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41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대표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61-3번지 ○○오피스텔 635호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1.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리단과 음향자료분석 ○○납품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4.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1. 4. 30. ~ 2001. 7. 29.)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리단에 음향자료분석 ○○ 1셋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물품의 제작사양을 철제로 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차후 발주처에서 특수알루미늄합금으로 제작할 것으로 결정되어 예상외로 원가가 상승하였고, 작업을 진행하다가 관측장비 부분 중 풍향풍속계, 대기온도습도계 및 기압계 등 3품목의 결정모델이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전체시스템의 규격 및 성향을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발주시스템이 신규로 시험적으로 제작되는 사업이어서 발주납기를 맞추는 것이 어려워 시스템 제어용 소프트웨어 개발 또한 어려워짐에 따라 더 이상 군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발주계약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 바, 발주계약건을 포기하여 국방전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군의 사업에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된 점은 인정하나, 위 물품을 제작하기 위해 청구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점, 청구인이 1995년부터 해군경리단과 한 계약에 대하여 한치의 하자도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향자료분석 ○○ 1셋을 2000. 6. 30.까지 납품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물품을 제작하려고 하다가 자체기술력으로 제작이 불가능하자 납기가 가까워진 2000. 5. 27.에서야 전문업체인 ○○전자에 하청 및 ○○통신, ○○기술, 미국 ○○ 등에 하청주문을 하여 제작에 들어 갔고 납기를 2000. 9. 30.까지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청업체의 제작지연과 자체기술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였는 바, 계약불이행의 원인이 입찰전 사전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던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하여 최저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군납이행실적과 계약물품이 신규제작으로서 제작상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제재기간을 3개월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납기연기요청서, 계약이행 독촉공문, 계약해지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경리단은 2000. 4. 7. 공고 19호로 만능제도기, 캡스탄 셋, 음향자료분석 ○○ 1셋 등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2000. 4. 21. 음향자료분석 ○○ 1셋에 대하여 6,900만원의 금액에 낙찰자로 결정된 후 2000. 4. 24. 위 물품을 2000. 6. 30.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6. 15. 청구외 ○○경리단에게 제작사양 검토 및 구입선 검토 등으로 30일 정도가 지체되었고 국내 및 해외업체로부터의 제작ㆍ구입을 위해 소요기간이 필요하다는 등을 이유로 청납기를 2000. 9. 30.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양 당사자는 2000. 7. 12. 납품기한을 2000. 6. 30.에서 2000. 9. 30.으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하였다. (다) 청구외 ○○경리단은 2000. 11. 13. 및 2000. 12. 13. 청구인에게 납기내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 군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독촉하였고, 청구인은 2000. 12. 19. ○○경리단에게 하청업체의 사정으로 제작이 지연되었으며 자체기술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경리단은 2000. 12. 30. 청구인에게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은 2001. 1.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4. 24. 청구인에게 ○○경리단과 음향자료분석 ○○ 납품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3월(2001. 4. 30. ~ 2001. 7. 29.)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2.아.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관리단과 음향자료분석 ○○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자체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과거 군납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입찰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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