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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로 00-00, 지층 2호에 영업소를 두고 건설업(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피청구인이 발주한 ‘녹지대 염화칼슘 피해예방 월동거적 설치공사’ 등 4건의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제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3,226,31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피청구인의 감사를 통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1. 31. 청구인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로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2개월(2023. 2. 6. ~ 같은 해 4. 5.)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년 3월부터 ○○도 ○○시 ○○○로 00-00에서 조경식재공사업 등을 시행하는 건설업등록을 하고 여성기업으로서 어렵지만 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22년 ○○시 종합감사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계약하여 추진한 ‘녹지대 염화칼슘 월동거적 설치공사 외 3건’과 관련하여 공사 준공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취소)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청구 및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청구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잡다한 것으로 여러 종류이며 또한 소액으로 여러 건으로 집행되어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회계 관련 직원이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의 대표는 여성기업인이고 상근직원이 3명으로, 회계 관련 전문가 없이 대표 본인이 현장관리나 회계업무 등 모든 것을 총괄하다 보니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청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의로 청구한 것이 아닌 대표의 착오와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착오나 실수로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은 당연히 환수 조치와 경고, 시정명령 등의 처분에 그쳐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업체는 상근직원이 3명으로 월 평균 급여액이 약 1천 4백만 원이고, 일용직 근로자도 월 평균 약 7명을 고용(임금 5백만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파산 선고나 마찬가지의 제재이다. 더하여 조경업의 특성상 봄철에 입찰이나 나무식재 등의 일거리가 발생하는데, 입찰도 할 수 없고 조경수 식재 등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1년 간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기업 도산, 직원해고, 일용직 고용 정지 등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이다. 그러나 처분의 근거 법 조항 연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과징금 적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의 관급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외에 과징금 등의 다른 제재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무겁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2개월 기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비례원칙 위반이라 판단된다. 더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당부를 본안심판에서 다투기 위해서는 효력정지가 필수적인 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위력적인 것으로 처분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사후적 제재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처분의 발령 시 곧바로 그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나 본안심판 이후에 그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나 제재의 위하적 효과 면에서 별반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정지 신청에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청구인이 도산하지 않고 상근직원, 일용직 직원 등 8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을 조경업 입찰이나 기타 공사 수주의 피해가 적은 시기로 조정하여 주기를 요청한다. 행정청의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기업이나, 종사자 등의 생존권을 고려한 법 집행도 필요하다 판단된다. 다) 청구인의 대표는 여성기업인으로서 섬세하고 성실한 시공으로 지역사회에 모범적으로 임하여 왔으며,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 등 봉사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여 왔다. 이 사건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고 앞으로 더욱 성실한 시공과 철저한 현장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을 기울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결론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청구인이 조경업을 하면서 그간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의 도산만이 아닌 종사자자의 생계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도급자의 정산 의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이하 ‘관련규정’이라 한다) 제3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8조는 “발주자는 도급인이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공사 입찰공고 또는 계약 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명시·고지하였으며, 도급자인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의무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한 해석의 범위가 넓고 소기업의 특성상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및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고의에 의한 부당이익 청구가 아니다. 관련규정 제7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적용항목 및 해석의 범위가 넓고, 같은 규정 제9조에는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또는 수시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 공사 종료 시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계약한 총 4건의 공사 중 3건은 계약금액 5천만 원 미만으로 공사기간이 1개월 이내이며, 1건은 계약금액이 62,772,000원으로 공사기간은 9개월로, 4건의 공사 모두 공사기간이 대체로 짧아 각각의 공사에 투입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수시 확인과 공사 종료 시 확인을 받아 종결 처리하게 되었다. 공사 준공 후 종결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또는 취소의 주된 사유는 도급자인 청구인과 현장에 각종 자재나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와의 최종 회계처리가 공사 준공 이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원활한 자재 납품을 위한 선금 지급, 공사 중에 납품된 안전시설, 보호구의 불량 또는 규모의 축소 등으로 반품 등이 있을 경우 청구인과 물품납품업체 사이에는 기 지급된 대금 중 정산잔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미 발급된 해당 업체의 세금계산서는 수정 또는 일부 취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였으나, 담당직원의 전문성 부족 및 업무 미숙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 반환하는 절차를 미처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그 시기를 놓치게 되고, 소기업의 어려움 중 하나인 잦은 이직현상 등이 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아울러, 도급자인 청구인 입장에서 공사 관리업무에 전념하다 보면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안전시설 등을 구비하였으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난해하거나 발주처의 유권해석 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규모 집행금액에 대하여 정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구인은 16년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장 기술력과 신뢰를 얻어 온 여성기업이자 소기업으로서 작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고의나 의도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환절차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취소) 행위는 입찰 또는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취소) 행위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는 계약 체결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만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정산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의 감사기관에 의해 지적·환급되었다 할지라도 입찰 또는 계약단계에서 제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으므로 2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이 존재하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로 대체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법에 따라 대체가 불가하다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처벌규정을 마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제175조제4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 제4호 추목 1), 2)에 따르면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지방계약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 조항과 연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녹지대 염화칼슘 피해예방 월동거적 설치공사(외곽도로변 등) 외 3건’의 공사 준공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취소)하는 방식으로 총 3,226,310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2022. 12. 2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를 통지하고, 2023. 1. 13. 청문 실시(청구인의 대표 참석), 같은 해 1. 27. ○○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 31.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라목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청구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내역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공사 계약 건에 대해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신입사원의 업무 미숙 또는 착오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엄연한 지방계약법 위반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기에 관련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기업 경영에 대한 우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고, 반성 정도를 참작하여 이 사건 위반사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처분 대상임에도 하한선인 2개월을 적용한 것이다. 과징금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에서 ‘제92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과징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사항이다. 또한, 처분 시기를 공사 수주 피해가 없도록 조정해 달라는 요청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검토한 사항이다. 피청구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해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부정당업자가 계약에 관여함에 따라 공적 폐해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고 계약의 충실한 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해서만 처분 시기를 과도하게 지연하여 조정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로 비추어질 수 있어 불가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 2. 재질ㆍ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2020. 6. 9., 2020. 10. 20.>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6.> 제31조의2(과징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제32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위탁한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계약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2022. 9. 20.>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라목ㆍ마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7.> ④ 제3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14.> 제92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이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8. 19., 2016. 9. 13., 2019. 6. 25.>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2. 국내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3.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4.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5.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6. 2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9. 6. 25.>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41"></img>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ㆍ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설업등록증, 감사결과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기록,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조서, 계약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로 00-00, 지층 2호에 영업소를 두고 건설업(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39"></img> 나) 피청구인은 2022년 11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피청구인이 발주한 4건의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취소)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3,226,31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2. 2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23. 1. 13. 청문을 실시한 후, 같은 해 1. 27.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2개월 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 31. 청구인에게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로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2개월(2023. 2. 6. ~ 같은 해 4. 5.) 제한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입찰 또는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가 아니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위반행위가 청구인 대표의 단순 착오 및 실수로 인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 직원들의 생계도 위협받게 되는 점, 청구인이 이전에 관련 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지방계약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출된 기록 및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피청구인이 발주한 4건의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 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한 후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 3,226,31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라목은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를 청구인의 주장처럼 ‘입찰 또는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검사를 방해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취소)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청구한 행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 취지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데에 있고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사용을 관리·감독할 공익상 필요성이 큰 점, 청구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청구한 횟수와 총 금액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인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하한선인 2개월을 적용하여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호)’,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은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 영 제92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시기를 공사 수주 피해가 적은 시기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 또한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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