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34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 (대표 김○○) 경기도 ○○시 ○○동 277-4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2004.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8. 12. ○○초등학교장과 급식시설 현대화(증축 및 개ㆍ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감리자 및 ○○초등학교장의 수회에 걸친 공사촉구 및 현장대리인 상주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를 지연하자 준공기간내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초등학교장이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1.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11월(2004. 11. 27. ~ 2005. 10. 26.)의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8. ○○초등학교의 급식시설 현대화(증축 및 개ㆍ보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수억원의 세금추징을 당하여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던바, 현재 세금추징문제가 해결되어 공사에 전념할 수 있고 빠른 기간 내에 이 건 공사를 완공할 수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공사감리자 및 ○○초등학교장의 수회에 걸친 공사촉구 및 현장대리인 상주지시에도 전혀 응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면 공사의 잔여부분을 다른 건설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청구인은 시공을 포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이행이나 공사시공의 포기의 의사 없이 공사기간 90일 중 75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13.67%의 공정율을 보일 정도로 작업진행속도가 더딘 결과 1,350명의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이 중단되게 하였고 조리종사원 8명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성실 원칙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업무지시서, 현장대리인 배치 및 공사촉구 요청문서, 감리자 의견서, 계약해지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사명은 "○○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증축 및 개ㆍ보수)공사"로, 계약금액은 "1억 7,590만원"으로, 착공연월일은 "2004. 8. 18."로, 준공연월일은 "2004. 11. 15."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2004. 8. 12. ○○초등학교 경리관 청구외 서○○과 체결하면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건축기사 청구외 김○○을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공사감리자인 청구외 문○○의 업무지시부(2004. 9. 7, 2004. 9. 21. 및 2004. 10. 13.)에 의하면, 위 문○○은 청구인에게 급식소 철거 후 공사지연에 대한 전체공사 공정표의 제출 및 늦어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시공에 박차를 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공사촉구서에 따르면, ○○초등학교장은 5회(2004. 9. 14, 2004. 10. 11, 2004. 10. 20, 2004. 10. 25. 및 2004. 10. 29.)에 걸쳐 청구인에게 현장대리인의 배치 및 공사촉구를 통보하면서 준공기한내 공사를 준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며 이 경우 지체상금 외에 본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경비인 조리종사원의 휴업수당 및 학교 미급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는 내용 등을 고지하였다. (라) 2004. 11. 2. 발급된 감리자 의견서에 따르면, 2004. 10. 31. 현재 계획공정율은 76.86%임에도 실시공정율은 13.67%에 그쳐 공정율이 63.19%나 지연된 상태이고 3회에 걸친 감리자의 업무지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회신이 없는 점, 2004. 8. 18. 공사착공 이후 전체공기 90일 중 75일인 2004. 10. 31.까지 순 작업일수는 27일(33%)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준공기간 내에 완공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4. 11. 3. ○○초등학교장은 청구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하면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기 전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2004. 11. 16. 10:00경 ○○초등학교 교육행정실에서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사전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거나 어떠한 의견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2004. 11. 17. ○○초등학교장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나 통지도 없이 계속적으로 공사를 지연하고 무단으로 중단하여 2학기 학교급식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1,350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는바, 청구인이 준공기한인 2004. 11. 15.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에 따라 이 건 공사를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킨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이에 ○○초등학교장은 청구인을 상대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해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초등학교장 및 감리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장대리인 배치 및 공사촉구요청을 접수하였으나, 계약이행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계약을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데 그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기준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기준에 의하도록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2.아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수 억원의 세금추징을 당하여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체결된 이 건 공사계약을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공사 발주자인 ○○초등학교장 및 공사 감리자의 현장대리인 배치 및 공사촉구 요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전체 공사기간 총 90일 중 75일이 경과한 2004. 10. 31.까지 실시 공정률이 13.67%로 불과하여 계획 공정률인 76.86%에 비해 63.19%나 미달된 점,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나 원인 없이 계속적으로 공사를 지연 및 중단함에 따라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동 학교에 재학 중인 1,350명의 학생과 조리 종사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계약 상대방인 ○○초등학교에 불측의 손해를 유발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도급계약당시 작성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 공사 준공일인 2004. 11. 15. 까지 이 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경기도교육위원회 소속 ○○초등학교의 장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갑자기 수 억원의 세금추징을 당하여 준공기일까지 이 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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