하였기 때문에 경기도 종합감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공사의 준공사진대지가 중복된 것은 유지보수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청구인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것으로써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며, 달리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 [별표 2]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의 경우 그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위반행위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한기간의 하한(1개월)을 선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가혹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42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2(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9호, 2019. 9. 17. 일부개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6. 25.] [행정자치부령 제125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37"></img> 제76조의2(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1. 4. 21.] [행정안전부예규 제135호, 2020. 12. 30., 일부개정]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 2021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공문, 중복 사진대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1. 4. ○○시 ○○구에서 발주한 ‘2019년 가로등(보안등) 민원처리 유지보수공사(3지역)’에 대하여 전기공사업을 수행한 자로서, ○○구 재무관과 이 사건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이 2019. 1.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인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8. 9. 경기도로부터 ‘2021년 ○○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통보’를 전달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0. 5. 청구인에게 준공사진대지의 전ㆍ중ㆍ후 제출 시 중복사진으로 보고한 45건이 발견되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0. 22.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대표가 사진대지를 확인한 결과 전ㆍ중ㆍ후 사진 대부분인 43건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진대지 45건의 유지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사실이 아니고, 현장 작업 전ㆍ중ㆍ후 사진 정리과정에서 실수로 중복된 내용으로 확인되며, 13년 동안 전기공사업으로 회사를 유지하면서 단 1건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해왔는데, 유지보수 특성상 단 한 곳이라도 정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복민원이 발생되었을 것이지만, 공사 이후 반복민원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처분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확인이나 질의 없이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2. 30.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 1. 4. 청구인에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1개월(2022. 1. 21. ~ 같은 해 2. 20.)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첨부된 ‘중복 사진대지 목록’과 ‘중복 사진대지’를 비교하여도 동일 현장이 아니고 각각 다른 현장으로서 작업내용을 확인하더라도 유지보수는 전체가 완료된 것이며, 담당 주무관이 ‘주간보수내역’을 확인 및 검토하여 모든 유지보수가 100% 이루어졌고 피청구인에게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로 계약의 이행을 소홀히 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으켜, 단순히 작업사진이 중복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여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복사진으로 보고된 45건 중 43건이 유지보수 전ㆍ중ㆍ후의 사진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다수 사진이 중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순히 사진대지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 중의 실수라는 담당 직원의 진술 이외에는 실제로 적기에 보수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경기도의 종합감사 절차에서 소명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진행된 청문절차에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으며, 같은 내용의 가로등(보안등) 민원 처리 유지보수공사를 진행한 다른 구역의 경우 사진 중복이 1건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