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66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협동조합(대표 류○○) 서울특별시 ○○구 ○○동 105의 238 대리인 변호사 오 ○ ○○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3.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정비사 근무복 납품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조합원인 청구외 (주)○○이 관계공무원에게 위 계약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5.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3. 6. 14. ~ 2003. 12. 13.)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조합원인 (주)○○이 2001. 12. 29. 공군본부에 근무하는 청구외 조○○에게 2001. 11. 19.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대가성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조○○은 당시 위 계약의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한 부서에 근무하지도 않고 있었고(위 조○○은 급식관련 부서에 근무함), (주)○○에서는 사장인 청구외 이○○이 위 조○○과 친분관계가 있어 위 계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금품을 준 것으로서 뇌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단체수의계약에 의하여 피청구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 건 공군 정비사 근무복에 대해 조합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청구외 (주)○○ 외 2개 업체의 작업 배정신청을 받아 납품을 하였으므로, 청구외 (주)○○에서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도 아닌 사람에게 굳이 뇌물을 줄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로서 법률에 따라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피복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금품을 교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중의 1개 회사가 계약담당자도 아닌 사람에게 계약과 무관하게 금품을 주었다고 하여 별도의 법인인 청구인에게 제재조치를 가한 것은 청구인 조합원 316개 업체 모두의 생명을 빼앗는 가혹한 조치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관련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제재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군본부에 근무하는 청구외 조○○은 비록 이 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복관리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나, 1973. 3. 5.부터 1999. 3. 28.까지 무려 25년간 피복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공군의 피복예산편성, 조달계획, 피복지급방침 및 지급절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이러한 경력과 군무원 3급이라는 높은 직급을 바탕으로 2001년 말 당시 자신의 후임자이며 처조카인 피복관리담당이던 청구외 최○○에게 업무전반에 걸쳐 많은 조언을 해 오던 자로서,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위 최○○에게 (주)○○이 소속된 청구인을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언한 사실이 밝혀져 알선뇌물수수로 처벌까지 받았고, 또한 비록 계약의 체결당사자는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주)○○은 단체수의계약 시담통보 및 계약체결 이전인 2001. 11. 12. 청구인에 납품물량 중 2,500벌에 대한 작업배정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 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고, 따라서 피청구인측에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뇌물제공을 약속하고, 계약 성사 후 이에 대한 뇌물을 제공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므로 대가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주)○○의 뇌물공여행위는 청구인이 계약을 수주하도록 청구인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근거법령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 역시 ‘입찰자’ 또는 ‘계약당사자’에게 직접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계약의 계약상대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양서 열람 및 수의시담 일정통보서, 작업배정 신청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 판결문, 고등군사법원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국방부계약심의회 심의의결서,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조○○은 1973. 3. 5.부터 1999. 3. 28.까지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보급처 물자과 피복관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피복예산편성, 조달계획, 피복지급방침 및 지급절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1999. 3. 29.부터 2003년 5월까지 같은 과 유류계획담당(3급)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9. 3. 29.부터 2001. 7. 30.까지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보급처 물자과 피복관리담당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박○○ 및 2001. 7. 31.부터 현재까지 같은 과 피복관리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최○○에게 피복관리담당업무 전반에 관한 조언 등을 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나) 청구외 조○○, 최○○, (주)○○의 대표이사인 이○○이 각각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복개선업무는 장병 여론 수렴 또는 상부지시에 의하여 피복업무담당이 개선되어야 할 점을 선별하여 업체들과 협조하여 시제품을 만들고, 완성된 시제품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작성한 후 상부의 결재를 거쳐 확정지은 다음 조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시제품을 만드는 업체의 선정 및 완성된 시제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군참부장이 하지만 기안은 피복업무담당이 한다고 되어 있으며, 조○○은 2001년 8월경 (주)○○의 대표이사인 이○○이 개선된 정비사 근무복의 시제품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피복업무담당인 최○○과 함께 퇴근 후 대전광역시 ○○동 소재 ○○회집에서 만난 사실이 있고, 다음 날 최○○이 위 시제품에 대하여 물자과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위 과장은 다시 군참부장에게 보고하여 (주)○○에서 만든 위 개선된 정비복이 납품모델로 채택되었고, 조○○은 2001년 11월 말경 (주)○○의 대표이사인 이○○으로부터 500만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있고, 위 돈을 송금 받기 약 15일 전에 위 이○○으로부터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가르쳐 주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소속 조합원인 청구외 (주)○○은 2001. 11. 12. 청구인에게 2001. 12. 26.자를 납기일로 하여 정비사 근무복 2,500매를 청구인에게 배정 신청하였고, 공군중앙관리단은 2001. 11. 15. 청구인에게 "정비사 근무복 추가 조달 지시에 따른 정비사 근무복 제조 구매"의 건에 관하여 사양서 열람일자를 "2001. 11. 15. 14:00"으로, 수의시담 일자를 "2001. 11. 17. 11:00"으로 한 사양서 열람 및 수의시담 일정을 통보하였다. (라) 공군중앙관리단 분임계약관은 2001. 11. 19. 청구인과 "정비사 근무복"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억8,481만1,000원"으로, 납품일자를 "2001. 12. 26."자로, 납품장소를 "군수사"로 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계약에 의거하여 정비사 근무복의 납품 물량을 조합원에게 배정하였는 바, 위 정비사 근무복의 개발업체인 (주)○○에 1,570매, ○○상사에 1,047매, 세신기업에 870매를 배정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조달물품검사관은 2001. 12. 15. 납품된 위 정비사근무복 3,487매에 대하여 검사결과 ‘합격’임을 확인하였다. (바) 고등군사법원은 2003. 5. 13. 청구외 조○○에 대하여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의 죄를 들어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위 조삼길이 청구인의 조합원인 청구외 (주)○○으로부터 정비사 근무복을 공군에 납품하게 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피복납품과 관련한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취지로 예금계좌를 통하여 오백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 국방부 계약심의회는 2003. 6.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기업 등 28개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면서 청구인 및 청구외 (주)○○에 대하여 "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서울행정법원은 2003. 6. 23. 청구외 (주)○○이 동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건, 즉 피청구인이 2003. 6. 5. (주)○○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03. 6. 14.- 2003. 12. 13.)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외 (주)○○은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0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 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주)○○이 청구외 조○○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은 이 건 계약과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은 청구인 소속 조합원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합원인 (주)○○은 장기간 피청구인 소속으로 피복관리를 담당하여 왔던 청구외 조○○에게 뇌물을 제공하였고, 위 조○○은 당시 피청구인 소속 피복관리담당자이던 청구외 최○○에게 (주)○○이 개발한 정비사 근무복이 시제품으로 선정되도록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주)○○이 소속된 청구인이 공군 정비사 근무복 납품과 관련한 단체수의계약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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